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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구역 | 안내문 | 2020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2020. 06. 20.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055)287-9500] |
신월3구역 토지등소유주 여러분!
아직도 비대위가 집회에서 나이드신 몇몇분을 모시고 34평을 분양받으면 분담금을 2억5천에서 3억을 내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이 어떻게 산출되어 얼마가 분담금이 되며, 얼마를 찾아가는지 세 살먹는 아이도 알수 있게 안내를 하였건만, 우리구역의 비대위들은 근거도 없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되풀이 하는데 대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거짓말 한것이 창피해서라도 숨어야 할건데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비상대책을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드신분들 몇분을 모시고 거짓말하는 재미로 우리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며, 내 돈으로 빌라를 짖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비대위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제는 비대위의 짜깁기 거짓말이나 얼토당토 않는 말에 현혹되거나 동조 하지 마시고 우리구역이 진정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대위에 동조하여 재건축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시기와 기회를 놓쳐 조합원이 되지 못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비대위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추후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위원회를 믿고 방문해 주십시오
재건축이 되면 이익이 된다는 것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크게 집값이 오르는 것만 봐도 알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허위사실유포등 재건축사업진행을 방해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에 동조하다 기회를 놓쳐,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가 나서서 가치를 올리고, 재건축을 하여 몇배로 더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비대위의 말과 이웃에 흔들리며, 망설이고 눈치보지 마시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의서 제출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합시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2-175번지 일원
3. 용도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4. 토지등소유자수 : 303명(세대분활로 2명 추가 됨)
5. 대지면적 : 59,157.98㎡
6. 건축연면적 : 112,809.64㎡
※ 상기 건축연면적은 사업추진여건과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규모: 지하1층~25층 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
⇒⇒지하2층~25층으로 변경 예정
8. 건폐율: 12.39%
9. 용적율: 156.99%
10. 아파트 신축계획
25.39평 : 338세대. / 34.06평 : 412세대
⇒⇒25평형, 29평형, 34평형으로 변경 검토
11. 주차대수 : 1,020대(지상 20대, 지하1,000대)
⇒⇒세대당 2.0으로 변경 예정(창원시 권고사항)
(사업개요에서 아파트 신축계획(평형)과 주차대수는 현 실정에 맞게 변경 할 예정임)
▣사업비 세부내역
● 전체 지출(순공사비, 철거비, 그밖의 사업경비) : 총계 205,379,505,000원
● 수입(아파트, 상가 분양 수입금) 추산액 : 총계 324,699,785,000원
● 종전자산(303세대 자산가치)총액 : 총계 95,456,224,000원
이익률(비례율) | (수입 324,699,785,000) - (지출 205,379,505,000) | × 100 = 125% |
종전자산 (95,456,224,000) |
● 이익율(비례율) 산출
※35평소유 조합원 자산가치 인정액
감정평가액(900만원 × 35평 = 315,000,000) × 이익율 125% = 393,750,000원
구 분 | 35평 소유주 재산가치 책정금액 | 선택 평행 | 조합원 분양가(안) | 부담금&환급금 | 비고 |
추 정분담금 |
315,000,000 × 이익률(125%) =393,750,000 원 | 25평 | 321,000,000 원 | 72,750,000 원 | 돌려받음 |
29평 (평행 추가예정) | 367,000,000 원 | 26,750,000 원 | 돌려받음 (부담금 없이 전체 소유주 돌려받음) | ||
34평 | 431,000,000 원 | -37,250,000 원 | 부담 |
※추정 분담금(예: 35평 소유주가 25평 분양신청시 : 393,750,000원 – 321,000,000원 = 72,750,000원돌려받음
이제는 동의서 제출하여 조합설립하고, 재건축합시다.
신월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기 훈(날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