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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특히 소규모 기업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전반적인 산업계 업무 현장을 고려한 내용이나 건설, 해상작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체크리스트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을 더 정확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1ー1. 경영자 리더십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의 우선되는 가치로 삼고 있다. | |||
| 2.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
| 3.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트라넷·게시판‧작업현장 등에 게시 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 4.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도 알고 있다. | |||
| 5.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
| 6.주기적으로 사업주(CEO) 주재의 안전보건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 7.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 |||
| 8.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을 법정 최소요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참고1> | |||
| 9.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0.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
| 1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최고책임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한다. | |||
| 12.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있다. | |||
| 13.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 |||
| 14.사업주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G-107-2013) 안전보건 리더십에 관한 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 <경영자 리더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
1ー2. 근로자의 참여
|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 |||
| 2.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 3.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 4.안전보건 확보와 관련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 |||
| 5.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 |||
| 6.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 |||
| 7.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 |||
| 8.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 |||
| 9.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
| 10.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
| 11.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 <근로자 참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
1ー3. 위험요인 파악
|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 |||
| 2.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 |||
| 3.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 4.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 |||
| 6.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 |||
| 7.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한다. | |||
| 8.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 |||
| 9.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 10.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 <위험요인 확인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
1ー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 |||
| 2.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 |||
| 3.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 |||
| 5.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제거→대체→통제→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 |||
| 6.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한다. | |||
| 7.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인력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
| 8.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한다. | |||
| 9.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0.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 |||
| 11.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한다. | |||
| 12.비정형 작업 등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절차를 운영한다. | |||
| 13.모든 구성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KOSHA GUIDE(X-60-2013) 설비배치 계획 및 변경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KOSHA GUIDE(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P-93-2020) 유해 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 <위험요인 제거·통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
1ー5. 비상조치계획 수립
|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 |||
| 2.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한다. | |||
| 3.공장별·현장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
| 4.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 |||
| 5.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 |||
| 6.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
| 7.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다. | |||
| 8.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 |||
| 9.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
| 10.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반기1회 이상). | |||
| 11.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 <비상조치 계획 수립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1ー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 |||
| 2.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 |||
| 3.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 |||
| 5.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 |||
| 6.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 |||
| 7.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 |||
| 8.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9.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0.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 |||
| 11.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 |||
| 12.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KOSHA GUIDE(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 <도급·용역 안전보건확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
1ー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 | |||
| 2.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3.안전보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
| 4.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
| 5.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 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 |||
| 6.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 |||
| 7.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
| 8.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한다. | |||
| 9.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한다. | |||
| 10.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방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
| 11.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평가 의무를 이행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근로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 <평가 및 개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 ||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
