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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3
87. 이어 정급(正級)이 기도시간(祈禱時間)에 타종(打鐘)을 치며 종운(鍾韻)을 외는 방법(方法)을 하교(下敎)하시니 다음과 같으니라.
일. 자(子), 축시(丑時)에는『종성명혜여 우주경응(宇宙警應)이로다 제(弟)일명혜(鳴兮)여 천기하강(天氣下降)하고』와 제(弟)이, 제(弟)삼 제(弟)사를 이와 같이 외면서 각(各) 일회씩(回式) 사회(回)를 치고『종성(鐘聲)이』로부터 『진리(眞理)로다』까지는 외지 아니한다.
이. 다시『제(弟)일명(鳴兮)여 각성(角星)이 위시(爲始)하고』를 외면서 일회(回)를 친 다음 나머지 각(各) 성수(星宿)마다 이와 같이 외면서 1회씩(回式) 이십팔회(回)를 친다.
삼. 오(午), 미시(未時)에는 먼저 전(前) 제(弟)1항(項)과 같이 사회(回)를 친 다음 이십사절후명(節候名)을 하나씩 외면서 1회씩(回式) 이십사회(回)를 친다.
사. 묘(卯), 유(酉), 술(戌)시에도 전항(前項)과 같이 사회(回)를 친 다음『종성(鐘聲)이』로부터『진리(眞理)로다.』를 외고 더 욈이 없이 오십사회(回)를 친다.
88. 또 수도공부실(修道工夫室)을 다음과 같이 하명(下命)하시니라.
『공부(工夫)를 시학(侍學)과 시법(侍法)으로 구분(區分)하여 시법공부(侍法工夫)는 그 시행(施行)을 후일(後日)로 미루되 대강전(大降殿) 상층(上層)의 중궁(中宮) 동남측(東南側)의 공부실(工夫室)을 시법실(侍法室)로 명명(命名)하니 장차(將次) 시법공부반(侍法工夫班)이 쓰도록 하라. 하층(下層)의 용화문(龍華門) 옆방(房)을 태을방(太乙房)으로 명명(命名)하니 시학공부반(侍學工夫班)의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 회원(會員)이 쓰도록 하며 승정문(承政門) 옆 방(房)을 일관방(一貫 房)으로 명명하니, 내(內).외수(外修)가 교체(交替) 사용(使用)하라. 또 일전(日前)에 대강전(大降殿) 앞의 김중태(金重泰)의 집을 칠감(甘)으로 이사(移徙)시키고 수리(修理)한 두 방(房)을 내수공부실(內修工夫室)과 외수공부실(外修工夫室)로 명명(命名)하니 내외수(內外修)가 각각 일실씩(一室式)쓰도록 하라.』하시니라.
89. 십오일(日)에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으로 하여금 삼일(日) 후(後)에 공부(工夫)할 시학(侍學) 일개반(個班)의 명단(名單)을 다음과 같이 편성(編成)하게 하시니라.
이 반(班)이 제(第)일호(號) 제(第)일반(班)이며 책임자(責任者)에 이용직(李龍稙), 부책임자(副責任者)에 박중하(朴中夏)와 조호선(趙浩善)이 임명(任命)되고 용직(龍稙)은 몸이 불편(不便)하므로 중하(重夏)가 대리(代理)하니라.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은 공부(工夫) 삼일(日) 전(前)마다 반편성표(班編成表)를 작성(作成) 공포(公布)하고 각(各) 방면(方面) 포정(布正)은 관하(管下) 해당(該當) 반원(班員)에게 통지(通知)하며 각(各) 반(班)은 책임자(責任者) 일인(人), 부책임자(副責任者) 이인정급(人正級) 이인(人), 진급(進級) 삼인(人), 회원(會員) 십육인(人), 외수(外修) 십이인(人), 내수(內修) 십이인(人),총원(總員) 사십팔인(人)이며 그 편성표(編成表)는 다음 표(表)와 같으니라.
또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은 각(各) 방면(方面) 포정(布正)으로부터 익일(翌日) 반원(班員)의 이상(異常) 유무(有無)를 확인(確認)받아 하오 칠시(時)까지 그 녹명지(錄名紙)를 붓으로 정서(精書)하여 법단(法壇) 존전(尊前)에 봉정(奉呈)하니라.
시학반 편성표(侍學班 編成表)
제(第) 1호(號) 제(第) 1반(班) 11월 18일 갑신(甲申)
내 수(內 修)
외 수(外 修)
회 원(會 員)
시학원급 정급(侍學員及 正級)
진급 회원(進級 會員)
정상희(鄭相姬)
김교천(金敎天)
최해창(崔海昌)
이용식(李龍植)
노진채(盧鎭綵)
조희원(曺熙元)
신달수(辛達洙)
박중하(朴重夏)
박금순(朴琴順)
장기문(張奇文)
이재민(李在敏)
조호선(趙浩善)
윤임봉(尹任鳳)
이인배(李仁培)
김정식(金貞植)
박덕구(朴德九)
송 임(宋 任)
신만쇠(申萬釗)
조경태(趙庚泰)
최중하(崔鍾河)
정길순(鄭吉順)
손수영(孫壽永)
박해성(朴海成)
이종근(李鍾根)
박옥순(朴玉順)
이현식(李賢植)
박영희(朴永熙)
연정수(延正洙)
이정희(李貞姬)
박성덕(朴成德)
박응하(朴應夏)
박금식(朴今植)
주초산(周草山)
박동규(朴東圭)
박우용(朴佑鏞)
김화현(金華鉉)
성순이(成順伊)
송영섭(宋永燮)
김경기(金敬基)
오종학(吳鍾學)
장기남(張奇男)
김영락(金榮洛)
류위식(柳渭植)
전익근(全益根)
김정례(金貞禮)
백당석(白唐石)
윤한영(尹漢永)
김도식(金道植)
시학당번(視學當番) 임 규 오(林 奎 五)
90. 이때 시학(侍學) 제(第) 1호(號) 제(第) 1반(班)부터 제(第) 10반(班)까지 각반(各班)의 책임자(責任者) 일인(人)과 부책임자(副責任者) 이인씩(人式)이 미리 임명(任命)되고 또 매일(每日) 공부반(工夫班)을 감독(監督)할 시학관(視學官)으로 임규오(林奎五), 그 보좌(補佐)로 윤금현(尹金鉉)이 임명(任命)되어 체일(滯日) 근무(勤務)하니라.
