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여성부_위민넷
2007.09.20 |조회 579 신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사건.
1992년 5월 29일부터 서울대 화학과에 기기담당 조교는 첫 출근 이후 지속적으로 신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했다.
담당조교는 신체접촉을 모면하게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며, 불쾌감과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신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희롱을 했고 93년 6월 담당조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담당조교는 이러한 부당한 조처에 대하 해결을 바라는 진정서를 대학에 보냈으나 서울대학교 당국은 진상조사는 커녕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결국 93년 8월 억울함을 알리는 대자보를 본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여성문제 동아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진상조사 결과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며, 19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7월 시행)과 남녀고용평등법(2월 시행)에 의해 본격적으로 성희롱이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흉한 눈빛, 성적 농담 등의 성희롱에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지를 인식시키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바구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