| 2.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
2-1. 작업장 일반
2-1-1.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 작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흐트러지거나 오염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한다. | |||
| 2. 흐트러진 장소를 정리하기 위한 공구 및 도구를 제공한다. | |||
| 3. 작업장의 청소 또는 정리 작업, 오염물 처리 시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한다. | |||
| 4.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작업 시간 및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
| 5.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다. | |||
| 6. 무거운 물건 등 중량물 취급할 경우 적절한 작업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
| 7. 작업장 청소 시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분진 흩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 |||
| 8.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로 인해 작업장이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 수시로 청소한다. | |||
| 9.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하는 곳의 배수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 |||
| 10. 청소 시 발생한 오물 처리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였다. | |||
| 11.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 |||
| 12.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
| 13. 작업장의 출입구는 근로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E-148-2015)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1-2. 사다리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
| 2.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 |||
| 3.이동통로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용 사다리(발붙임, A형)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
| 4.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는 등 적정한 길이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 |||
| 5.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 |||
| 6.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다. | |||
| 7.금속사다리의 경우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부식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 |||
| 8.계단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 기둥의 벌어짐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9.미끄러운 표면(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의 고정·안정화 절차를 준수한다. | |||
| 10.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에서 작업할 때 사다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 |||
| 11.바닥과 사다리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한다. | |||
| 12.작업 전 사다리 주위 전선, 전기설비 등 감전위험을 확인한다. | |||
| 13.작업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4.사다리의 사용 높이를 임의로 높이기 위해 상자, 리프트, 그 밖에 불안정한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 |||
| 15.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
| 16.사다리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 |||
| 17.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 사용하지 않는다. | |||
| 18.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 |||
| 19.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 |||
| 20.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 |||
| 21.사다리에 기름과 유지 등이 묻었다면 해당 물질을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한다. | |||
| 22.사다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수리나 재구매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130-2020)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1-3. 통로, 추락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사업장내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설치(구분)되어 있다. | |||
| 2.통로의 바닥 또는 단부에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덮개, 방호울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3.통로 상부(2m 이내) 및 바닥에 장해물이 없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 |||
| 4.통로의 상부에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방호선반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5.사업장내 통로,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에 적정 조도(75럭스 이상)를 유지한다. | |||
| 6.상부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고정되어 있으며, 설치간격, 통로폭 등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
| 7.임시로 설치한 통로(작업발판 등)의 재료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어 있다. | |||
| 8.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설치한다. | |||
| 9.통로(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 10.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통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도록 관리한다. | |||
| 11.통로의 구조(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갱내통로, 계단 등)가 각 종류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 | |||
| 12.안전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은 즉시 유지보수한다. | |||
| 13.비상시 작업장 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적절히 마련되었다. | |||
| 14.비상구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였다. | |||
| 15.작업장내 비상 대피경로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85-2015)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2. 기계·기구
2-2-1. 기계·기구(일반)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기계와 장비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 2.모든 기계와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유지보수된다. | |||
| 3.운전 중인 크레인·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다. | |||
| 4.회전축·기어·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였다. | |||
| 5.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 |||
| 6.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 |||
| 7.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였다. | |||
| 8.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 |||
| 9.기계의 정비·청소·검사 또는 조정 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 |||
| 10.기계 등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임의로 정지하지 않는다. | |||
| 11.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다. | |||
| 12.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21-2011) 소규모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 KOSHA GUIDE(M-26-2013)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
2-2-2. 지게차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후진경보장치, 경광등의 정상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
| 2.백레스트 및 헤드가드가 파손되지 않았다. | |||
| 3.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자가 운전하도록 관리한다. | |||
| 4.지게차 운전원에게 작업방법, 작업 순서, 운행 경로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 |||
| 5.지게차 운전시 운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한다. | |||
| 6.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운전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
| 7.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 |||
| 8.작업장을 이동할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다. | |||
| 9.후진, 회전 등 장비 이동 시에 근로자 충돌방지를 위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갖추었다. | |||
