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석면조사 대상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29조
연면적 500㎡이상 인 다음 각 목의 건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중이용시설
위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친환경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건축법」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무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 까지)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년 4월 28일 까지)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 신청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 포함)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환경부 별지 제25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
석면건축물 기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환경부 별지 제17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