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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급개요 |
보급대수 : 1,488대
항목별 보급대수(서식1 붙임.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급 (1,120대) | 노후차량 보유자(2000.2.26일 이전 등록 차량) : 550대 * 2015년 1월31일 기준, 접수일 현재까지 노후차량 보유자 * 오래된 차량 보유자 순으로 선정(자동차등록원부 등록일 기준) | |
일반추첨 대상(도민 및 기업) : 550대 | ||
전기화물차 : 20대(상반기 0.5톤 15대, 하반기 1톤 5대) | ||
우선보급 (368대) | 사회복지시설 : 30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국가유공자(상이, 5.18부상자, 고엽제환자) : 15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반드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필요) | ||
장애인(1~3급, 보호자 1인 포함) : 70대 | ||
다자녀가정 : 120대 * 1997.1.1일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 | ||
3회 연속 미당첨자 : 67대 * ’13년, ’14년 상․하반기 3회 연속 신청 후 미당첨자 | ||
기 타 : 66대 * 우선보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2개 이상 중복 개인 * 전기차 민간보급 홍보를 위하여 우선 지원 필요한 개인 및 기업(도내 전기차 관련기업 등), 전기차 시범마을 등 |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7종(붙임참조)
접수기간 : 2015. 3. 6 ~ 3. 20. 18:00 (15일간)
* 1톤 화물 5대는 하반기 별도 보급
접수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전기차 제작사별 판매 대리점
3. 6일(금) 13:00 ~ 3.15일(일) 16:00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3.6일(13:00 ~ 18:00), 3.7일 ~ 3.14일(10:00 ~ 18:00), 3.15일(10:00 ~ 16:00)
3.16일(월) 09:00 ~ 3.20일(금) 18:00 :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 대리점(붙임참조)
신청방법 : ICC Jeju 또는 대리점 방문접수(구비서류 붙임참조)
신청자격 : 제주도민(도내 기업 등)과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제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
※ 단, 1) 공고일 전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수 없음.
보급기준 : 1세대당 1대, 1사당 1대 보급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중 공사․공단 ․ ‘13, ’14년 전기차 기 보급자 및 기 보급자와 동일 세대 |
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입비 및 충전기 설치비
전기차 구입비
- 승용 : 1대당 22백만원(국비 15, 도비 7)
- 화물(0.5톤) : 1대당 17백만원(국비 12, 도비 5)
충전기 구매 설치비
-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 : 1기당 6백만원 이내(국비)
- 이동형 충전 : 1기당 1백만원 이내(국비)
※ 단, 1) 충전기 구매 설치비용이 위 지원금 초과 시, 추가분은 전기차 구매신청자 부담.
2) 충전기는 전기차 구매신청자 중 충전기 신청자에 한해 지원.
* 전기자동차 신청 시 충전기 설치 유무를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청시 충전기 설치 지원 불가
* 접수기간 이후 충전기 설치 희망시 전기차 소유자(구매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설치
3) 이동형충전기는 주차장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충전장소 및 콘센트 전기용량 등 사용가능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확인
* ‘15. 2월 현재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은 공동요금에 포함하여 부과됨(관리사무소 협의 및 승인 필요)
* 주택용전력 사용자는 누진제로 인하여 사용 불가(단, 별도로 전기사용신청 후 사용 가능하며, 전기사용신청 및 공사 비용은 구매신청자 부담)
* 전기요금외 통신요금이 추가되며, 사용량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요금이 추가 발생됨
4) 벽부형 ․ 스탠드형 ․ 이동식 충전기 중 1기 선택
대상자 선정 : 공개추첨(4월 중순 예정) * 도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대상자는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을 하여야 함(미 계약시 보급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공개추첨 방법
❍ 분야별 배정대수 초과 접수 시 : 추첨을 통해 선정
❍ 분야별 배정대수 부족 접수 시 : 잔여물량은 일반추첨 대상(도민 및 기업) 분야에 배정(화물 제외)
당첨자 선정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너지산업과) 게재, 휴대폰 메시지 통보 및 개별 문서통보
추진일정(안)
2015년 민간보급계획 공고 : ‘15. 2. 26.(목)
도민 공모신청 접수 : ‘15. 3. 6.(금) ~ 3. 20.(금) / 15일간
* ICC Jeju(3. 6. ~ 3. 15.), 전기차 판매대리점(3. 16. ~ 3. 20.)