| 10.지게차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 |||
| 11.지게차 운행중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 |||
| 12.하역운반 작업장 바닥은 평탄하고 견고한 곳으로 별도로 지정한다. | |||
| 13.지게차 작업장 이동경로에 적재물을 방치하지 않는다. | |||
| 14.작업 종료 후 지게차 열쇠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건설업,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2-3. 리프트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건물 각 층의 승강로 주위에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다. | |||
| 2.화물반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
| 3.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표시하였다. | |||
| 4.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
| 5.비상정지스위치는 돌출형(적색) 구조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
| 6.조작스위치는 승강로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 |||
| 7.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변형, 훼손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다. | |||
| 8.고정볼트 등이 확실히 고정되고 풀림, 변형이 없다. | |||
| 9.달기기구용 와이어로프에 소선 끊어짐이 없으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 |||
| 10.달기기구용 체인에 심한 균열 또는 변형이 없고, 훼손된 체인은 즉시 교체한다. | |||
| 11.운전스위치 버튼의 권상, 권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 작동이 일치한다. | |||
| 12.작업근로자가 작업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 |||
| 13.고장, 수리, 점검 작업시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하고 있다. | |||
| 14.운반구와 출입구 바닥 사이의 간격은 양호하다. | |||
| 15.화물용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는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2-4. 컨베이어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컨베이어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였다. | |||
| 2.컨베이어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 |||
| 3.보수·정비·청소 등의 작업자는 조작실 운전 담당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
| 4.비상정지 중 또는 사고로 정지중인 컨베이어를 재가동할 경우에 먼저 정지의 원인 및 고장 장소의 보수상황 등을 확인토록하고 있다. | |||
| 5.작업자에게 트러블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을 교육한다. | |||
| 6.설계 시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7.작업 전 컨베이어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작업표준, 취급요령, 정비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
| 8.근로자가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 및 컨베이어의 날카로운 모서리·돌기 등은 제거 혹은 방호 조치하였다. | |||
| 9.경사/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
| 10.벨트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테이크업 장치가 설치되었고,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다. | |||
| 11.컨베이어 스크레이퍼, 벨트 크리너 등이 설치되고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
| 12.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체인스프로킷, 스크류 등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발생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이 설치되어 있다. | |||
| 13.테일풀리, 헤드풀리, 리턴롤러 등의 끼임점에 방호울 및 방호가드가 설치되어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4.컨베이어 라인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
| 15.컨베이어 건널다리나 점검통로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 |||
| 16.컨베이어 하부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으로 통행금지, 낙하물 방지조치 등을 하고 있다. | |||
| 17.컨베이어 양측에 보수점검을 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 |||
| 18.컨베이어 주변 통로는 정리정돈 되어 있다. | |||
| 19.컨베이어의 기동·정지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쉽게 조작 가능하다. | |||
| 20.컨베이어에 물건 적재 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21.근로자가 작동중인 컨베이어 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
| 22.컨베이어 롤러 퇴적물 제거 작업 시 설비 가동 중지 후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 |||
| 23.보수·정비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2-5. 프레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프레스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였다. | |||
| 2.프레스를 사용하는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 |||
| 3.압력능력이 3.0톤 이상인 프레스의 안전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
| 4.프레스 방호장치(광전자식, 손쳐내기, 가드식, 양수조작식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
| 5.일행정일정지 기구의 기능의 정상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
| 6.금형 등의 수리·점검·교체 작업 시 안전블록을 사용하고 있다. | |||
| 7.이물질 제거, 정비·수리 시 프레스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있다. | |||
| 8.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가 급정지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 |||
| 9.가공재 송급을 자동화하거나 가드를 설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 |||
| 10.풋스위치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다. | |||
| 11.근로자에게 귀마개,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 |||
| 12.벨트, 플라이 휠 등의 덮개는 부착되어 있다. | |||
| 13.상·하형 볼트 및 너트의 체결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
| 14.유압계통(배관, 호스 등)의 기름이 누유 현황을 확인한다. | |||
| 15.프레스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38-2012) 프레스 금형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22-2012) 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설치 및 사용 기술지침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2-6. 크레인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한다. | |||
| 2.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 |||
| 3.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이 2.0톤 이상인 크레인의 안전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
| 4.인양 하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
| 5.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 |||
| 6.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
| 7.과부하장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
| 8.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 9.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 |||
| 10.크레인의 수리·점검 시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인을 배치하고,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 |||
| 11.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 |||
| 12.인양 중인 하물 아래로 작업자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
| 13.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 |||
| 14.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를 통제한다. | |||
| 15.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86-2015)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3. 위험작업
2-3-1. 화기·용접작업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였다. | |||
| 2.화기·용접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한다. | |||
| 3.화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한다. | |||
| 4.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
| 5.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한다. | |||
| 6.화학설비 등의 내부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
| 7.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 실시한다. | |||
| 8.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다. | |||
| 9.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 |||
