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2.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3.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