수일(數日) 후(後)에는 포장(布丈), 호장(護丈) 중(中)에서 수인(數人)이 추가(追加) 임명(任命)되어 당번제(當番制)가 되니 그 명록(名錄)은 다음 장(張)의 표(表)와 같으니라.
각반책임자 당번명록(各班責任者 當番名錄)
시학제 1호
반 명
책임자(責任者)
부 책 임 자(副 責 任 者)
시 학 당 번
(視學當番)
제 1 반
이용직(李龍稙)
박중하(朴重夏)
조호선(趙浩善)
임규오(林奎五)
제 2 반
박한경(朴漢慶)
이경수(李敬守)
조규삼(趙奎三)
윤금현(尹金鉉)
제 3 반
류철규(柳喆珪)
이갑성(李甲性)
윤금현(尹金鉉)
임규오(林奎五)
제 4 반
오영식(吳泳植)
김리현(金利鉉)
이연희(李連喜)
윤금현(尹金鉉)
제 5 반
이윤섭(李允燮)
이건우(李建雨)
이기운(李基運)
임규오(林奎五)
제 6 반
임규오(林珪五)
경석규(慶錫圭)
김명구(金命求)
윤금현(尹金鉉)
제 7 반
신상철(申祥澈)
김해구(金海九)
김재복(金載福)
임규오(林奎五)
제 8 반
박한경(朴漢慶)
조규삼(趙奎三)
안영국(安永國)
윤금현(尹金鉉)
제 9 반
류철규(柳喆珪)
이갑성(李甲性)
윤금현(尹金鉉)
안영국(安永國)
제 10반
오치국(吳治國)
이인호(李仁浩)
김해구(金海九)
김리현(金利鉉)
91. 십칠일(日) 하오(下午) 상제(上帝)께서 친(親)히 각(各) 공부실(工夫室)을 설비(設備)하시니 각(各) 실(室)의 영대방향(靈臺方向)의 정면벽(正面霹)에 백지(白紙)를 붙이셔서 위지(位紙)로 하시고 위지(位紙) 앞에는 향(香)과 향로(香爐), 성냥과 재떨이를 설치(設置)하신 다음 잠시(暫時) 위지(位紙)와 대좌(對坐)하셔서 시종(侍從)들이 알 아 들을 수 없게 혼자 말씀을 하시니라.
92. 이날 밤 구시(時)에는 다음 날 공부(工夫)할 반원(班員) 사십팔인(人)을 회관(會舘)으로 모이게 하셔서 책임자(責任者) 중하(重夏)로 하여금 반원(班員)을 호명(呼名)하여 점검(點檢)하되 다음과 같이 진행(進行)하도록 하시니라.
호명(呼名)된 반원(班員)을 편성표(編成表) 순위(順位)대로 제(第)일렬(列)에는 책임자(責任者), 부책임자(副責任者), 정급(正級), 진급(進級), 회원(會員) 등(等) 십이인(人) 제(第)이열(列)에는 회원(會員) 십이인(人) 제(第)삼열(列)에는 외수(外修) 십이인(人) 제(第)사열(列)에는 내수(內修)십이인(人)이 정렬(整列)하여 대강전(大降殿)을 향전배례(向殿拜禮) 후(後)에 법좌(法座)하고 책임자(責任者)로부터 공부방법(工夫方法)과 유의사항(留意事項)을 시달(示達)받은 다음 좌배(坐排)를 올리고 해산(解散)함으로써 점호(點呼)를 마치고 다음 행사(行事)에 대기(待機)하니라.
93. 시학반(侍學班)의 공부방법(工夫方法)은 다음과 같으니라.
1. 전일반(前日班)과 후일반(後日班)의 교체시각(交替時刻)은 하오 열한시(時)로 한다.
2. 후일반(後日班)은 하오 아홉시(時)에 회관(會舘)에 모여서 점호행사(點呼行事) 시간인 밤 열시(時)에 중궁에 올라가 봉심행사(奉審行事)를 봉행(奉行)한다.
3. 각(各) 공부실(工夫室)에서 봉송(奉誦)할 지정주문(指定呪文)은 다음과 같다.
공부실명(工夫室名)
주 문(呪 文)
태을방(太乙房)
칠성주(七星呪) 운장주(雲長呪)
일관방(一貫房)
기도주(祈禱呪) 태을주(太乙呪)
내수실(內修室)
태을주(太乙呪) 도통주(道通呪)
외수실(外修室)
기도주(祈禱呪) 도통주(道通呪)
4. 각(各) 반원(班員)은 지정시각(指定時刻), 지정공부실(指定工夫室)에 들어가되 전반원(前班員)이 물러나는 자리에 부복(俯伏), 궤좌(跪坐), 분향(焚香)한 다음 법좌(法座)하여 좌배(坐拜)하고 전반원(前班員)의 송주(誦呪)가 끝남과 동시(同時)에 지정(指定)된 주문(呪文)을 한 시간(時間) 연송(連誦)한다.
