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회차 강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부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법률상 이익
(4) 검토에서 다루고 있는 법적 이익구제설은 권법소적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2. 법률의 범위
법무사 판례로 ‘절차규정‘에 의한 원고적격 인정 ->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무효확인 구한 사례로 ’추상적 기본권‘에 의한 원고적격 부정 -> 헌재 사례로 ’경쟁의 자유‘의 법률상 이익 인정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1) 결론적으로는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근거법규(1설)+관계법규(2설)+절차규정(4설) 포함으로 정리하면 되는걸까요?
2) (위 질문 답이 x인 경우) 헌재 사례는 자유권 등 구체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충적으로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는 3설의 입장인지 + 헌재에서 판시한 ‘경쟁의 자유’는 구체적 기본권으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법적이익구제설 법률상보호익설 모두 같아요.
2.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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