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6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호)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24조).
◆ 국민연금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상호주의 원칙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1.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경우
3.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경우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요건 |
직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국민연금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람은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국민연금법」 제10조) |
임의계속가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2조제1항)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사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갱내 작업만 해당)이나 어선에서의 어업(양식업을 포함하며,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제1항).
노령연금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 연금수급개시연령, 소득활동 등의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2.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 "청구일"이라 함)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1.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위의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1.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외)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 본문).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다만, 가출·실종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위 1. ~ 3.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함)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단서).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제4항).
◆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급여 간의 병급(竝給) 조정
조정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제외) :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다른 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의 병급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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