보조대상자 확정(공개추첨) : ‘15. 4월 중순(예정)
전기차 충전기 설치 : ‘15. 5월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시작(실수요자 최초인수) : ‘15. 6월부터
특이사항
신청한 차종은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보조대상자 추가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접수신청자가 보급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추첨 없이 전원 보급대상자로 선정하되, 서류검토 과정에서 이중 신청 등 결격사유 발생시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
보급대상이 분야별 배정대수 초과 접수 시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
보급대상 분야별 배정대수 부족 접수 시 잔여물량은 일반추첨 대상(도민 및 기업) 분야에 배정(화물 제외)
일반추첨대상(도민 및 기업) 분야 배정대수 부족 접수 시 잔여물량은 우선보급 분야에 배정(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다자녀가정 → 기타)
의무 준수사항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금지(판매금지) →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판매)시 보조금 회수조치 |
2 | 2015. 전기차 보급사업 차종 |
지원대상 차종 : 7종(승용 6종, 화물 1종)
출시차량 :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한국GM 스파크, BMW코리아 i3, 닛산 LEAF,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제작사 | 기아 | 르노삼성 | 한국GM | BMW | 닛산 | 파워프라자 | ||
차량명 |
RAY (경형) |
SOUL (중형) |
SM3 (중형) |
SPARK (소형) |
i3 (중형) |
LEAF (중형) |
라보 PEACE (경형) *환경인증데이타 | |
승차인원 | 4인 승용 | 5인 승용 | 5인 승용 | 4인 승용 | 4인 승용 | 5인 승용 | 2인 화물 | |
최고속도 | 130km/h | 145km/h | 135km/h | 145km/h | 150km/h | 140km/h | 95km/h | |
주행거리 | 상온 | 91km | 148km | 135km | 135km | 132km | 132km | 67.5km |
저온 | 69.3km | 123.7km | 83.5km | 83km | 75.5km | 85.5km | 71.9km | |
충전시간 | 완속 | 6시간 | 4~5시간 | 3~4시간 | 6~8시간 | 3~5시간 | 5시간 | 4시간 |
급속 | 25분 | 25분 | 30분 | 20분 | 30분 | 40분 | - | |
배터리 (실사용) | 16.4kWh (14kWh) | 27kWh (24.3kWh) | 26.6kWh (22kWh) | 21.4kWh (19.4kWh) | 21.3kWh (18.8kWh) | 24kWh (19.2kWh) | 17.8kWh (16kWh) | |
배터리 보증기간 | 6년 12만km | 10년 16만km | 5년 10만km | 8년 16만km | 8년 10만km | 5년 10만km | 7년 15만km | |
공차무게 | 1,185kg | 1,508kg | 1,580kg | 1,280kg | 1,300kg | 1,530kg | 840kg | |
제원 | 길이 | 3,595㎜ | 4,140㎜ | 4,750㎜ | 3,720㎜ | 3,999㎜ | 4,445㎜ | 3,495㎜ |
너비 | 1,595㎜ | 1,800㎜ | 1,810㎜ | 1,630㎜ | 1,775㎜ | 1,770㎜ | 1,400㎜ | |
높이 | 1,710㎜ | 1,600㎜ | 1,460㎜ | 1,520㎜ | 1,578㎜ | 1,550㎜ | 1,800㎜ | |
전기차 가격(만원) | 3,500 | 4,150 (할인가) | 4,190 (할인가) | 3,990 | 5,750 6,470 | 5,480 | 3,690 (할인가) | |
보조금 | 2,200만원 | 1,700만원 | ||||||
국내출시 | ‘12.3 | ‘14.5 | ‘13.10 | ‘13.10 | ‘14.4 | ‘15.1 | ‘15.3(예상) |
※ 차량별 성능, 세부사항 및 차량별 최종 판매가격은 전기차 제조사에 문의
3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
설치내용 : 완속충전기 1기 및 전기설비공사 1식
▶ 완속충전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교류 220V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
구 분 | 전 압 | 공급용량 | 충전시간 | |
입 력 | 출 력 | |||
스탠드형 ‧ 벽부형 | 교류 단상 2선식 220V | 교류 단상 220V | 3~7Kw | 5~6시간 |
이동형 | 교류 단상 2선식 220V | 교류 단상 220V | 3Kw(Max) | 6~8시간 |
* 1) 충전기 설치는 설치업체와 상담 필요
2) 충전시간은 전기환경 및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대상자 (충전기 소유권 확보)
사 업 비 : 1기당 6백만원이내(단, 이동형충전기는 1기당 1백만원이내, 전액국비)
설치지원 충전기 종류
◆ 충전인프라 유형별 설치내용 완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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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개인주차장 또는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본인소유)에 벽부형 충전기, 스탠드형 충전기 또는 이동형 충전기를 여건에 따라 선택 설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단, 관리사무소장 또는 자치회장(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세대의 반대에 의해 충전기 설치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설치 후 철거, 이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동형충전기는 주차장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충전장소 및 콘센트 전기용량 등 사용가능 여부는 신청자 본인의 확인하여야 함.
기업, 법인 등의 충전기는 기업, 법인 등에서 지정하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개인 보조사업자의 완속충전기도 소속 기업(법인)이 동의할 시에는 설치가능