5. 소정시간(所定時間)이 끝나면 들어오는 반원(班員)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법좌(法座) 송주(誦呪)를 계속(繼續) 하다가 그의 준비(準備)가 끝나는 대로 송주(誦呪)를 마치고 좌배(坐拜), 심고(心告)한 다음 퇴실(退室)한다.
6. 지정주문(指定呪文)을 연송(連誦)하기 전(前)에 봉축주(奉祝呪) 일회(回), 태을주(太乙呪) 각(各) 사회(回)를 봉송(奉誦)하되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의 양일(陽日)에는 태을위시(太乙爲始)로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의 음일(陰日)에는 기도위시(祈禱爲始)로 하여 일진(日辰)의 음양(陰陽)에 맞춘다.
7. 평일(平日)의 진술축미시(辰戌丑未時) 사회와 주일(主日)의 자오묘유(子午卯酉) 진술축 미시(辰戌丑未時) 8회의 기도는 전 반원이 합동으로 한시간을 모신다.
주문을 평상시 봉송한 다음 기도주와 태을주를 일진음양(日辰陰陽)에 맞추어 호선(互先)으로 반시간씩 연송한다.
다만 그 시간에 공부한 반원은 다음 시간에 보충기도를 모시되 평상시처럼 한 다.
8. 공부를 마친 반은 밤 11시(현재 11시 30분)에 합동으로 중궁에 올라가 봉 심행사를 봉행한다.
94. 또 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니라.
一. 각(各) 반원(班員)은 책임자(責任者)와 시학당번(視學當番)의 지시(指示), 감독사항(監督事項)을 준행(準行)한다.
二. 각(各) 반원(班員)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복장(服裝)과 용모(容貌)를 단정(端正)하게 한다.
三. 일체(一切)의 부정(不淨)을 금(禁)하며 공부(工夫) 중(中)에 발생(發生)한 부정(不淨)도 또한 그러하며 그 기준(基準)은 다음과 같다.
부정명(不淨名)
금기기간(禁忌期間)
당자(當者)
비당자(非當者)
사부정(死不淨)
이십일일간
칠일간
생부정(生不淨)
이십일일간
칠일간
경도부정(經度不淨)
불결기간(不潔期間)
해당무(該當無)
四. 공부시각은 정급의 타종에 맞추어 분초도 어김없이 한다.
五. 매일 들어오는 반원은 밤 9시(현재는 9시 30분)에 점호하고 책임자의 지시 를 받는다.
六. 다음 차례 반원은 한 시간 전부터 지정공부실 앞에 대기하면서 전반원의 오착(誤錯)이 있을 때는 책임시정한다.
七. 공부 당일에는 무단외출을 금하되 식사는 교대로 한다.
八. 취침시간인 새벽 2시부터 5시 이외에는 자리에 눕지 않는다.
九. 도장내에서는 청결, 정숙히 한다.
十. 기타 의문과 문제 사항이 있을 때는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95. 상제(上帝)께서 이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십팔일(日) 자시(子時)부터 시학공부(侍學工夫)를 개시(開始)하게 하시고 법단(法壇)에서 백일공부(百日工夫)를 시작(始作)하시니라.
96. 이십오일(日)에 하명(下命)하시기를『재명일(再明日)로서 시학(侍學) 제(第)십반(班)까지 공부(工夫)하게 되나 이는 연습(練習)을 한 것이며 이만하면 법방수행(法方遂行)에 충분(充分)하니 내 아십팔일(日) 갑오(甲午)를 기(期)하여 제(第)일반(班)부터 정식공부(定式工夫)를 봉행(奉行)하도록 하라.』하시니 이때부터 정식(定式) 시학공부(侍學工夫)를 봉행(奉行)하게 되니라.
97. 상제(上帝)께서 지난 구월(月)에 옥체진영(玉體眞影)을 영대(靈臺)에 봉안(奉安)하실 때는 구천상제진영(九天上帝眞影)보다 좌대(座臺)를 오푼(分)이 낮게 하시니라.
그 후(侯)에 보관중(保管中)이신 금은괴(金銀塊) 각(各) 십여관씩(女官式)으로 양위(兩位)를 금상(金象)으로 조상(彫像)하시고자 수차(數次) 기능공(技能工)을 부르셔서 방법(方法)을 하문(下問)하시더니 십이월(月) 초(初)삼일(日)에는 양위(兩位) 진영(眞影)의 크기를 동일(同一)하게 신조(新造)하셔서 다음날의 상제강세치성(上帝降世致誠) 직전(直前)에 봉안(奉安)하시니라.
98. 이날 기해(己亥) 주일(主一)을 기(期)하여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에게 초강식(初降式), 합강식(合降式), 봉강식(奉降式)의 절차(節次)를 상교(祥敎)하셔서 하오(下午) 육시(時)에 그동안 시학공부(侍學工夫)를 마친 오개반(個班) 정원(定員) 이백(百)사십인(人)을 소집(召集)하셔서 사무원(事務員)의 주관하(主管下)에 초강식(初降式)을 봉행(奉行) 하게 하시니라.
