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폐차서류 폐차 방법별 최신 정리 >
폐차하는 분의 대부분은,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동차 폐차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좋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 방법별로 필요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폐차 방식
해당 방법은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중에서 60~80%에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법입니다.
▶ 폐차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 조건
일반 폐차 방식은 차에 압류가 전혀 없거나, 즉시 압류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진행하는 절차
1)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대상 차종,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폐차 가격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2)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서류 제출
자동차 폐차서류인 신분증은 폰으로 앞면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4) 폐차 과정
견인으로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면,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모든 폐차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약속했던 폐차비는 입금해 드립니다.
◎ 압류 폐차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폐차 방법이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로 각종 과태료,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압류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폐차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 전제 조건
압류가 걸려 있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가 출고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넘어야만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법에서 정한 차종별 기간
| 승용차 | 소형화물차, 승합차 | 중대형 화물차 |
기간 | 11년 | 10년 | 12년 |
▶ 진행 방법
1)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서류와 진행하는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2) 압류 촉탁 기관 알림
폐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온 후에 압류 촉탁 기관에 서류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30일) 안에 폐차할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3) 추가 행정 처리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소는 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후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량 폐차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가족이 대신해서 폐차할 때 사용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 폐차 서류
- 고인 기본 증명서
-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모둔 분의 신분증(폰으로 앞면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됨)
-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
▶ 진행 방법
- 자동차에 압류가 없는 경우
필요한 폐차서류만 다르고, 일반 폐차 절차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남은 가족이 대신 납부하거나 법적으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 후에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과태료 : 6개월 안에 명의 이전 또는 3개월 안에 폐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10일 : 무조건 10만 원
- 11일부터 : 매일 1만 원씩 추가됨
- 상한 금액 : 최대 50만 원
◎ 조기폐차 방식
폐차비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경유차 폐차할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폐차서류 : 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조건 :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받은 상태)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LPG 엔진으로 개조해도 안됨
- 차량 출고 후에 DPF를 장착하면 안됨(DPF를 이미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진행 방법
1) 전화 상담
전화로 차종류,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2) 사전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를 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절차
폐차장에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법인(또는 회사) 명의 차량 폐차
자동차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폐차서류(정상 운영 중인 법인)
- 회사 대표 신분증 앞면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 차량 등록증
▶ 자동차 폐차서류(폐업한 법인)
- 폐업 사실 확인서
- 마지막 대표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차량 등록증
▶ 진행 방법
폐차하는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모두 동일합니다.
◎ 다양한 명의별 폐차서류
▶ 종교 시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 교회 직인 증명서
- 교회 또는 사찰의 정관
- 세무서에서 발생한 고유번호증
- 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 5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 회의록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차량 등록증
▶ 명의가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의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법인 인감
- 등기부 등본
▶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서류
- 신분증 앞, 뒷면( 거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 차량 등록증
▶ 진행 방법
종교 시설, 비영리 단체,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진행 절차는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서류와 폐차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를 폐차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만족스러운 폐차 서비스(무료 견인, 많은 폐차비, 빠른 말소 처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