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질이 있고, 상속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을 띠고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사망일 경우는 국내 소재의 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의 공제제도
(1) 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회에 한하여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기준으로 최고한도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구 분 내 용 금 액
자녀공제 나이, 동거여부와 무관 1인당 3천만원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60세 이상인 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공제액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3천만원공제액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 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
장애인 공제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인적공제는 중복적용 불능
(4) 일괄공제
공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일괄공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가능하다. 기초공제 + 추가공제 + 기타 인적공제한 금액과 일괄공제액(일반인의 경우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등이 금융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6)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되는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단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인해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지분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 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주지 않는 한 유산의 전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명인 경우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이나 공익목적을 위해서 법률상 규정대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된다.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
(1) 배우자 상속
앞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사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상관없이 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사망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는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2) 직계비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이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는 자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며 유복자도 상속인이 된다.
(3) 직계존속
사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되고 부모 모두 생존해 있을 때에는 두명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4) 형제, 자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형제ㆍ자매가 성별, 결혼의 유무, 자연혈족과 법적혈족, 동복과 이복의 구별없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ㆍ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조카 등과 종형제ㆍ자매, 외종형제ㆍ자매, 이종형제ㆍ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3촌의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6) 국가
위와 같은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 상태가 생겨서 그 재산은 결국 국고에 귀속된다.
(7)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원칙적을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똑같이 배분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지분에 5할을 더해 주고 있다.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성별, 결혼의 유무, 장남ㆍ차남의 구별없이 똑같은 지분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일 현재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증여받은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증여받은 국내 소재의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재산을 배우자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후 3년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시가의 70%이하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을 갖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인에게 재산을 등기ㆍ동록한 경우
⑤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어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⑥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
증여세 신고의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각종 공제 등의 입증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에서 각종 공과금과 인적, 물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9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2억4천만원만원
30억원 초과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10억 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