충전기는 설치 후 소유권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지만, 최소 2년간 제3자에게 판매(소유권 이전)할 수 없음.
충전기 설치 후 이설하는 경우, 본인이 비용부담
공동주택, 기타 건물 등에 완속충전기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하여 충전기 사용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충전기 관리는 공유자 중에서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관리 가능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 필요)
4 |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 서식 <서류가 미비된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서식 1)
붙임) 전기자동차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2.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신청서 (서식 2)
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낙서 (서식 3) 또는 임대차계약서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작성하며,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라야 함
4.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 (충전기 설치장소)
5.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확인서 (서식 4)
6. 주민등록등본(제주도민, 다자녀 확인서류)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재외국민 거소증, 국내영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동차등록원부(노후차량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8. 국가유공자 증명서류(상이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 (해당자에 한함)
9. 장애인등록증(1~3급) (해당자에 한함)
10.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해당자에 한함)
11.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협약서’
* 2, 3, 4번 제출서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희망자에 한함
5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콜센터(☎ 120) 및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에서 실시합니다.
6 | 2015 전기차 신청접수처 |
업체별 (차종별) | 접수장소 및 문의전화 | 소 재 지 | 시승가능 여부 | 담 당 자 |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 신제주지점(746-9141) | 제주시 도령로 86 | ○ (사전예약) | 김형규 지점장 |
제주지점(753-8501) |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 ○ (사전예약) | 김수행 지점장 | |
동제주지점(752-9510) | 제주시 동문로 153 | ○ (사전예약) | 백대후 지점장 | |
한림지점(796-8131) |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28 | ○ (사전예약) | 김계담 지점장 | |
대정지점(794-3453)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212 | ○ (사전예약) | 김영태 지점장 | |
성산포지점(782-6001) |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35 | ○ (사전예약) | 박기열 지점장 | |
제주남원지점(764-5161) |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21-18 | ○ (사전예약) | 양인협 지점장 | |
서귀포지점(732-8611)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34 | ○ (사전예약) | 김현수 지점장 | |
한라대리점(752-4690) | 제주시 연삼로 177 | ○ (사전예약) | 송성하 소장 | |
오성대리점(743-5566) | 제주시 일주서로 7810 | ○ (사전예약) | 오영수 소장 | |
삼다대리점(723-6080) | 제주시 동광로 48 | ○ (사전예약) | 부우훈 소장 | |
르노삼성 (SM3.Z.E.) | 르노삼성자동차 제주지점(711-1100) | 제주시 연삼로 158 | ○ (상시가능) | 강동현 지점장 |
르노삼성자동차 서귀포대리점(733-3300)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7 | ○ (상시가능) | 정호규 대표 | |
한국GM (스파크) | 제주법인대리점(758-2111) | 제주시 서사로 48 | ○ (사전예약) | 고경진 대표 |
제주선진대리점 (723-3004) | 제주시 노형로 397, | ○ (사전예약) | 현승철 대표 | |
제주신성대리점 (757-8855) | 제주시 연삼로 331, | ○ (사전예약) | 문태정 대표 | |
서귀포대리점 (732-2006) | 서귀포시 일주동로 8614 | ○ (사전예약) | 김명관 대표 | |
BMW코리아 (i3) | 도이치모터스 제주전시장 (757-7301) | 제주시 연삼로 120 | ○ (상시가능) | 박윤식 지점장 |
한국닛산 (리프) | 닛산 프리미어오토모빌 제주지점 (064-742-3030) | 제주시 연삼로 145 | ○ (상시가능) | 김상원 지점장 |
(주)파워프라자 (피스) | (주)파워프라자 제주지점 (한국전기차서비스) (723-6630) |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103호 | ○ (상시가능) | 고현종 대표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전력요금 기준 (‘15. 1. 31일 현재, 이동식충전기 제외)
구 분 | 기본요금 (1kw당) | 전력량 요금(원/kwh) | 비 고 (8kw) | |||
시간대 | 여름철 (6~8월) | 봄,가을철 (3~5, 9~10월) | 겨울철 (11~2월) | |||
저 압 | 2,390원 | 경부하 | 57.6 | 58.7 | 80.7 | 월 기본요금 19,120원 |