먼저 사무원(事務員)이 오개반(個班)의 녹명지(錄名紙)를 법단(法壇) 앞 탁자(卓子)에 올린 다음 시간(時間)이 되자 창홀(唱笏) 임규오(林奎五), 고수(鼓手) 김용화(金容和), 시독원(侍讀員) 이종락(李種洛), 김대성(金大成)과 기외(其外) 포장(布丈), 호장(護丈) 전원(全員)이 중궁(中宮)에 올라가 각(各) 위치(位置)에 시립(侍立)하고 당일(當日) 공부반(工夫班)의 정급(正級) 한 사람은 내정(內庭) 대문(大門) 옆에 일인(人)은 중궁(中宮) 복도(複道) 대동문(大同門) 안에 시립(侍立)하며 진급(進級) 일인(人)은 대동문(大同門) 밖에 자리를 펴놓고 그 옆에 시립(侍立)하니라. 이에 창홀(唱笏)이 영대(靈臺)와 법단(法壇)에 명촉(明燭), 분향(焚香)하니 상제(上帝)께서 법단(法壇)에 임어(臨御)하시니라.
99. 이에 앞서 대강전(大降殿) 대문(大門) 외정(外庭)에 사열종대(列縱隊)로 정렬(整列) 대기(待機)하던 제(第)일반(班)이 책임자(責任者)의 구령(口令)에 따라 제(第)일렬(列)로부터 중궁(中宮)을 향(向)하여 전진(前進)하다가 정급(正級)과 진급(進級)의 구령(口令)으로 국궁(鞠躬)하고 중궁(中宮)에 올라가 영대문(靈臺門) 앞에 사열횡대(列橫隊)로 정렬(整列)하니라.
창홀(唱笏)은 일동(一同) 구령(口令)으로 정렬(整列),취석(就席),배례(拜禮),법좌(法坐),면수(俛首)하게 한 다음『평심정기(平心正氣)하여 지성(至誠)으로 발원(發願)하라하는 계훈(戒訓)을 호창(呼唱)하니라.
시독원(侍讀員)은 영대(靈臺) 양문(兩門) 앞에 법좌(法坐)하고 창홀(唱笏)에 따라 봉축주(奉祝呪) 일회(回)와 기도주(祈禱呪) 태을주(太乙呪) 각(各)사회(回) 칠성주(七星呪), 운장주(雲長呪) 이십팔수주(二十八宿呪), 이십사절주(二十四節呪) 각(各) 일회(回)를 순차(順次) 교호(交互)로 봉송(奉誦)하되 음양일진(陰陽日辰)에 맞추고 일동(一同) 역시(亦是) 일진(日辰)에 맞추어 봉축주(奉祝呪) 일회(回)와 기도주(祈禱呪) 태을주(太乙呪) 각(各) 사회(回)를 봉송(奉誦)하며 고수(鼓手)는 봉축주(奉祝呪) 첫 봉송시(奉誦時)에『대강 대강 해원신(大降 大降 解寃神)』의 칠박(拍)으로 사회씩(回式) 타고(打鼓)하니라.
송주(誦呪)가 끝나면 일동(一同)이 좌배(坐拜)하고 일어나서 국궁(鞠躬) 예필(禮畢) 후(後) 팔열(列)로 우향(右向)하여 법단(法壇)을 향(向)한 법배(法拜)와 평배(平拜)를 각(各) 사배(拜)하고 부복(俯伏)하니라. 이때 창홀(唱笏)은 제(第)일반(班)의 녹명지(綠名紙)를 소화(燒火)하고 일동(同)은 일어나서 거수(擧首) 알현(謁見)한 다음 다시 사열(列)로 좌향(左向)하여 국궁(鞠躬)하고 음양일진(陰陽日辰)에 맞추어 전열(前列) 또는 후열(後列)로부터 퇴전(退殿)하으로 나옴으로써 제(第) 일반(班)의 초강식(初降式)을 마치니라.
100. 이와 같은 절차(節次)로 오개반(個班)의 초강식(初降式)을 순차(順次)로 봉행(奉行)하니 다음 반(班)부터 창홀(唱笏)은 중하(重夏)가 담당(擔當)하니라.
제(第)일반(班) 강식(降式) 도중(途中) 일동(一同)이 법단(法壇)을 향(向)한 부복시(俯伏時)에 상제(上帝)께서 법단(法壇) 앞에 임어(臨御)하셔서 훈고(訓誥)하시기를『이 강식(降式)은 건극개강식(建極開降式)이며 우주행진(宇宙行進)이라 삼재기성(三才旣成)에 팔문(門)이 성운(成運)하고 구궁(宮)이 성도(成道)로다 왈이군공(曰爾群工)은 경수내직(敬受乃職)하야 엄이존성(嚴爾存誠)하라.』하시니라.
101. 상제(上帝)께서 초강식(初降式) 후(後)에 법단(法壇)에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이 공부(工夫)를 잘하면 나와 서로 문답(問答)할 날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방(房)은 선방(仙房)이니 너희들은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말씀하신 신선(神仙)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곧 신선(神仙)이 되리라.』하시고 시(詩) 일절(節)을 읊어주시니라.
『성만우주만물심(聲滿宇宙萬物心)
정오탈겁소원성(淨吾脫劫所願成)』
102. 초(初)팔일(日) 갑진(甲辰) 주일(主日)에 시학(侍學) 제(第)육반(班)으로부터 제(第)십반(班)까지의 초강식(初降式)을 올리니라. 이때 중부(中部) 각(各) 방면(方面)의 구분(區分)을 다음과 같이 한글 자음표시(子音表示)로 구별(區別)할 것을 상신(上申)하니 재가(裁可)하시니라.
