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30일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관련 보고
- 2019. 9. 5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오동택 -
○ 선거관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 의무는 관리규약에서 나온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의 제정. 개정시 입대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규약 제48조 1호)
2. 선거관리위원의 해촉(규약 제47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사유가 있는 선관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 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다(선관위 규정제8조제2항)
4. 모든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제정. 개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규약 제7조제1항)
○ 2019. 8. 30일 선거관리위원 선출 후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관련
1. 원천 무효
2. 무효사유
가. 현 선거관리위원장(정0근)의 월권행위(선출 권한 없음)
이는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후 최초의 회의 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등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규정 제8조제2항)
나. 위 가항을 위반한 것을 차치(且置)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행한 선관위원장 선출 절차는 부적절하였음
1) 관리규약에 선관위원장은 ‘호선한다’(규약 제45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호선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 위원장이 추첨으로 결정하였음
2) 동일 위원장 후보가 3명이 추천되었던바(김0자, 박0아, 심0선) 3명에 대해서 투표로써 선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음
※ 호선의 뜻 ; 특정한 범위안의 사람들끼리 투표하여 그 구성원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임(호선은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다 – 대법원판레 2006. 6. 15)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 선출된 선관위원회를 소집, 위원장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