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 11 동두천시는 (구)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10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사들은 복붙(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반론 의견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2)「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공대위”)는 정책논평④ 준비하던 중 市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씩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3) 市의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 99년 이후 유원지 조성 계획상 휴양시설 부지였으며 ▲ 소요산 관광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市 측 주장의 행간 의미는 2016년부터 오세창, 최용덕 시장이 하지 못했던 부지매입을 신흥학원과 협의하여 아주 싼값에 매입했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가 분석한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역대 시장 누구보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땅을 매입하였다. 전임시장들이 10년간의 노력을 전부 다 망치는 멍청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4) 2023. 11 용역회사 ㈜정동이 보고한「소요산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옛 성병관리소 부지는 ‘소요 테마형 공간개발계획으로 테마형 상가시설과, 스파시설, 호텔 전망대로 개발하고, 약 549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위 용역보고서와 2024. 4. 28 市의 「소요산 확대개발TF팀 운영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소요 테마형 공간’의 사업은 5년~10년 장기계획이고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투자유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고 막연하다.
5) 옛 성병관리소 부지는 지난 27년간 방치되고 있던 땅이었다. 소요산 개발은 역대 시장 모두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당장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특히 땅의 매입방식은 협의 매수 이외에도 수용보상 방식으로 강제 매수할 길이 충분히 열려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강제 수용보상이 가능하다.(동 법 제4조)
[소요산 확대개발 운영계획안: 성병관리소 부지 사용계획]
6) 해당 부지는 市의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문화유산 등록 목적 강제수용으로 취득하거나,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관광진흥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강제 수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신흥재단도 토지보상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언젠가는 수용보상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결과적으로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수 방식은 협의 매수 이외에, 더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강제수용보상 방식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박형덕 시장은 신흥재단의 입맛에 맞게 협의 매수(보상)라는 방식으로 고가에 매입한 것이다. 市는 2017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37억이었는데 2022년 감정평가액 29억으로 낮춰서 매입한 것처럼 자랑했지만, 몇 년사이에 평가액이 그렇게 들쭉날쭉 하락(24.3%)할 수 있다면 매입 결정 이전에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먼저 의심했어야 했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의뢰자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에 비춰, 시와 신흥재단이 사전에 매수가격을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맞춘 것은 아닌지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8) 통상 도심지 근린생활 구역 땅도 공시지가의 200% 이상 평가 보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연녹지지역의 27년간 버려진 땅을 공시지가의 200%를 주면서 매입한 박형덕 시장의 사업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본다.
9) 市는 2023. 1. 27,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병관리소 토지 매입(29억) 등 129억 증가한 세출예산을 시의회승인 받았다. 동두천 시의회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이상한 1월 추경이었다. 본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개최한 것은 누가 봐도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시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10) 결론적으로 市는 당장 사용할 구체적 목적도 없는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지방재정법(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위반, 이행충돌 금지 위반 등)과 공유재산법 및 관련 각종 규정을 모조리 위반하면서 신흥재단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당장 10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중한 세금을 성병관리소 부지에 묻어 둔 것과 같다. 예산의 적정한 배분, 사용을 어기고 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박형덕 시장과 신흥재단의 커넥션 의혹이 커지는 이유이다.
11) 박형덕 시장은 사업 시행 단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토지보상법(제4조)과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방식을 애초부터 외면하고, 왜 당장 사용계획 없이 신흥재단 땅을 매입하였는지 커넥션 의혹만 부풀렸을 뿐이다.
12)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부터 다음연도 2. 말이다. 신흥재단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2022회계연도 말에 29억 원 중 20억을 1차로 지불받고 나머지 미수금 9억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3년 3월 초에 수령하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6조에서 ‘소유권의 이전은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았다. 신흥재단은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동두천시는 최대한 신흥재단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성병관리소 부지 토지대장에 따르면 2023. 2. 24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13) 박형덕 시장 부임 이후 市 행정의 난맥상이 역대 어느 시장보다 커지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2023.9 성병관리소 부지 철거를 위한 설문 조사 추진 및 실시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되었고, 시민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대위는 이를 위해 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설문 조사 왜곡 의혹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규탄할 예정이다.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끝.
실정법 위반하며 매입한
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철거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024. 11. 12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