기호(記號) 방면명(方面名) 포정성명(布正姓名)
ㄱ 음성(陰城) 경석규(慶錫圭)
ㄴ 진천(鎭川) 임창섭(林昌燮)
ㄷ 주덕(周德) 김명흠(金明欽)
ㄹ 충주(忠州) 장동섭(張東燮)
ㅁ 증평(曾坪) 김이현(金利鉉)
ㅂ 괴산(槐山) 유한규(柳漢珪)
ㅅ 청천(靑川) 이유학(李有學)
ㅇ 미원(米院) 김기태(金基泰)
ㅈ 김천(金泉) 이건우(李建雨)
ㅊ 중산(中山) 박덕구(朴德九)
ㅋ 영주(榮州) 신경희(申景熙)
ㅌ 청주(淸州) 윤동춘(尹東春)
ㅎ 연풍(延豊) 최해창(崔海昌)
103. 십일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시학(侍學) 제(第)이호(號) 제(第)일반(班)의 편성표(編成表)를 재가(裁可)하시며 하명(下命)하시기를『각(各) 호(號)의 제(第)일반(班) 책임자(責任者)로 하라.』하시고 제(第)오호(號)까지의 호책(號責)을 다음과 같이 명(命)하시니라.
제(第) 일호(號) 박중하(朴重夏)
제(第) 이호(號) 임규오(林奎五)
제(第) 삼호(號) 박한경(朴漢慶)
제(第) 사호(號) 신상철(申祥澈)
제(第) 오호(號) 유철규(柳喆珪)
104. 상제(上帝)의 명(命)에 따라 십삼일(日) 기유(己酉)에 시학(侍學) 제(第)십일반(班)부터 제(第)십오반(班)까지의 초강식(初降式)을 봉행(奉行)한 후(後)에 제(第)일호(號) 십오개반(個班)의 합강식(合降式)을 봉행(奉行)하니 그 합강반(合降班)의 편성방법(編成方法)은 다음과 같으니라. 시학(侍學) 제(第)일,육,십일반(班)의 외수(外修) 삼십육인(人)의 전반(前班) 십팔인(人)은 제(第)일열(列), 후(後)반 십팔인(人)인은 제(第)삼열(列), 내수(內修) 삼십육인(人)의 전반(前半)은 제(第)이열(列), 후반(後半)은 제(第)사열(列)로 한 총(總) 칠십이인(人)을 합강식(合降式) 제(第)일반(班)으로 하니라.
이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시학(侍學) 제(第)이,칠,십이반(班)이 합강식(合降式) 제(第)이반(班), 제(第)삼,팔,십삼반(班)이 제(第)삼반(班), 제(第)사,구,십사반(班)이 제(第)4사반(班), 제(第)오,십,십오반(班)이 제(第)오반(班)을 각각(各各) 편성(編成)하니라. 또 시학책임자(侍學責任者), 부책임자(副責任者),정급(正級),진급(進級)의 정원(定員) 일백(百)이십인(人) 중 칠십이인(人)으로 제(第)육반(班), 회원(會員) 정원(定員) 이백(百)사십인(人) 중(中) 칠십이인씩(인식(人式))으로 제(第)칠,팔반(班)을 각각(各各) 편성(編成)하니 그 총원(總員)은 오백(百)칠십육인(人)이니라. 다만 초강식(初降式) 시(時)에 부정(不淨)이나 유고(有故)로 불참(不參)한 자리는 마친 반원(班員)으로 보충(補充)하니라.
105. 반편성(班編成)을 완료(完了)한 제(第)일반(班)부터 초강식(初降式) 때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중궁(中宮)에 올라와 합강식(合降式)을 봉행(奉行)하니라.
다만 시독원(侍讀員)의 송주(誦呪)를 초강식(初降式)의 주문(呪文) 이외(以外)에 개벽주(開闢呪)를 추가(秋稼) 봉송(奉誦)하고 고수(鼓手)는 그 송주(誦呪)의 이십사절(節)까지 타고(打鼓)하며 또 법단(法壇) 배례(拜禮) 후(後) 해당반(該當班)의 녹명지(綠名紙) 삼장(張)을 태우되 제(第)육,칠,팔반(班)은 예외(例外)로 하고 호책(號責)은 합강(合降) 각(各) 반(班)의 선두(先頭)에 정렬(整列)하여 행사(行事)하되 반편성(班編成)과 인솔(引率)은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이 하고 대동문(大同門)부터는 호책(號責)이 하며 수본행사시(修本行事時)에 그 호(號)의 전 시학원(侍學員)은 전수실(奠需室), 정급(正級)은 영불문(迎佛門) 안, 진급(進級)은 복도(複道)에 각각(各各) 시립(侍立)함이 초강식(初降式)의 절차(節次)와 다르니라.
106. 합강식(合降式) 제(第)1반 알현시(謁見時)에 상제(上帝)께서 법단(法壇) 앞에 임어(臨御)하셔서 훈고(訓誥)하시기를『이 강식(降式)은 성둔도수(成遁度數)니라. 천근월굴(天根月窟)이 한래왕(閑來往)하니 삼십육궁(宮)이 도시춘(都是春)이라. 삼계혼원세계(三界混元世界) 삼계해원세계(三界解寃世界) 욱일대사(郁日大師) 태을성천(太乙成天) 여률령(如律令) 사바아(娑婆아)』하시니라.
