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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붙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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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국회의원
참 조
보좌관, 비서관, 비서
제 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요청
1. 의원님과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1월 12일(목)까지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정(안) 취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용되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함. 현행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가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는 외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 강행함. 12월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자백함.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 간의 ‘모종의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이 재벌과 정권의 압력에서 독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가입자와 공익 대표성 강화
둘째, 기금운용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및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건부의권, 회의개최 요구권 등을 부여
넷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 명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재벌과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하고자 함.
※ 붙임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 문의 : 김동영 비서관, 류소영 비서
※ 전화 : 784-7727~9 (내선 2980, 의원회관 931호)
※ 위 법률안은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6개 가입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의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와 여러 회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이며,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성안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권 미 혁 (직인생략)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안 제31조제2항).
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안 제103조제2항).
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4 신설).
바.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안 제104조의2 신설 및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10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각 1명을 ”로, “둔다”를 “두고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재무적·사회적”으로,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를 “운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1차만 연임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평가·자문한 사항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4.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의 안건 부의 요구 시 이를 부의 안건으로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운용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에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내용을 평가서에 부기하여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부터 제10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제공받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의4(연차보고서)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 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연차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은 이를 연차보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의 기금운용상황 및 환경, 연금재정전망, 자산군(群)별 운용내역 및 성과, 기금운용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관련 이슈와 변화 등을 기재하고, 각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위원회의 지원 조직) 공단은 운용위원회 및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둔다.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⑧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제4항 및 제10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이하 “주주권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2. 주주감시에 관한 사항
3.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주주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자 2명. 다만 이중 1명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국민연금제도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기관·의결권자문기관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주권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심의·자문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자의”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
6. 제102조제4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기금이사) ① (생 략)
제31조(기금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10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각 1명을-------------------------------------두고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② -----------------------------------------------------------------재무적·사회적-------------------------------------------------------------------------------------------------------------------------운용하여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고려하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평가·자문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후단 신설>
1. ----------------------------------------------------------. 이 경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3. ------------------------------------------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가. ----------------------------1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1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4.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3년------연임할--------. -------------------------------------------.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의 안건 부의 요구 시 이를 부의 안건으로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운용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에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내용을 평가서에 부기하여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제공받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03조의4(연차보고서)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 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연차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은 이를 연차보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의 기금운용상황 및 환경, 연금재정전망, 자산군(群)별 운용내역 및 성과, 기금운용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관련 이슈와 변화 등을 기재하고, 각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5(위원회의 지원 조직) 공단은 운용위원회 및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둔다.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특정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4. ------------------------------------------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가.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1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5.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제4항 및 제10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4조의2(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이하 “주주권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2. 주주감시에 관한 사항
3.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주주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자 2명. 다만, 이 중 1명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국민연금제도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기관·의결권자문기관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주권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심의·자문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5.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회의원 권 미 혁
수신자
국회의원
참 조
보좌관, 비서관, 비서
제 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요청
1. 의원님과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1월 12일(목)까지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정(안) 취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용되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함. 현행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가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는 외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 강행함. 12월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자백함.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 간의 ‘모종의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이 재벌과 정권의 압력에서 독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가입자와 공익 대표성 강화
둘째, 기금운용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및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건부의권, 회의개최 요구권 등을 부여
넷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 명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재벌과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하고자 함.
※ 붙임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 문의 : 김동영 비서관, 류소영 비서
※ 전화 : 784-7727~9 (내선 2980, 의원회관 931호)
※ 위 법률안은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6개 가입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의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와 여러 회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이며,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성안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권 미 혁 (직인생략)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안 제31조제2항).
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안 제103조제2항).
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4 신설).
바.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안 제104조의2 신설 및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10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각 1명을 ”로, “둔다”를 “두고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재무적·사회적”으로,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를 “운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1차만 연임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평가·자문한 사항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4.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의 안건 부의 요구 시 이를 부의 안건으로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운용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에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내용을 평가서에 부기하여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부터 제10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제공받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의4(연차보고서)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 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연차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은 이를 연차보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의 기금운용상황 및 환경, 연금재정전망, 자산군(群)별 운용내역 및 성과, 기금운용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관련 이슈와 변화 등을 기재하고, 각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위원회의 지원 조직) 공단은 운용위원회 및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둔다.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⑧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제4항 및 제10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이하 “주주권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2. 주주감시에 관한 사항
3.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주주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자 2명. 다만 이중 1명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국민연금제도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기관·의결권자문기관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주권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심의·자문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자의”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
6. 제102조제4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기금이사) ① (생 략)
제31조(기금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10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각 1명을-------------------------------------두고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② -----------------------------------------------------------------재무적·사회적-------------------------------------------------------------------------------------------------------------------------운용하여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고려하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평가·자문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후단 신설>
1. ----------------------------------------------------------. 이 경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3. ------------------------------------------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가. ----------------------------1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1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4.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3년------연임할--------. -------------------------------------------.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의 안건 부의 요구 시 이를 부의 안건으로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운용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에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내용을 평가서에 부기하여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제공받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03조의4(연차보고서)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 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연차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은 이를 연차보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의 기금운용상황 및 환경, 연금재정전망, 자산군(群)별 운용내역 및 성과, 기금운용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관련 이슈와 변화 등을 기재하고, 각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5(위원회의 지원 조직) 공단은 운용위원회 및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둔다.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특정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4. ------------------------------------------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가.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1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5.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제4항 및 제10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4조의2(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이하 “주주권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2. 주주감시에 관한 사항
3.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주주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자 2명. 다만, 이 중 1명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국민연금제도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기관·의결권자문기관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주권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심의·자문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5.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의원님과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1월 12일(목)까지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정(안) 취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용되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함. 현행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가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는 외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 강행함. 12월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자백함.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 간의 ‘모종의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이 재벌과 정권의 압력에서 독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가입자와 공익 대표성 강화
둘째, 기금운용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및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건부의권, 회의개최 요구권 등을 부여
넷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 명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재벌과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하고자 함.
※ 붙임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 문의 : 김동영 비서관, 류소영 비서
※ 전화 : 784-7727~9 (내선 2980, 의원회관 931호)
※ 위 법률안은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6개 가입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의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와 여러 회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이며,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성안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권 미 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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