| 10.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 |||
| 11.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 |||
| 12.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D-46-2013) 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3-2. 전기작업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작업 전로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
| 2.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전기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
| 3.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
| 4.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접속부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 |||
| 5.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금속재, 철재 등의 외함에 접지시설이 되어있다. | |||
| 6.휴대형 또는 이동형 전동기계의 전원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 |||
| 7.전기기기 외함에 접지된 접지선이 접지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접지 연속성 유무) | |||
| 8.누전여부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 |||
| 9.주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 저항값이 기준에 적합하다. | |||
| 10.용접선,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지 않다. | |||
| 11.정전작업 중 타 작업자의 개폐기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분전반 또는 개폐기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 |||
| 12.변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였다. | |||
| 13.변전실 등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4.근접장소에서의 청소 등의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관리한다. | |||
| 15.낙뢰위험지역에 낙뢰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피뢰침을 설치하였다. | |||
| 16.피뢰침의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 |||
| 17.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다. | |||
| 18.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장치 등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였다. | |||
| 19.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작업(50V초과 또는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 |||
| 20.충전전로 등의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E-105-2011)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O-3-2011) 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건설업,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3-3. 밀폐공간 작업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질식위험공간에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적정공기: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
| 2.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 |||
| 3.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비치하였다. | |||
| 4.근로자가 수행하는 밀폐공간작업이 존재한다. | |||
| 5.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였다. | |||
| 6.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 |||
| 7.작업 시작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방법, 보호구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 |||
| 8.산소농도,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준비/점검/사용법 숙지를 하였다. | |||
| 9.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 |||
| 10.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다. | |||
| 11.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였다. | |||
| 12.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였다. | |||
| 13.밀폐공간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작업 허가를 받고 있다. | |||
| 14.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75-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2-4. 보건
2-4-1. 유해화학물질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 |||
| 2.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 |||
| 3.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였다. | |||
| 4.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구조는 해당 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 |||
| 5.근로자에게 적절한 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 |||
| 6.유해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7.유해화학물질 용기(소분용기포함)에 시 물질명, 경고표시 등 내용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였다. | |||
| 8.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
| 9.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 |||
| 10.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 |||
| 11.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 |||
| 12.취급물질에 적절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였다. | |||
| 13.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
| 14.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정한 방폭설비를 설치하였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K-1-2011) 유해화학물질 저장·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04-2020)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2. 급성독성물질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급성독성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 |||
| 2.우리 사업장에서는 급성독성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 |||
| 3.급성독성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4.근로자에게 물질 취급으로 인한 위험성, MSDS,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 |||
| 5.급성독성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였다. | |||
| 6.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였다. | |||
| 7.급성독성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8.급성독성물질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
| 9.급성독성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물질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 10.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 |||
| 11.급성독성물질이 유출·누출되는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
| 12.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방법, 응급조치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K-1-2011) 유해화학물질 저장·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04-2020)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3. 소음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우리 사업장의 소음발생 장소·설비 등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 |||
| 2.우리 사업장에서는 소음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 |||
| 3.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되는 소음에 대한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
| 4.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
| 5.소음발생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 |||
| 6.소음 발생원의 격리, 차폐 등 소음발생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
| 7.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청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8.근로자의 청력검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 의학적 처치 등이 적절히 조치하였다. | |||
| 9.청력보호구는 근로자의 특성과 작업장 환경, 소음발생수준에 맞게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 |||
| 10.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