107.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강식(降式)의 자리가 좁아도 좁다 하지말라. 엉성하면 김이 새는 법(法)이니라. 허공(虛空)을 보라 텅 빈듯 하지만 천지(天地)는 면면밀밀(綿綿密密)하여 빈틈이 없어 바늘끝 하나 들어갈 틈도 없고 또 그러할 겨를도 없으며 일보(步) 밖이 생사(生死)의 갈림길이고 진법(眞法)은 진법(陳法)이니 항오(行伍)를 잃은 낙오자(落伍者)가 되지 않도록 호책(號責)의 영(令)에 따르고 호책(號責)의 얼굴을 알아두라.』하시니라.
108. 십육일(日) 조회시(朝會時)에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작야(昨夜)에 제(第)일회(回) 합강식(合降式)을 무사(無事)히 마치므로써 오도(吾道) 진법(眞法)의 수도법방(修道法方)이 당진(當進)함을 경하(慶賀)하노라.
내 다시 한번(番) 강조(强調)하거니와 오도(吾道)의 궁극목적(窮極目的)은 도통(道通)이나 수도(修道)없는 도통(道通)이 없고, 진법(眞法)없는 법방(法方)이 없으며 법방(法方)없는 수도(修道)도 없으니 이제 도통(道通)의 첩경(捷徑)이요, 기초동량(基礎棟樑)이니라.
내가 이 법방(法方)을 오십년공부(年工夫)의 결정(結精)이라 하고 또 삼계광구(三界匡救)의 유일(惟一)한 진법(眞法)이라 함이 모두 이에 있느니라.』하시니라.
109. 이어『세간(世間)에 수도인(修道人)도 많고 공부(工夫)군도 많으나 진법(眞法)의 법방(法方)이 아닌데 수도(修道)하면 무엇하고 공부(工夫)하면 어찌 하리요.
내가 지금(只今)까지 강조(强調)한 천언만어(千言萬語)의 모든 말의 뜻도 이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법방(法方)의 수도인(修道人)이 됨을 무상(無上)의 광영(光榮)으로 알고 긍지(矜持)를 가지라.』하시니라.
110. 이달 십육일(日)에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들이 모두 외출(外出)하면서 당일(當日) 공부반(工夫班) 녹명지(綠名紙)를 정서(精書)하지 않았으나 자신(自身)들이 유고시(有故時)에는 항상(恒常) 규오(奎五)가 대행(代行)하던 선례(先例)가 있으므로 방심(放心)하여 돌아와서도 녹명지(綠名紙) 생각은 잊고 있었으며 규오(奎五) 또한 유고(有故)하여 쓰지 못하니라.
상제(上帝)께서 하오 아홉시경(時頃) 법단(法壇)에서 하림(下臨)하셔서 도장내(道場內)에 있는 전(全) 임원(任員)을 긴급명소(緊急命召)하여 내정(內庭)에 꿇어앉히시고 크게 꾸짖으시기를『너희들이 내 오십년공부(年工夫)를 망치려 드느냐? 너희는 때를 금년(今年)이냐 명년(明年)이냐 하고 기다리지마는 나는 푼각(分刻)을 두고 다투느니라. 왜 녹명지(綠名紙)를 제 시각(時刻)에 올리지 않았느냐?
내가 오십년공부(年工夫)로써 만고(萬古)에 없는 이 법방(法方)을 짰는데 만약(萬若) 도수(度數)를 어기면 내가 오십년공부(年工夫)를 다시 하여야 하리니 그 책임(責任)은 누가 지며 그 죄(罪)는 무엇으로 속(贖)할 것이냐?』하시니라.
111. 임원(任員)들은 당황망조(唐慌罔措)하였으며 숭도부인(崇道夫人)께서도 나오셔서 어찌 하실 바를 모르시는데 중하(重夏)가 복고(伏告)하기를『공부반(工夫班) 점검(點檢)은 이상(異狀)없이 마쳤사옵고 녹명지(綠名紙)만 올리지 못하였사온 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사오리니 지만(遲晩)하옵소서.』하니『너희들이 하마터면 큰 일을 저지를뻔 하였으나 다행(多幸)히 공부반(工夫班)의 점검(點檢)이 끝났다 하니 녹명지(綠名紙)를 속히 올리되 앞으로 더욱 명심(銘心)하여 호리(毫釐) 분초(分秒)의 차착(差錯)도 없이 하라.
더욱이 공부(工夫)는 오도(吾道)의 생명(生命)인 동시(同時)에 광구천하(匡救天下)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법(眞法) 임을 재삼(再三) 명각(銘刻)하라.』하시므로 임원(任員)들은 고두사죄(叩頭謝罪)하고 물러나와 이로부터 공부반(工夫班)에 더욱 용심(用心) 진력(盡力)하니라.
112. 이무렵 치국(治國) 또한 도전(都典)의 임무(任務)를 잘하지 못하므로 자주 꾸짖으시더니 하루는『도중(道中)에 도전(都典)시킬 사람이 마땅하지 않도다.』하시며 교체(交替)시킬 의향(意向)을 보이시니라. 한경(漢慶)이 철규(喆珪)를 도전(都典)으로 상신(上申)하였더니 가부(可否)의 분부(分付)가 없으셨는데 재가(裁可)하심이라 오인(誤認)하고 연말(年末)에 철규(喆珪)의 지방사업(地方事業)을 정리(整理)시킨 다음 데리고 올라와 다시 상신(上申)하였으나『치국(治國)을 그대로 두리라.』하시고 내려보내시니라.
113. 도인(道人)들 가운데는 자신(自身)의 운수(運數)만을 소원(所願)하며 수련(修練)에 몰입(沒入)하여 가정(家庭)과 생업(生業)도 잊어버리는 자(者)가 있으니라.
