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인 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어떻게 설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에서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필수!!
그리고 주식회사 클릭!!
클릭하시면 step1,2,3가 나옵니다.
step1 회사 기본정보
- 희망 회사명 (만약 외국어 회사명이 있다면 기재)
- 공고방법 : 여러 언론사 중 하나 선택
- 회사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경우 집주소로 신청은 가능하나 법인주소 변경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step2 구성원 및 주식정보
- 발행주식 정보 자본금 액수에 맞줘 1주금액과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
- 법인설립 구성원 1인 법인을 설립하는데 최소 2인 이상이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표외의 인물로 아내 등을 감사로 놓고 발기인 여부에는 지분없는자로 하면 됩니다.
step3 사업목적 및 기타
- 사업목적은 한글로 기재. ○○○업으로 기재.
- 결산기준은 일반적으로 12월말로 되어있음. 다른 분기(3워말, 6월말, 9월말)로 설정해도 됨
- 기업형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기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클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클릭
그러면 1. 정관부터 13.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함. *순차적으로 작성하기 클릭하고 작성완료 하면 됨. 순차적으로 안하면 더 진행을 할 수 없음
다만 1인 법인인 경우에는 4. 이사회회의록, 9.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10. 주식인수증, 11. 취임승낙서, 12. 주주명부, 13. 이사/감사조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생략됨!! 왜? 1인 법인이니까~
1.정관 작성하기 클릭!
기본적으로 정관이 작성되어있음. 별도로 다른 추가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2. 잔액(고)증명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제1금융권 중 메이저 은행만 있음. *주의 인터넷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없음)
3. 발기인 회의의사록 작성하기 클릭! 그냥 확인버튼만 누르면 됨
5.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법인등록면허세 납입
* 중과세 지역 (예. 서울은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중과세 지역에 해당함.)
6.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7. 법인인감 신청서, 8. 사전동의서 작성하기는 기본적으로 정관이 작성되어있음. 별도로 다른 추가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1인 법인 설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