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추진위원회 및 위원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지등소유자 이동훈 입니다.
“2018.02.08. 주민안내문” 관련으로 아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1쪽의 관련입니다.
① 추진위원장께서는 조합정관(안)을 언제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질의1(‘18.01.19.),
-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예고안 해설(동영상-김조영변호사)(’18.01.28.),
- 재질의1-2(‘18.01.29.),
- 추진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_1차(‘18.01.30.)와 2차(’18.02.08.),
- 2월9일부터 전면개정된 도정법 시행(‘18.02.09.),
로 이곳 홈페이지에서 6차례에 걸쳐 수정 요청한 사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토지등소유자들은 의견을 많이 냈는데 또 얼마나 더 의견을 내라는 말입니까?
이종오 추진위원장님 제발 일 좀 하십시오.
② 추진위원장과 용역비 받고 일하는 업체가 일을 똑바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누구보고 하라는 건지 문구가 참으로 가관이고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관(안) 제9조 조합원자격” 조차도 틀리게 작성하고,
“주택재건축사업조합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정관(안)을 작성한 것이 바로 현 이종오 추진위원장과 정비업체입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추진위원장 본인 임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수차례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체
적반하장 식으로 마치 온당하게 일을 잘 한 것처럼 또다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 운운하는 것은
한번더 토지등소유자를 대충 대충 기만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장께서도 월급 값 하셔야 하고, 용역비를 줬으면 정비업체가 똑바로 일을 하는지
지휘, 감독,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오 위원장님, 위의 ① 번 항에 열거한 6차례 수정 요청 내용 글을 제발 좀 보고나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추가) 의견수렴 운운하시길 바랍니다.
③ 조합정관(안)을 총회 회의 도중에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까?
이종오 위원장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회 회의 전에 조합정관(안)을 수정해서 공람하고, 다시 의견수렴하고 하는 절차를 통해
이견이 없는 정관(안)으로 수정완료함과 동시에 총회 당일에는 안건으로 제안설명, 수정과정-의견수렴 경과설명,
간단한 토론 후 바로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절차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종오 추진위원장이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 앞에서 총회 회의 주재하며 정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 답변, 수정, 변경, 추가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출중한 능력 있으시면 왜 총회 전에 미리미리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원초적으로 지금까지 왜 자꾸 자꾸 틀리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를 “조합설립총회시 변경하거나 추가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고 말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만약 총회 당일날 공고된 정관(안)이 전혀 수정이나 의견반영이 없는 지금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몸싸움 속에 표결과 서면결의서로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이종오 추진위원장의 의지표현" 이십니까?
사전에 의견수렴과 공지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절차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실거죠?
④ 위에서 "추진위원장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②항 1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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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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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더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정관(안)은 위의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표준정관"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조합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법규정 내용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조례도 법 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정관(안) 제대로 수정 하실꺼죠?
관련법은 준수하셔야죠?
▶ 2쪽의 관련입니다.
⑤ “2. 성남시청 공문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현 추진위원회가 성남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공문 전체를 모두 공개 요청합니다.
그 공문을 봐야 아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짜고짜 거두절미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문 보내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공문 보지도 말고) 알아서 짐작하고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성남시청 공문을 공개 하십시오?
⑥ “3. 안내문 중 조합원 자격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투명한 처리를 바랍니다.
몇 월 몇 일자로 발송한 안내문인지요?
또 “단순히 성남시청에서 시정하라."니까 시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표준정관”을 사용하면서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오류이지 않습니까?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임의가입원칙"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 강제가입원칙"이라는
내용 말입니다. _추진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_1차(‘18.01.30.) 글 참조요망)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장이 안내문을 띄우는 것에 토지등소유자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회피하고 대충대충 말단의 것만을 붙들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경우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근본부터 완벽하게 검토, 수정해 주십시오.
⑦ “(시공사, 신탁회사) 공동시행 관련” 내용은 추진위원회(장)은 공동시행에 대한 언급을
자제 또는 신중히 하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현 추진위원장이 성남시청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3쪽의 관련입니다.
⑧ “5. 신탁회사 공동시행 관련” 내용은 앞쪽에서 분명히 “공동시행에 대한 언급을 자제
또는 신중히 하라.”는 성남시청의 시정명령을 아주 보란 듯이 어기고
"조합설립 후 신탁사와 공동시행시" 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오 추진위원장님께 정식 질의합니다.
