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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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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2014년 6월 30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번 호 |
1. 수정이유
○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함으로 서울시 재정을 고려하여, 우선 방사능 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대상으로 방사능물질의 검출빈도가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방사능검사 대상기관을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서 “영유아시설”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의 소관업무간 상호 충돌을 회피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다. 서울시 재정을 고려하여 “전수검사”를 “샘플조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영유아시설 및 학교”를 “영유아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 한 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제1항 번호는 삭제하며, “영유아 및 학생”을 “영유아”로 하고, “영유아시설 및 학교의 급식”은 “영유아시설”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4조 중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구성)”을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5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5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삭제한 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수검사”를 “샘플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전수검사”를 “제3항의 샘플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삭제한다.
②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한 지원)”을 “(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의해 실시된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4조”로 하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영유아 보호자”로 한다.
제11조는 제8조로 한다.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조문 대비
제 정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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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내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1조(목적)-----------------영유아시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원안과 동일) |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를 말한다. |
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및 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 ------------------------------------------- 영유아------------------------------- -------------------------------영유아시설 ----------------------------------------- ----------------------------------------- -----------------------------------------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삭제) |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원안과 동일)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3. 서울특별시친환경유통센터장 4.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서울특별시내 각급학교 급식담당 교사 7. 서울특별시내 어린이집 대표 8. 방사능안전 관련 시민단체 9. 방사능안전 관련 전문가 10. 자치구에 설치된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된 기구의 대표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
②∼④ (삭제) |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민간인이 맡는다. 또한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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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5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
<신 설> |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체계 |
제5조 (삭제) |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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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8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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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진행한다. 1. 정례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삭제) |
⑤ 제3항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의 내용은 개최 후 3일 이내에 공개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구나 문장을 삭제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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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삭제) |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① ----------------------------------- ----------------------------------- -----------------------------------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기관이 기존 기관 내에 설치될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③ (삭제) |
<신설> |
②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신설> |
③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단체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농수산물 2.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3.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 지원 농수산물 |
1.∼3. (원안과 동일) |
④ 전수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수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④ 샘플검사------------------------------ -------------------------------------- -------------------------------------- -------------------------------------- -------------------------------------- --------------. |
⑤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⑤ (원안과 동일) |
⑥ 전담기관은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⑥ --------- 제3항의 샘플검사----------- ------------------------------------. |
⑦ 전담기관은 제3항제2호를 위한 신청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삭제) |
제9조(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① ----- ------------------------------------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
1.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비의 차액 2.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산을 위한 정보 공개 및 교육 사업 3. 기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
1.∼3. (삭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원안과 동일) |
제10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해 실시된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① ------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9조에 의해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용 식재료의 안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 제4조------------------------ ---------------------------- 영유아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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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원안과 동일)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 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5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단체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농수산물
2.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3.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 지원 농수산물
④ 샘플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수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⑤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3항의 샘플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해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사용 식재료의 안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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