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0.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404호, 2020. 4. 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2-380-4593
https://bit.ly/35YUl5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20-04-01).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 종사자”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초·중등 교육법」제19조에 따른 모든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제3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② 교육기관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9년 만에 대폭 보완
연합뉴스 2020-03-19 16:55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9185100054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9년 만에 대폭 보완·개정됐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제정된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한 것 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사회 변화상 반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조례는 명칭부터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소화돼 기본 조례로서 위상을 얻었다. 또 집회의 자유, 교내·외 활동 참여권, 혐오 표현 금지, 현장실습 학생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 자치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구제 절차 일부 내용도 보완했다.
시교육청은 쟁점별 해설과 적용 지침서를 개정해 교육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 대상 설명 자료를 제작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학생 인권 상담 대표번호(☎ 1644-1179)도 홍보할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등을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자연스럽게 부응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시의회 개정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