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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전부개정 2016. 1. 1. 총 칙 |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에 전부개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는 논외로 하자. 하지만 전부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내용과 부칙에는 개정시기와 경과조치를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의무는 모두 외면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교원인사 규정은 1991년 3월 이후로 7번 개정되었다. 그 중 3번의 개정이 2012년 12월 이후에 시행되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작년과 올해로는 3번째 개정이다. 지난 교원인사규정 개정(2014. 10)에는 부칙에 이런 사항이 들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이것을 빠뜨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왜 빠졌는지는 그 이유를 모른다. 숨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5조 제2항에서 협력병원에 기근무중인 자가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규칙은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다. 규칙이 바뀌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일정한 주기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규칙의 개정이 너무 잦으면 질서는 흔들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아니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규칙의 변경이 잦다면 그런 규칙이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독재 권력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급입법의 사례는 또 있다.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규정’ 개정안은 아예 2015년 9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박아 놓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1. 개정된 정관 공개 필요성
교원인사관리규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정관의 인사 관련 규칙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개정하려면 먼저 상위 규정인 학교 정관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교수들은 학교 정관의 교원인사규정 내용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승진 인사 때 50명의 교수만 승진되었을 때도 우리는 정관에 그것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 때 단지 개정된 정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개정된 정관이 있다는 것은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개정된 정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정되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된 것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또 다시 교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우리가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기 위해서는 50명의 승진 인사의 근거가 되었던 개정 정관이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정말로 개정된 정관이 존재하는지, 개정된 정관이 정식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학교 당국이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당국자들은 이미 50여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할 때 적용했던 개정된 정관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 통과 여부와 정관 개정과 관련된 회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다.
2. 정책적 판단 자료 제시 요구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데에는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번 공문은 앞서 지적했듯이 불법의 합법적 포장을 위한 분식의 의도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교원 인사 관련 규정 및 업적평가 관련 규정의 목표를 향후 구조개혁 평가 지표향상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우리 평교수들은 그 목적과 목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이 지표 향상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육부 당국이 요구한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교원인사관리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련 내용의 현재 지표와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가 달성해야할 지표가 얼마인지 제시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평교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학교 당국의 노력에 진지하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수회의 소집 요구
이번 공문만으로는 왜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교 당국의 지표 개선 노력은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평교수들은 지표 개선을 위한 개정 방향을 잡는 일에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은 결단코 공문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평교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개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해서 먼저 교수회의의 토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교수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소위원회 회의 자료 공개 요구
우리 평교수는 학교 당국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우리는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존재를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평교수들이 학교 당국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에 동의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알아야 결정 사항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일반 교수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당국은 관련 소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를 바란다.
5. 시기와 기간의 문제
학교 당국은 의견 청취를 11일까지로 한정했다. 단 1주일의 시간만 주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 또는 제정이 예정인 문서의 분량은 ‘교원 인사 규정 관련 개정(제정)’ 7쪽,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16쪽,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18쪽,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규정 개정안’ 2쪽 등 모두 43쪽이나 된다. 이런 분량의 규정을 검토하는데 일주일의 시간만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숨겨진 불순한 의도까지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규정들은 교수들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인사상의 각종 규칙들이다. 이것이 향후 교수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공휴일을 제외하면 단 5일밖에 되지 않은 기간에 어떻게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의견수렴 시기도 문제다. 지금은 교수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학기말에 정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입시 관련 문제로 경황이 없는 시기이다. 이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한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쁘고 경황 없는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부터 알려주기를 원한다.
6. 임용 시기의 혼란
대학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도 외면되었다. 신규임용, 재임용은 3월과 9월에 행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 승진임용은 대개 4월과 10월에 시행했다. 이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것을 모두 통일시켜서 3월과 9월에 행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승진임용과 신규임용•재임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승진임용은 신규임용되었거나 재임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3월과 9월로 당기면 4년차의 조교수와 6년차의 부교수는 그 시기에 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각각 1개월씩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반년 이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사규정을 마련한 사람들은 이들의 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끝>
이번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심있는 교수님들 참고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 글에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첫댓글 십목소시 (十目所視)요 십수소지 (十手所指)이니 기엄호(其嚴乎) 라!!
열 개의 눈이 지켜보고, 열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니 이 얼마나 무서운가!!
-- 대단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법 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수십번 강조 하였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업무의 보직은 공공성과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 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의 교무행정분야에는 이러한 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