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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 포스팅은 총 3번에 나눠서 포스팅 됩니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모 운동화 회사의 젊은 대표는 차량을 10대 이상 리스하여 이용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영국 브랜드의 최고급 세단을 운용리스로 이용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중고 매물로 내놓았는데 한달 리스료가 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은 뒷전이고 회사의 돈으로 고급 차량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일부 경영자나 자동차 딜러는 어차피 회사 돈으로 차량을 이용하면 비용처리가 돼서 결국 절세가 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용차량이라 하면
실제 사업(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사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 개인 사업자는 이번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은
1) 법인 : 전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개인사업자는 제외) 하여야 하며
만약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 승용차는 전액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등 작성, 비치해야 하며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의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3)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습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백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800만원☓해당연도 월수)/12] 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되, 이월된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 후 10년 경과시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 첫번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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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운영 을 안하다가 비대면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다시 운영 합니다
좋은 세무 정보 많이 올려 주세요..
상담도 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