상제(上帝)님께서 간곡(懇曲)히 효유(曉諭)하시기를『도(道)를 위(僞)하여 불고처자 불고가사(不顧妻子 不顧家事)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나의 도(道)는 그것만을 원(願)치는 않느니라.
내가 진정(眞正) 말하노니 가정(家庭)이 선경(仙境)의 제(第)일관(關)이요, 생업(生業)이 수도(修道)의 초입문(初入門)이니라. 공자의 수신제가(修身齊家)나 맹자의 항산(恒産), 항심(恒心)이 다 이와 같은 뜻이며 불가(佛家)에서도 평상심 시도(平常心 是道)라 하느니 가정(家庭)과 생업(生業)에도 충실(充實)하라.
더구나 수도공부(修道工夫)에는 나만 먼저 성취(成就)하려는 사욕(私慾)이 제(第)일 금물(禁物)이니 무아(無我), 무심(無心), 무욕(無慾), 무착(無着)으로 하여야 하되 이 법방(法方)은 수련정진(修練精進)만으로 성취(成就)되는 것이 아니며 자통(自通)이 없음을 명심(銘心)하라.』하시니라.
114. 이십오일(日) 조회석상(朝會席上)에서 임원(任員)들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그대들 가운데 호(號)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하시므로 모두『아직 없나이다.』하고 아뢰니『도인(道人)은 본시(本是) 자호(自號)가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의 품격(品格)과 포부(抱負)에 맞게 장상(長上)이 지어 내려 주는 법(法)이나 그대들의 기국(器局)이 어떠한지 보리니 각기(各其) 호(號)를 지어보라.』하시 니라.
115. 이튿날 한경(漢慶)은 충광(忠光), 규오(奎五)는 요산(樂山), 중하(重夏)는 태헌(太仚), 철규(喆珪)는 풍산(豊山), 상철(祥澈)은 초표(楚豹), 영하(永河)는 춘담(春潭), 영식(泳植)은 백일(白日), 치국(治國)은 청파(靑波), 동흠(東欽)은 덕포(德飽)라고 지어 올리니 상제(上帝)께서 감(鑑)하시고『모두 호(號)의 기품(氣稟)이 아니로다. 한경(漢慶)의 충광(忠光)은 아직 문을 못 찾은 격이고, 규오(奎五)의 요산(樂山)은 요산(山), 저산(山)이니 못 쓰겠으며, 철규(喆珪)의 풍산(豊山)도 도호가 아니니라.
중하(重夏)의 태헌(太仚)과 상철(祥澈)의 초표(楚豹)는 넘친 격(格)이고, 영하(永河)의 춘담(春潭)은 작은 격(格)이며, 치국(治國)의 청파(靑波)는 비록 조부(祖父)의 유언(遺言)이라 하나 내가 너희 팔자(八字)도 모두 뜯어고쳤는데 어찌 쓰며 더구나 영식(泳植)의 백일(白日)은 네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격(格)이니 너를 누가 지도(指導)하랴?』하시니라.
그 후(後)에 영식(泳植)이『저는 토암(土庵)으로 하겠나이다.』하니 불윤(不允)하시니라.
116. 이어『너희가 자작(自作)이 모두 호(號)로서 부적(不適)하니 내가 사호(賜號)하리라.
한경(漢慶)은 우당(牛堂)이라 하고, 금현(金絃)과 상철(祥澈)은 오미당(午未堂)과 청음(靑吟) 중(中)에서 수의(酬議)하여 나누어 쓰라.』하시니라. 이날 하오(下午)에 상철(祥澈)은 오미당(午未堂), 금현(金絃)은 청음(靑吟)으로 하기로 정(定)하고 아뢰니『금현(金絃)은 호(號)에 대한 상식(常識)이 있으니 청음(靑吟)은 철규(喆珪)에게 주라.』하시니라.
117. 다음 날 조회(朝會)에서 다시 호(號)에 관(關)한 말씀을 하시고 규오(奎伍)에게 건월당(建月堂)이란 호(號)를 내리시니 황감(惶感)하게 배수(拜受)하니라.
상제(上帝)께서 또『내가 생각하기에 신묘(神妙)한 글자(字)는 날 출자(出字)니 양산(兩山)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산(山)자를 넣은 호(號)는 못 쓰느니라.』하시므로 금현(金絃)이『그 출자(出字)를 저에게 주시옵서. 출재(出齋)로 하겠나이다.』하고 해창(海昌)은『저는 출암 (出庵)으로 하겠나이다.』하니 윤허(允許)하시니라.
수일(數日) 후(後)에『중하(重夏)는 청농(靑農), 윤섭(允燮)은 청룡(靑龍), 용화(容和)는 청헌(靑軒), 치국(治國)은 청당(靑堂), 용직(龍稙)은 청인(靑仁), 영하(永河)는 청원자(靑源子), 갑성은 토헌(土軒), 호선(浩善)은 청음(靑陰)으로 하라.』하시고 그밖에 몇 임원(任員)에게도 사호(賜號)하시며『그대들이 아직은 호(號)를 쓸 때가 아니니 간직하고 있으면 후일(後日) 도호(道號)로 쓰이게 되리라.』하시니라.
118. 이십팔일(日) 시학(侍學) 제(第)이호(號) 제(第)일반(班) 합강식(合降式) 진행중(進行中)에 시독원(侍讀員) 이종락(李鍾洛)의 칠성주(七星呪) 봉송(奉誦)이 끝났을 때 상제(上帝)께서 다음 봉송(奉誦)을 중지(中止)시키고 칠성주(七星呪)의『괴작관행필보표(魁작관행필보魒) 』를『표보필행관작괴(魒보필행관작魁)』로 역송(逆誦)하되 처음부터 두자씩(字式)과 나머지 한자(字)를 따로 띄어서 봉송(奉誦)하게 하시더니 이날 합강식(合降式)은 팔개반(個班) 모두 이와 같이 하게 하시니라.
