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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수로의 보전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돌·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좌초·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2. 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등화 및 신호
제45조 (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7조 (출항의 중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8조 (검사·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 (개선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5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52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방치한 자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14. 제37조제4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 제37조제5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이나 서류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