중간부하 | 145.3 | 70.5 | 128.2 | |||
최대부하 | 232.5 | 75.4 | 190.8 | |||
고 압 | 2,580원 | 경부하 | 52.5 | 53.5 | 69.9 | 월 기본요금 20,640원 |
중간부하 | 110.7 | 64.3 | 101.0 | |||
최대부하 | 163.7 | 68.2 | 138.8 |
※ 저압전력 : 표준전압 220V, 380V 고객,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계절별 시간대별 | 여름철 (6~8월) | 봄,가을철 (3~5, 9~10월) | 겨울철 (11~2월) |
경부하 시간대 | 23:00~09:00 | 23:00~09:00 | 23:00~09:00 |
중간부하 시간대 | 09:00~10:00 | 09:00~10:00 | 09:00~10:00 |
12:00~13:00 | 12:00~13:00 | 12:00~17:00 | |
17:00~23:00 | 17:00~23:00 | 20:00~22:00 | |
최대부하 시간대 | 10:00~12:00 | 10:00~12:00 | 10:00~12:00 |
13:00~17:00 | 13:00~17:00 | 17:00~20:00 | |
22:00~23:00 |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
구 분 | 관련법률 | 면제한도 | 비 고 (기한) | |
합 계 | 400만원 | |||
개별소비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차량가액의 5% | 200만원 | ’17.12.31 | |
교 육 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개별소비세의 30% | 60만원 | ’17.12.31 | |
취득세 | 경 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 차량가액의 3%(도민) | 한도없음 (전액) | ’15.12.31 |
경형외 승 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차량가액의 5%(도민) | 140만원 | ’15.12.31 |
※ 현재까지는 차량등록 시 구매하는 지역개발공채 대상 아님(’15.1월)
전기차 차종별 세제혜택 예시 (비영업용)
(단위:천원)
구 분 | 레이(경형) | 스파크(소형) | SM3.Z.E.(중형) | 라보 PEACE(경형) | 기타 | |||||
감면전 | 감면후 | 감면전 | 감면후 | 감면전 | 감면후 | 감면전 | 감면후 | 감면전 | 감면후 | |
합계 | 3,151 | 130 | 4,334 | 543 | 4,509 | 634 | 3,214 | 28.5 | 5,420 | 1,420 |
개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5%) | 1,590 | - | 1,813 | - | 1,904 | - | 1,677 | - | 2,300 | 300 |
교 육 세 (개별소비세의 30%) | 477 | - | 543 | - | 571 | - | 503 | - | 690 | 90 |
취 득 세 (공장도가격의 5%, 경형은 3% -도민) | 954 | - | 1,813 | 413 | 1,904 | 504 | 1,006 | - | 2,300 | 900 |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포함 )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28.5 | 28.5 | 130 | 130 |
공장도가격 | 31,818 | 36,272 | 38,090 | 33,545(예상) | 46,000(예시) | |||||
차량판매가격 | 35,000 | 39,900 | 41,900 | 36,900(예상) | 50,000(예시) |
※ 상기 사항은 기본 예시사항으로 실제납부 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충전방식
전기차 차종별 충전방식 비교자료
제작사명 | 차종 | 충전방식 | 출시 시기 | 비 고 | |
완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 ||||
기아차 | 레이 | AC 단상 [5PIN] | DC 차데모 type [8_시그널+2_전원] | 기출시 | *한국형 차데모 |
쏘울 | AC 단상 [5PIN] | DC 차데모 type [8_시그널+2_전원] | 기출시 | *한국형 차데모+일본형 차데모 | |
르노삼성 | SM3 | AC 단상 [7PIN] | AC 3상 [7PIN] | 기출시 | |
한국지엠 | Spark | AC 단상 [5PIN] | DC 콤보 type 1 [5_시그널+2_전원] | 기출시 | |
BMW | i3 | AC 단상 [5PIN] | DC 콤보 type 1 [5_시그널+2_전원] | 기출시 | |
NISSAN | LEAF | AC 단상 [5PIN] | DC 차데모 type [8_시그널+2_전원] | 기출시 | *일본형 차데모 |
파워프라자 | 라보 PEACE | AC 단상 [5PIN] | - | 기출시 |
※ 완속충전기의 충전기 소켓은 전차종 공용 5PIN으로 전기차간 상호 호환가능
별지 | 신청서 및 관련서식 |
서식 1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신청서 (붙임 1. 전기자동차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서식 2 서식 3 서식 4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낙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확인서 |
(서식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신청서
성명 (법인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자택(회사) 휴대폰 | |||||||
주 소 (소재지) | 도로명 주소 기재 | FAX | |||||||
신청자격 대상선택 | □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가정 □ 3회이상 미당첨자 □ 노후차량보유자(2000. 2. 26일 이전) |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 부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2개이상 해당이 있는경우 모두 선택) | |||||||||
계획 내용 | 전 기 자 동 차 | ||||||||
차종 | 제작사 (모델) | 수량 | 지 급 요청액(천원) | 구 입 예정일 | |||||
승용, 화물 | 1대 | 22,000 17,000 | |||||||
충 전 기 | |||||||||
충전기 신청 | 신청, 미신청 | 종류 | 스탠드형충전기, 벽걸이형충전기, 이동형충전기 | 충전기 신청자는 2번서식, 미신청자는 4번서식 작성 | |||||
