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소비자리포트 177회 2016-12-23
▣ 김미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지금 1,2 단계로 판정받으신 분만 피해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3,4 단계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최주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생기지 않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고 했고 왜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 장유진 교수 /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형적인 피해 증상은 말단기관지, 세기관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많이 망가져서 주변조직이 상처 조직이 되는 과정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의 다양한 피해가능성
▣ 임종한 교수 /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노출은 폐의 끝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확장되면서 다른 폐 부의의 탐식세포나 또 기도에 있는 상피세포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니까 꼭 폐 끝에서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폐의 다른 부위에서도 염증이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1,2단계 피해자만 지원
▣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센터
“3,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다른 원인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분들도 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초기역할조사의 근거가 된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 정부 피해신고 5,298명 중 피해 판정 695명
▣ 백도명 교수 / 2014년 당시 폐손상조사위원장
“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더 확실한 피해자만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 가해기업의 구상권 청구에서 문제가 될 피해자는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 백도명 교수
“초기 연구 결과만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있다 없다고 해석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른 종류의 폐 손상이 확인됐다면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피해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고려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추가로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 최예용 소장
“2013, 2014년 당시 초기 판정 과정에서는 특정 폐 질환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초기 판정 이후 바로 여러 가지 가능성 이회 질환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판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건 철저하게 정부의 잘못이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 우원식 국회의원 / 전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를 왜 사서 썼습니까? 기업의 브랜드를 믿었던 거고 그런 제품이 나오기까지 정부가 제품의 안전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부를 믿고 산 거예요. 기업과 정부를 믿고 가서 쓴 거죠. 그러다가 영문도 모르게 죽어간 거예요. 정부의 책임이 있죠. 정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주 협소하게 정한 피해 범위를 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 지원도 못 하겠다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2. 치매보험을 들어도 보험혜택이 없다.
▶ 우리나라 치매환자 약 70만명
- 알츠하이머성 치매 1인당 진료비 약 1,200만원
-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 2015년 기준 635만 건
▣ 한설희 / 신경과 전문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해서 병원으로 걸어오는 환자 중에 2등급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움직임도 스스로 불가능하고 만약 병원에 검사하러 오시려면 구급차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상태가 1등급 2등급이거든요. 1, 2 등급을 받으려면 정말 딱한 일이죠. 이제 더 나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는 단계까지 기다려야지만 보험을 준다는데 그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최명환 / 치매 보험 가입자 아들
“점수가 있어요 CDR 검사 점수하고 MMSE 검사가 있는데 그 약관에는 그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나와야 하고 하는데 그 점수에 미달했다는 거죠.”
▣ 이동우 /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장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계절도 지금 봄인지 겨울인지 몰라서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정도, 장소에 대한 지남력도 없어서 혼자 외출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나가면 길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실금, 대소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CDR3단계의 치매라고 봅니다.”
▣ 맹수석 교수 /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은 경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경증 환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상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 성낙훈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보험 설계사나 모집인들이 치매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경증치매인지 아니면 중증 치매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즉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구본기 소장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선 보상에서 경증 치매는 제외하자고요. 자 그러면 중증 치매만 봐야겠죠. 그럼 중증 치매를 바라보면 환자가 8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많아져요. 그럼 상품을 이렇게 설계하면 되죠. 만기를 80세에서 끊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치매 보험인 거예요.”
▣ 이창현 변호사
“치매 진단 자체가 어려운 정신적 부분에 대한 거라고 하면 적어도 약관에 관해서 설명은 다른 장애 판단과 다르게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보험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은 쉽게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보험업법 규정이에요. 보험업법에 규정이 있는데 법에 쉽게 하라고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쉽게 풀어쓰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쪽에서 진지하게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현재 치매보험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