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임경비교육 교육기관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입니다.
오늘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결격 사유 및 일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신임교육을 이수했어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기간동안 경비원을 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 미만, 초과 - 자신의 숫자가 포함이 안된 개념 / 18세 미만 – 0세부터 17세까지
* 이상, 이하 – 자신의 숫자가 포함된 개념 / 18세 이하 – 0세부터 18세까지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은 2021년 1월 12일 경비업법 일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다중채무불이행자 , 개인회생 - 경비업법 상 관련 없으나 금융권 등 일부 회사에서는 적용.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 – 유기, 무기 / 교도소 복역, 강제 노역 있음
* 금고 – 교도소 복역, 강제 노역 없음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소유예. 선고유예 – 일반경비원은 해당 없음.
6. 범죄단체(조직, 구성, 활동),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범죄의 경우 치료감호 포함)
*. 형법 제114조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7. 절도, 강도,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치료감호 포함)
*.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제343조(강도 예비,음모)의 죄
8.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알기 어려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범죄조회실을 방문하여 "경비원을 하고자 한다면서 결격사유 여부를 문의"하면 바로 조회를 해줌. (경찰서에 따라 민원실 또는 형사 조사실 등 조회실 위치가 다르므로 민원실에서 물어보면됨)
조회 회보를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회사는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본인 참고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으로 연결되는데 그곳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구구절절 범죄 이력을 설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경찰청 화면에 목록이 나타난답니다.
이후 "경비 업무를 하고 싶은데 결격 사유가 되나요?"라고 질문한다면 명확하게
자격 유, 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aver.me/G14qTHRj
신임경비교육 일정안내
현재 29차 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10~12월에 예정된
경비교육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비교육은 매주 화~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일동안 진행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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