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연례회보 양식 및 참고자료
비영리단체 연례회보(Annual Return) 양식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본 연례회보는 리자이나한인회 현용회칙 부속서로 52쪽에 등재된 내용을 업무 편의상 발췌복사하여 이곳에 게시합니다.
참고하기 바람니다.
연례회보는
비영리단체법 1995 (The Non Profit Corporation Act, 1995) 에 의거하여
기관 등록일 차월말까지 법무부 기관관리처에 보고제출합니다.
리자이나 한인회는 2009년 9월 22일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례회보의 마감기한은 차월말인 10월 31일 입니다.
리자이나 한인회 총무님은
한인회 회칙조항
제19조 (운영임원의 권한과 임무) ARTICLE 19 (DUTIES AND POWERS OF THE OFFICER)
b - 7) 항에 따라
법무부 기관관리처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장소는
Corporate Registry(Annual Return)
1301 1st Avenue Regina. SK S4R 8H2
ISC(Information Service Corporation) 입니다.
보고시 업무처리행정비(Fee) $ 10.00 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보고시는 $ 20.00 입니다.
On line 보고는
www.isc.ca/corporateregistrylogin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첨부 1 : Appendix 5 Annual Return 부록 5 연례회보 1부.
첨부 2 : 연례회보 영문 양식 1부. 끝.
Appendix 5 Annual Return 부록 5 연례회보.hwp
N4-2R1-26 Annual Return Form 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