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다보면 어떤 특정부위에 한하여 보험사에서는 "1~5년 부담보" 또는 "전기간 부담보"라고 합니다..
"1년~5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담보 기간에 상해 사고는 어찌 될까요...?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기간만 보장이 안돼고 그 기간만 지나면 보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을것입니다
맞습니다... 1년~5년 부담보는 그 기간만 지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부담보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병원을 다닐경우 종료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보험금을 지금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 기간에는 병원진료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그 기간만 지나면 보상이 시작되는것이지요..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된 특정부위에 한하여서는 평생 보장이 안되는 구나 하고 거의 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리라 생각됨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된 특정 부위라도 "5년이내에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 계약 청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 되면 부담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보 부위에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담보 기간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신분들이 있읍니다"
하지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조금더 생각하면 부담보는 질병에 한한것이고 상해에는 부담보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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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염재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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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를 들어 해당부위에 대하여 6개월마다 검진만 받는다면 "5년 이내에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검진 외 치료 안하고 검진 상 별 문제 없을 때..
단순건강 검진은 제외 이지만 목적을 가진 건강검진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거에요...
갑상선 환자는 신지로이드를 계속 먹아야 하는데 그럼 부담보를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신지로이드를 먹기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5년의 시간이 만들어 지지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