2015년 제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구입 신청 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구비 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추후 보조금선정대상자에 한함) 2.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신청서 1부(충전기 설치 신청자)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포기확인서 1부(충전기 설치 미 신청자) 4.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록증(사본) 1부 |
(붙임)
전기자동차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아래내용을 읽으시고 각 항목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관련 >
■ 2013년, 2014년 보조대상자(법인) 이거나, 보조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공기업,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제외) □
■ 전기차 구입신청은 차종 구분없이 1세대(법인) 1대만 가능하며, 여러차종을 동시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첨에서 취소됩니다.(공기업,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제외) □
■ 신청한 차종은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충전기 설치지원 신청 시 서식(2)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신청서”, 충전기 설치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식(4)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보조대상자 추첨시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자치경찰이 입회하게 됩니다. □
■ 개인별 추첨번호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추첨시 신청자의 참석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차량보급업체에 제공됩니다. □
■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을 신청할 경우 각 세대별로 사용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관리사무소나 자치회(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자치회장(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충전기 설치 사용동의를 받은후 각 세대의 반대에 의해 충전기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충전기 설치 후 철거, 이동 등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2년 이내 철거의 경우는 충전기 비용 포함) □
■ 보조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개별 인허가는 본인이 준수하여야 하며, 한전에 전력신청을 위한 계량기 설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 전기자동차 관련 >
■ 전기차 보조대상자는 구입일로부터 2년이내 타인에게 판매가 금지되며(명의변경 불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는 확정후 2개월 이내 전기자동차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 계약시 보급대상자 선정은 취소됩니다. □
■ 전기차는 제주도내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기차는 에어컨․ 히터사용 및 오르막 운전 및 운전습관, 날씨에 따라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
■ 보조대상자에게 전기차가 보급된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제조사, 판매대리점, 충전기 설치업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충전기 관련 >
■ 모든 전기차가 모든 전기차충전기와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충전기 운영주체별 충전방식(다른 종류의 카드사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아울러 차종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차량 구입 전후 판매업체 또는 충전기 설치업체에 문의 또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전기차 사용자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개인용 완속충전기 사용을 우선해야 하며, 비상시에 공공급속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해당 공공기관 소유 전기차 운행을 위하여 설치했거나, 공공용으로 추가 설치된 것이며, 2015년 2월현재 무상으로 개방중이지만, 불시에 미개방 또는 요금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조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완속충전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환경부 소관 급속충전기는 2015년중 요금부과 예정) □
