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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2. 8.]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08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가.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나.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다.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율
라.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마.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바.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사.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아.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자.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차.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용급수설비, 사설 소화용급수설비 및 선박용급수설비는 토지 또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을 희망하는 자의 연서로 선정한 급수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흡수정 등의 장치 및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
3. 계획급수인구 및 1일 계획급수량 산정자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급수공사 분기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분기 한도에 달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확장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제한하거나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다섯 가구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만 설치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에 토지사용승낙서(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장소가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덧붙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용급수설비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용급수설비 수도사용자가 다섯 가구 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와 공용급수설비를 가정용 급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과 협의하여 그 공용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절차ㆍ요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에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등록증 사본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로 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9.2.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대행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이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이 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급수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2. 재난·재해의 발생 등으로 급수공사 관련 비상근무를 하게 된 경우 대행업자로서의 근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그 밖에 조례나 이 규칙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과 관련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0조(대행업자의 하자 등에 대한 처리) 대행업자는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따른 보수·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선량한 공사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도지사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거나 설계도서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직원이 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 신청 및 허가기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공동ㆍ다수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 신청서
3. 특수가압시설 부지 지상권(무상사용 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비상용수를 저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주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이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기부채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사용자
2. 3층(피로티 부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흡수정 등의 장치의 용량ㆍ구조ㆍ재질 및 설치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원인자가 도지사에게 급수공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급수공사 계획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목적
2. 공사 개요
3. 공사 시기
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5.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홍보비, 도로굴착복구비 등은 급수공사 시행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① 도지사는 급수시설이 손괴되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시설물 손괴자확인서 통지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의 손괴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상복구비 및 손해배상은 손괴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공사의 시행)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괴의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누수 등으로 인하여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20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 2019.2.8.>
1. 일반건축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빈 터로 외부에서 관리가 용이한 위치
2.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빈 터로 대지경계선 안이나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
3.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위치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
가. 다가구주택: 호별
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동별
다. 아파트: 단지별 또는 동별
제21조(급수설비의 변동사항 신고 등)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의 사용중지ㆍ중지연기ㆍ개전ㆍ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2. 사설ㆍ공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3.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4. 급수사용료 겸업종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5. 민원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6.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현장확인ㆍ조사 등을 거쳐 처리하고, 공사비 산출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
제22조(급수의 판매) ①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공설 공용급수를 판매하려는 자로써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박용급수를 판매하려는 자로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등록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나. 어항구역 중 육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수판매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의 판매가격은 조례 제35조에서 정한 수도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반비용이 따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급수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도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⑤ 급수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②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37조에 따라 적용받는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업종변경의 승인은 수도요금고지서로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업종의 별도 조정) 조례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하는 업종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월 사용량이 151톤 이상인 경우: 월 사용량을 업종수로 나눈 월평균사용수량을 각각의 업종에 적용
2.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
3. 한 개의 영업장소에서 주된 업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을 기준으로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낮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
가.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나.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
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업태
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수도사용료 및 수도계량기 위치를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자료 등을 전산화된 상ㆍ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3.>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10일 이상 사용수량이 계량될 때에는 실제 사용수량을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하되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새로 설치된 급수설비의 사용수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값을 사용수량으로 인정한 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다음 번 검침 시 10일 이상 계량된 사용량을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하여 이전 사용수량과 정산
나. 월별 또는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연속해서 이상이 발생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 같은 월 사용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적용
2. 수도계량기 이상의 원인이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이 있는 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그 전 12개월분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월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3.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수도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분에 준하여 사용량을 인정한다.
제27조(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도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2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한 개의 수도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를 받는 호수로 나눈 월 평균 사용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한 개의 수도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수도사용료로 한다.
② 각 호별로 조례 제2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존 주택 급수전을 이용하여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신고를 하여야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량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조정) ①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후부터 가구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인정한다.
②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 또는 하자보수 기간에 수도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급수공사를 한 자에게 하자에 따른 보수를 하게 하거나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누수 사용수량 조정신청서를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누수 사용수량 조정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수도계량기 성능검사)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사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0조제2항에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수도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사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한다. 다만, 검사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한다.
<표>
정산사용량 = 검침량 × 100
(100 ± 검사오차)
제30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대상의 경우
3.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에서 그 지하수에 대한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리터당 염분농도가 1,000피피엠(ppm) 이상 검출되는 경우
4. 도서지역 중 제한급수지역의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도사용료 자동이체 등으로 수도사업 경비절감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0%
제31조(급수정지처분) ① 도지사는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월 검침할 때 별지 제20호서식의 급수정지 예고 안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예고안내통지를 받은 자가 급수정지 예고 안내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조례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한 경우의 사용량 및 수도사용료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설비당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적용
2.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및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제1호를 준용한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를 한 경우의 사용량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일평균사용량을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제2호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33조(지하수 및 하수도업무 등의 수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인 지하수원수대금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탁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산출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4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①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설비당 단가로 정한다.
제35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수도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3. 수도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 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시행, 급수정지처분 급수설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 사항 확인
6.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은 제외한다)
7. 사용료 납부 독려
8. 수도사용료 관련 단순 민원 처리
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449호,2015.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관의 관경 최소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8호, 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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