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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dministration for CEO of busan private taxi association. by report(Baeg-eui-jong-gun)제2013-2호(`12. 6. 01.) Bag, ryong-sig
백의종군 제2013-02호
주제: ‘끼어들기 금지구역’ 사고처리, 합리적 구분적용 타당
요약(결론):
그동안 부산조합의 ‘끼어들기’사고처리를 고정관념에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향후 공정한 사고처리를 위한 객관적 합리적 과실비율 기준 적용으로 조합 설립취지를 살리고 사고처리 관련 실추된 신뢰 회복이 시급함
Ⅰ 끼어들기 사고처리 등
Ⅰ-1 관련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3조 및 제22조 ②항 각호 및 제23, 제13조(차마의 통행) ⑤항 등
Ⅰ-1-1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Ⅰ-1-2 도로교통법 제22조제②항 각호: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Ⅰ-1-2 제13조(차마의 통행) ⑤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Ⅰ-1-2 객관적 판단기준(후단 첨부 ‘소송실무자료’ 확보: 民主부산개인택신문/ 박 용 식)
Ⅱ 사고처리 관행
Ⅱ-1 금지구역 여부 구분 없이 처리
Ⅱ-1-1 과실비율 판정 적용관행: 끼어든 차(80~70%)/추돌 차(20~30%) Ⅱ-1-2 객관적 소송실무자료 과실비율: 끼어든 차(100%)/추돌 차( 0% )
Ⅲ 결론(시정 방향)
공정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객관적 합리적 과실비율 기준 적용으로 조합 설립취지를 살리고 사고처리 관련 실추된 신뢰 회복이 시급함. 끝.
“民主부산개인택신문” 발행인/편집인 박 용 식
-이하 후단 첨부자료-
[자료 13] 교통사고과실비율표(출처: 법원 소송실무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2. 보행자 사고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4. 끼어들기 사고
5. 동승의 유형
※ 수정요소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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