119. 이날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오도(吾道)의 수도법방(修道法方)은 곧 태극(太極)의 용(用)임을 다시 각지(覺知)하라.
이는 개인(個人)의 도통성취(道通成就)만을 위(爲)함이 아니요, 도단(道團) 곧 전체(全體) 도인(道人)을 위(爲)하고 군생광구(群生匡救)를 위(爲)한 법방(法方)이니라.
그러나 전체(全體)는 곧 개체(個體)의 집합(集合)이니 개개인(個個人)이 모두 잘 하여야 전체(全體)도 잘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개인(個人)이 곧 전체(全體)며 전체(全體)가 곧 개인(個人)임을 깨닫고 합덕공부(合德工夫)로 임하되 "나만" 또는 "나부터"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20. 이어『그대들은 도통진경(道通眞經)이 일개인(個人)의 원(願)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 으면 그의 영대(靈臺)는 소국(小局)이니 대도(大道)는 항시(恒時) 전체도인(全體道人)과 국가전체(國家全體) 나아가서는 삼계우주(三界宇宙) 전체(全體)를 광구(匡救)하려는 대이상(大理想)에 입각(立脚)하여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21. 한 도인(道人)이 산(山)에 들어가 수도(修道)에만 전념(專念)하려 하고 여쭈니 훈고(訓誥)하시기를 『내가 전(前)에도 말한 바 있거니와 도(道)를 대강전(大降殿)을 떠나 진법(眞法) 밖에서 구(求)하려 하지 말라.
통(通)에는 자통(自通)이 없으니 대강(大降)으로 일시(一時)에 열어주리라.』하시니라.
122.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일훼(卉)일목(木) 에도 신(神)이 있고, 음성(音聲)의 고저, 풍류(風流)의 장단(長短), 서자(書字) 도화(圖畵)가 모두 음양합덕(陰陽合德) 태극진리(太極眞理)의 표현(表現)이니 예능(藝能)에도 이 도리(道理)를 통(通)한 자(者)만이 달인(達人)이니라.』하시니라.
123. 또『내가 설(設)한 공부법방(工夫法方)은 전만고(前萬古) 후만고(後萬古)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唯)일무(無)이한 진법(眞法)이므로 다른날 누가 아무리 모방(模倣)한다 하여도 그것은 가법(仮法)일 뿐이니라.』하시니라.
124. 이해 연말(年末)에 임원(任員)들에게 장래(將來)의 도장정비(道場整備)를 하교(下敎)하시며『적어도 일군단(軍團) 일천(千)육백(百)이십명(名)은 수용(收容)할 수 있는 건물(建物)을 지어야 하며 그곳에서 비를 맞지 않고 대강전(大降殿)에 출입(出入)할 수 있는 지하도(地下道)라도 내도록 하라.』하시니라.
125. 상제(上帝)께서 한 번(番) 관감(觀鑑)하신 글이나 말은 망각(忘却)하지 않으시니라.
더구나 한번(番) 배례(拜禮)를 받으신 도인(道人)은 비록 수(數)십년(年) 후(後)라도 기억(記憶)하실 뿐 아니라 그 성명(姓名), 거소(居所) 등(等)은 물론(勿論) 그에게 내리신 훈교(訓敎)까지도 상기(想起)하시니라.
126. 상제(上帝)께서는 항상(恒常)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시고 용모(容貌)를 단정공근(端正恭懃)하게 하시되 공사석(公私席)을 불고(不顧)하시니라.
독좌(獨坐)하실 때도 누구와 대좌(對坐)하시듯 법좌(法坐)하셨으며 어음(語音)은 용성(龍聲)이시나 평온(平穩)하게 하시니라.
127. 상제(上帝)께서 매년(每年) 정월(正月) 망일(望日) 치성(致誠)을 보수동(寶水洞) 도정(道庭) 영대(靈臺)에서 봉행(奉行)하도록 하명(下命)하시니라.
128.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수도인(修道人)은 항상(恒常) 확신(確信)과 집중(執中)으로 정진(精進)하되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 하지 말고 욕심(慾心)을 내지 말며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낙심(落心)하지 말라.
또 아무리 자랑할 일이 있어도 심적으로 안정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29. 또『 수도인(修道人)으로서 평소(平素)에 농담(弄談)을 즐기던 자(者)는 농신(弄神)에게 현혹(眩惑)되기 쉽고 적심(賊心)을 가졌던 사람은 적신(賊神)에게 저해(沮害)를 받기 쉬우며 자랑을 좋아하던 자(者)는 자만계(自慢界)를 넘기가 어려우니 삼가하라.』하시니라.
130.『과거(過去)에 상인해물(傷人害物)한 죄(罪)를 지은 자(者)는 응분(應分)의 형화(刑禍)를 받아 앞길이 막힐 것이니 이에 상응(相應)하는 각골정려(刻骨精勵)의 수도(修道)와 적공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사면(赦免)하고 앞길을 틔어 주리라.』하시니라.
131.『상대(上臺)에는 임원(任員)보다 수본(修本)이 많이 참예(參詣) 하게 되리라.』하시므로 명구(命求)가 여쭈기를『그러하오면 임원(任員)들의 평생(平生)을 위도헌신(爲道獻身)한 적공(積功)은 어찌되나이까?』하니『죄(罪)가 없어야 하느리라.』하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