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1살 올라갔죠. --; 작년까지는(52년생까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계속 늦춰져서.. 저같은 경우는 만 65세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뭐.. 나중에 법이 또~ 변경돼서 더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
여하튼 국민연금은 현재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5년일찍 조기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없고.. 10년이상 연금을 납부중이어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나이도 일정수준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요.
구분 |
53년생 ~ 56년생 |
57년생 ~ 60년생 |
61년생 ~ 64년생 |
65년생 ~ 68년생 |
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다른 가입자들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감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는 것인데요.
이 감액율이 1년에 6%입니다. 따라서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률은 최대 30%까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61세부터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6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면..
연금수령액은 30%가 줄어.. 매월 7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시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더 자세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등은 국민연금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예상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은퇴 후 노후준비 대책 5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