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본은 가장 밀접한 미래 동반자
한⸱일 우호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1) 2012년 김명수와 김능환 대법관이 주동이 되어 내린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과 강제집행
2) 독도 소유권
3) 사과 문제
4) 교과서 문제
5)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6) 위안부
7) 욱일기 문제들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1) 대법원장 김명수와 주심 대법관 김능환이 주도한 배상 판결과 강제집행문제, 이들의 판결은 정당했는가? 한마디로 억지였다. 이들은 주사파 법관들이다. 한⸱일 관계를 파탄내려는 것이 판결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한⸱일관계를 파탄내지 않기 위해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가 시간을 끌어왔던 사건을 김명수가 벼락치기 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 및 제 3항에 모든 종류의 배상이 다 배상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실은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1965년 일본에서 받은 수상 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이 다 반영돼있다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징용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을 해 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 1항이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a)에 규정된 것을 종합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어서 제 3항이다. ‘그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내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서명 협정일 이전의 발생한 그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역시 무상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및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있다고 해석하고, 징용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했다. 그런데 왜 2012년에 와서 노무현 행정부의 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를 뒤엎고 일본 기업들에 직접 배상 집행을 강행하는 것인가? 만일 판결대로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차압한다면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 되고 만다. 지금 국내에 투자한 일본 기업은 395개, 미국 기업 숫자와 비슷하다. 총 투자액이 9천억 원, 김능환의 판결대로라면 395개 기업 자산 모두를 차압하는 것이 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정부는 징용자 1인당 평균 당시 화폐로 8,10만 원씩 배상했다. 지금의 화폐가치로는 1인당 평균 아마 2천만 원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후에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능환과 김명수가 판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파독 광부, 1963년 1진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14년 동안 서독에 광부로 취직한 근로자가 겨우 7,936명, 당시에는 엄청난 외화벌이였고, 그래서 서독에 매우 고마워했다. 그런데 그보다 24년 전인 1939년에 서독에 간 광부 총수의 100배나 되는 73만 명이 300여 개의 일본 기업으로 취직해 간 것에 대해서는 왜 고마워하지 않는가? 일본이 조선 근로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에는 좌익들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 천안함 폭침을 미국 잠수함이 침몰시켰다는 괴담식 주장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략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취한 한일 우호 협력 조치는 불행 중 다행이다. 반국가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저지른 국가파괴 행위를 모두 조사해 바로잡는 국민운동이 절실하다. 피해자가 있었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어째서 다른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를 방조하고 부추기는 것이 무슨 국가인가?
2) 독도 소유권에 대하여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게 된 계기는 1952년 1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연안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평화선(Peace Line) 일명 Lee-Line을 선포한 데에 있었다. 당시 한국 연안은 일본 어선들의 앞마당이었다. 이에 분노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해안으로부터 60마일(97km)까지를 영해로 한다고 선포했다. 독도는 60마일 범위 밖에 위치했지만 이를 계기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에 대해 가차 없는 나포-억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평화선에 대해 미국, 중국 등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한국이 전쟁 중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계속 밀고 나갔다.
1965년 한⸱일협상이 13년 8개월 계속되는 동안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독도 문제였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한국의 영토인데 왜 재판에 맡기느냐며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1999년 김대중은 독도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정함으로써 일본에 많은 양보를 했다. 반면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기습 방문함으로써 일본을 경악시켰다. 일본의 분노를 자극한 것이다. 비록 실효지배는 하고 있지만 조용하게 현상 유지만 해야지 소리가 나면 일본 감정이 자극되는 가장 민감한 존재가 독도다.
실리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독도를 지키기 위해 현장 관리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시켜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에게 주는 실익이 무엇인가?” 더구나 독도 수역은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수역이 돼 있다. 공동수역 안에 들어있는 바윗덩이 두 개, 그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아무리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익 없는 실효지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원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얻는 것은 없는 반면 그것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재앙이 올 수 있다. 독도는 그야말로 지뢰 같은 존재는 될 수 있어도 열매를 줄 수 있는 사과나무는 아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김종필씨는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독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자의 상상으로는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두 조각의 바위를 연결하여 한국과 일본이 공동투자해 리조트 공간을 만들어 한⸱일 국민들의 만남의 장소, 교류의 장소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한다. 마치 정박해 있는 세계 최고급 크루즈로 건설하여 국가 간 회담도 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것이 한⸱일관계를 형제와도 같은 이웃나라로 승화시키는 역사의 모뉴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과 문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사람들 역시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사과는 그동안 10여 회에 걸쳐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사과한다고 해서 내용이 더 달라질 것도 없다. 1960년, 1965년, 1982년, 1990년, 1992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10년.. 사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다. 청구자금 말고도 일본은 1970년부터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Overseas Economic Coorperation Fund)을 통해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휘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차관을 제공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은 경제적 호혜이지 사과(sorry)가 아니다. 더 이상의 사과가 왜 필요한가? ‘사과’ 요구는 마치 위장취업자가 기업을 도산시킬 목적으로, 회사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찜짜행위와 그 성격이 같은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의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그동안의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4) 역사 교과서 문제
한⸱일간에는 역사에 관한 갈등이 있다. 자존심 싸움인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역사는 ‘오늘’에 다 쓰여있다. 왕년에 금송아지 없었던 가문 없고 금송아지 없었던 개인도 없다. 하지만 사람의 이력과 스펙은 현재의 얼굴에 다 나타나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에 다 쓰여있다. 오늘의 일본 얼굴이 일본의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 얼굴이 곧 대한민국 역사인 것이다. 일본과 과거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다. 유구한 반만년 역사 중 2,000여 년은 중국의 시종 국가로 살았다. 중국왕에게 조선왕이 공물과 여자들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도 꿇었다. 일본통치 36년도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는 75년이다. 75년 중 20년은 북한 김씨 왕조에 고개 숙이고, 달러와 물자를 바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북한이 써준 치욕적인 역사였다. 일제 36년 역사는 고정관념과 미신과 게으름과 전염병과 노예근성을 타파하는 개화와 학습의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75년 역사 중 20년의 역사는 북한 김씨 왕조에 충성하는 치욕의 역사였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보다 경제력도 약하고, 일본인만큼 세계 무대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없으면서 일본과 역사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수치다. 일본과 역사 싸움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비웃음 당하는 일밖에 없다.
차라리 일본과 나란히 앉아 공동의 역사를 쓰는 것이 어떠할까?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이스라엘이 공동의 역사책을 집필했듯이 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건설적인 역사를 써서 공유하면 양국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화해는 양측에서 상대측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가능해진다. 독도 ‘만남의 광장’은 한⸱일이 피차의 역사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상징적 모뉴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