“조합설립 후 시공사와 공동시행시” 내용은 왜 매번 설명이 없는 겁니까?
왜 “신탁회사 공동시행”만을 유독 추진위원장이 직접 선전하는 겁니까?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지속적으로 신탁회사 공동시행을 추진위원장이 나서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든지 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할수 있고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몫이라는 천명이 위원장으로서 사심없고 공정한 의사표현 아닐까요?
그래서 향후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결정하는 바대로 추진위원장이든 조합장이든 집행,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종오 위원장이 (이쯤에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자꾸 이종오 추진위원장 본인이 나서서 어느 모 신탁회사를 두둔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지
토지등소유자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동은 미연에 방지하라고 "귀뜸해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남시청 공문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추진위원장의 무단행위 아닙니까?
이종오 추진위원장은 최소한 "시공사 방식"과 "신탁사 방식"을 비교해서 공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올바른 인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자료를 엄선해서
매번 공평한 지면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종오 추진위원장의 “신탁회사 공동시행방식 밀어주기”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신탁회사 공동시행과 관련으로 이미 "도환중2포럼 토지등소유자 일원이
"항의서한1차(2017.12.13.), 성명서(2017.12.29.)"의 내용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 입니다.
그런데 이종오 추진위원장께서는 왜 계속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토지등소유자의 지적과 성남시청 시정명령이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분명히 묻습니다!
이종오 추진위원장은 "신탁회사 공동시행"을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서면)동의 받고 나서 현재 "모 신탁회사" 언급하시는 겁니까?
⑨ “6.130% 근거 관련”내용의 (개략)종전평가 / 분양신청 시 권리가액 추정“ 항목의
”13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130%“가 무슨 계산이며 그렇게 되는 근거를 모두 밝혀 주십시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2016.10.07.)“의 비례율은 111%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질의3(’18.01.26.)“의 내용으로 평수 ↔㎡ 환산하는 산수가 틀렸다고
질의한 내용에는 답변도 없는데 어째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란듯이 ”130%“ 자료를 다시 추가 배부하면 그 자료는 또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를 추진위원장이 반드시 모두 밝혀주십시오.
근거를 밝혀야 설득이 되고 신뢰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 4쪽의 관련입니다.
(11) ”7. 평당분양가 근거 관련“ 내용의 예상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분양가 평당1,600만원" 맞습니까?
이종오 추진위원장님 조합원분양가 더 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깍아야 하지 않습니까?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2016.10.07.)“의 아파트 분양가는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공통으로
1,600만원이였는데 이번에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일부러 구분해서 제시하셨내요.
그러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시된 분양가 1,600만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종오 추진위원장이 제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위의 자료처럼 (근거도 함께 없이)
예상수익을 늘려잡는 방법보다는 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절감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냐면 정비사업의 주인인 토지등소유자에게 최대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장이 되니까요?
맞습니까?)
어쨌건 그렇더라도 반드시 그 근거는 모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거짓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8천억짜리 구멍가게 보셨습니까?
근거가 있어야만 위의 분양가 예측이 "일방적인 상상"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보죠?
(12) 위의 ”⑨“ 항목에서 지적했듯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재작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111%는 뭐고 130%는 뭔지 도무지 근거들이 없어서 혼란스럽기는 매일반인데 재작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접한 ”도환중1구역“의 평당공사비가 425만원이라는 뉴스는 보셨습니까?
토지등소유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왜 추진위원장만 유독 평당공사비 절감할 생각을 안하십니까?
"평당공사비 절감"이야말로 비례율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맞지요?
신의와 성실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종오 추진위원장님,
"평당공사비" 관련으로 다음에 자세히 여쭙겠지만
이번 기회에 간단히 비례율 관련으로 함께 설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안내문 말미의
"전국 어떠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합원과 소통하는 조합,
관련법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조합,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원만 생각하는 조합"
을 만드는데 이종오 추진위원장님이 꼭 전심전력하시길 진심으로 두손모아 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계 제로 상황으로 진지한 노력을 상당기간 많이 하셔야 할 듯.....
마지막으로
위의 ①~(12)가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2월23일 금요일 오후2시까지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에
이종오 추진위원장님 명의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스캔본 업로드 답변도 환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2018.02.13.
토지등소유자 이동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