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9일 박상준의 잡글모음 (한문철의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키면, 간혹, 한문철의 교통관련 영상이 정면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눌러서 보고나서, 간략하게 댓글을 달았다.
whitehole1002
3분 전(수정됨)
전방주의 의무 태만으로 운전자는 잘못이 있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어린 학생이..차량과 부딪혀서..
신발이 벗겨지고..허리로 차량을 받아버렸지. 아이가 너무 놀랐을뿐만 아니라,
충격이 몸을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는 그 순간 느낄수 없다. 왜냐면, 몸과 정신이 충격으로 놀라고.
.마비상태기때문이다.
충격이 해소되고나서야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차후 알게되지. 그리고...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조건 차량 잘못인것이다. 자꾸..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하면서...신호등 들먹이면서 그것만 지키면
사람을 쳐도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불의한 인식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시만 부추길뿐이지.
비둘기가 아니였으면..속도를 더 냈을 것이며, 결국, 아이는 치어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
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할때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잇는 것이다.
즉, 운전자나 아직 어린 학생인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
서로서로를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차량은 그것을 고려해서 전방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이다. 즉, 차량의 잘못이 70%이고, 사고미조치는 100%다. 최소한 ...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고지해야지. 만약, 저 학생이 세상물정을 몰라서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상했음에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평생을 살게된다면, 어찌되겠는가!
보니까, 차량 운전자가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기에.. 사고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whitehole1002
원래 무단횡단이라는 말은..차팔이들이..차를 더 팔아먹기위해서...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면서 만든 탐욕스럽고 범죄스러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영국 등은
무단횡단이라는 말이 없다. 지금..너거들이 단 댓글을 읽어봐라. 인간색끼들인가!
그따위 식의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너거들이 과연 선량한 인성을 가진 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이렇게 무분별하게 차량의 숫자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선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량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차팔이들은..
5천만궁민의 생명과 삶과 존엄과 환경에는 전혀 관심없고, 차량을 불의하게 많이 많이 팔아
돈을 벌려는 탐욕으로 가득차 있지. 결국...차팔이들과 불의한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야할 환경과 삶과 생명과 존엄을 훼손시켜 버린 것이지.
행한대로 이뤄지는 법이지. 너거들의 마음 심뽀가 악의로 가득차 있는 악마로다.
whitehole1002
국가 차원에서... 운행시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시, 차량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서 사각지대를 운행해야한다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군.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과 존엄에 대한 인식부터 탑제하고 살아라. 비정상적이고 불의한 인식을
가지고 살기때문에....비정상적으로 차량이 ..이 국토를 도배를 해버려서..
5천만궁민이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들고..제대로 자유롭게 활보하기도 힘들지 아니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NfLhSzMQKHA
차량이 학생을 경미하게 치였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명백하게 도로 교통법 54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아직.세상 물정을 모르는
중학교 학생이..자신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입었다고 여겨서 오히려 피해를 감추고
빠르게 사라졌다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게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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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le1002
너거들 그것을 알아야한다. 차량은 흉기다. 그리고, 차량으로 살짝 부딪혔다해도..그 충격량은
사람이 미는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 아이의 신발이 벗겨지고..2~3미터 밀리듯이
튕겨나지 않는가! 저런 경우에는 허리근육이나..척추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척추뼈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그 잘못된 작은 어긋남으로 인해서 세월이 가면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 질수 있따. 그래서..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것이다.
아무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후유증이 생기면..그로인해2차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아무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이 사람을 치였으면..그것이 경미하게 보일지라도..훗날 후유증이
나타날수 있고, 그로인해...3주 이상의 상해진단 등이 나오기 다반사다. 즉, 사람을 치였으면...
그것이 경미하게 보일지라도...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주고..경찰에 사고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피해자가 지금은 멀쩡해보여도..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기때문이지.
whitehole1002
부모 입장에서 어린 자녀가 차량에 부딪혀서..신발이 벗겨지고..몇미터 튕기듯이 밀려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차후에 후유증이 생길 염려가 아니 생길수가 없지. 즉, 차량운전자는 차후에 문제가 생길지 말지와 상관없이...
최소한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니 병원에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라고...50만원정도는 아이 부모에게
성의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럴경우..난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차량운전자는 책임소지에서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차량으로 아이가 부딪혀서 신발이 벗겨지고..
2~3미터 순간적으로 튕기듯이 밀려났다면, 차량의 질량만큼 충격량이 순식간에 전달된것이다.
whitehole1002
그래서..너거들 자녀가 차량에 저 아이처럼 치여서 왔는데, 아이가 멀쩡해보인다고,
가만히 있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냥..너거들이 저런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여
신발이 벗겨지고..2~3미터 튕겨나가듯이 밀려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치자.
저 아이처럼 괜찮아요..미안해요하면서 너거들은 그냥 교통사고 처리도 안하고..경찰도 안부르고 그냥 가나?
차후에 가볍게 여겼던 그 사고로인해서..후유증이 생기면...어찌할겨?
연락처도 없고..경찰에 신고되지도 않앗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가 명백하게 ..경찰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