■ 충전기는 설치일로부터 2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 후 부득이 장소 이전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전기차 구매대상자에게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벽부형․스탠드형충전기 1기당 6백만원 이내, 이동형충전기 1기당 1백만원 이내)이 지원됩니다. 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조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충전기 설치 후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을 시에는 충전기 회수에 따른 일체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환경부에서 설치한 비상용 공공급속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https://evcis.or.kr, 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 참여기업(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한전), (주)전기자동차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충전기 사용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 이동형충전기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 콘센트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콘센트 전기용량 및 사용가능여부 등은 신청자 본인의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이동형충전기는 ‘15년 2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은 공동요금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주택용 전력 사용자는 누진제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주택용은 별도의 전기사용신청 할 경우 사용가능하나 전기사용신청 및 공사비용은 신청자 부담). □
< 요금 관련 >
■ 전기차의 차량보험료는 보조금이 포함된 총 판매가격에 의해 산출될 수 있으며, 당첨 후 보조대상자 추가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보험사 문의) □
■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요금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요금은 별도의「전기자동차 전력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 충전기의 전력요금은 ‘저압’이지만, 사정에 따라 부득이 ‘고압’으로 수전 받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는 고압요금이 적용됩니다. □
■ 비상용 공공 급속충전기 이용요금은 ‘15년중(예정)에 유료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
< 기타사항 >
■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차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등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 누락, 착오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2016년 구입신청시 기제출 자료 사용 불가) □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산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 향후 전기차 구입 신청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예, 아니오 )
■ SK네트웍스(스피드메이트)에서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도민 중 국산 전기차 소유 회원에 한해 30% 할인된 유상보수(부품교체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에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예, 아니오 )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콜센터(☎120)로 전화하시거나, 각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
2015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위 사실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인)
(휴 대 폰 )
(일반전화 )
(서식 2)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 | 전화번호 (HP) | |||
주 소 | 설치대수 | 1대 | ||
충전기 종류 | 벽부형충전기, 스탠드형충전기, 이동형충전기 | 충전기 설치예정지 | ||
설치장소 소유자 | ||||
2015년 제주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구비 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각 1부. ※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용승낙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
(서식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예정지 | |||||
소유자 (성명) | 연락처 (HP) | ||||
소유자 (주소) | |||||
충전기설치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이용 | ||||
충전기 사용기간 | 2015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해야합니다) | ||||
충전기 실제 이용자 | 주소 | ||||
2015년 제주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승인(사용동의)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4)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포기 확인서
신청자 (성명) | 전화번호 (HP) | ||
주 소 | |||
포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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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주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 지원을 포기하며, 향후 충전기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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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방송으로만 들었는데 자세한 정보 유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