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 불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상금을 수령할 때 법원 공탁소에서 공탁공무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지켜야 할 특정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의 입증의 용이성을 위하여 문서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도 수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상으로 보상금의 일부로서 공탁금을 우선 수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안에서 이를 이의유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일부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재결에 불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한다고 하여 '소송의 진행' 자체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또한 이의재결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 수령에 관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써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수용이의유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탁공무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공탁소에서 이의유보를 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작성을 안내 받게 됩니다(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의 양식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양식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이라는 부분(파란색 박스 부분)을 체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체크할 경우 이의유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