| 11.청력보호가 필요한 곳에 경고판을 부착하였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75-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 KOSHA GUIDE(H-205-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 KOSHA GUIDE(H-7-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4. 진동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우리 사업장의 진동발생 장소·설비 등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 |||
| 2.우리 사업장에서는 진동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 |||
| 3.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되는 진동에 대한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
| 4.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
| 5.진동발생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 |||
| 6.진동 발생 공구는 적절히 유지보수가 되고 있으며,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기구는 교체하고 있다. | |||
| 7.국소진동공구 사용 등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8.근로자의 건강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 의학적 처치를 실시한다. | |||
| 9.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다. | |||
| 10.작업자가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고,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보조기구 등을 활용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75-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 KOSHA GUIDE(H-205-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 KOSHA GUIDE(H-177-2015) 국소진동공구 취급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5. 고열·한랭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우리 사업장에서 열원이 발생하거나 취급하는지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 |||
| 2.우리 사업장에서 고열(한랭)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 |||
| 3.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고열(한랭)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
| 4.측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열원 등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
| 5.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 |||
| 6.열원의 격리와 작업장내 온·습도 조절을 위한 냉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7.작업의 강도에 따른 휴식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
| 8.보유중인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이다. | |||
| 9.비상 시 온도를 낮추거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
| 10.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 |||
| 11.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
| 12.고열 또는 한랭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6. 근골격계질환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 |||
| 2.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 있다. | |||
| 3.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 |||
| 4.부담작업 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다. | |||
| 5.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다. | |||
| 6.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 |||
| 7.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8.서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
| 9.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가 적절히 부착되어 있다. | |||
| 10.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11.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 KOSHA GUIDE(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7. 근로자 건강관리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
| 2.우리 사업장(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 |||
| 3.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과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 |||
| 4.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
| 5.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
| 6.근로자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 |||
| 7.근로자의 작업 배치시 근로자 개인의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배치하였다. | |||
| 8.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
| 9.작업장의 조도와 온·습도는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 | |||
| 10.근로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37-2012)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2-4-8. 응급조치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 1.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 2.응급상황 발생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 |||
| 3.응급상황 발생시 연락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 |||
| 4.응급상황 발생시 근로자들은 신고체계와 보고체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 |||
| 5.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응급처치함, 구조장비 등 비상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 |||
| 6.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고 있다. | |||
| 7.응급상황이 완료된 후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
|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187-2016)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 참고 1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모별 선임 대상 업종 |
|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보건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함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일부 산업>)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20~ 49 | 50~ 99 | 100~299 | 300~499 | 500~999 | 1000~ 3999 | 4000~ 4999 | 5000 이상 |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01 | 농업 | ■▲ | ■▲ | ■▲ | ■▲ | ■■▲ | ■■▲ | ■■▲▲ | ||||||||
| 02 | 임업 | ❎ | ■▲ | ■▲ | ■▲ | ■▲ | ■■▲ | ■■▲ | ■■▲▲ | |||||||||
| 03 | 어업 | ■▲ | ■▲ | ■▲ | ■▲ | ■■▲ | ■■▲ | ■■▲▲ | ||||||||||
| B | 광업(05~08)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 | ▲▲ | ▲▲ | ▲▲ | ||||||||
| 06 | 금속 광업 | ▲ | ▲ | ▲ | ▲▲ | ▲▲ | ▲▲ | ▲▲ | ||||||||||
| 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1 | 토사석 광업 | ■▲ | ■▲ | ■▲ | ■■▲▲ | ■■▲▲ | ■■▲▲ | ■■▲▲ | ||||||||
| 072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 | ▲ | ▲ | ▲▲ | ▲▲ | ▲▲ | ▲▲ | ||||||||||
|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C | 제조업(10~34) | 10 |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1 |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2 |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33 | 편조 원단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34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 | ■▲ | ■▲ | ■▲▲ | ■■▲▲ | ■■▲▲ | ■■▲▲ | |||||||||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42 |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43 | 편조의복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41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449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511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51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519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 ■▲ | ■▲ | ■▲ | ■■▲ | ■■▲▲ | ■■▲▲ | ■■▲▲ |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 | ■▲ | ■▲ | ■■▲▲ | ■■▲▲ | ■■▲▲ | ■■▲▲ |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 ■■▲▲ | ■■▲▲ | ■■▲▲ | ■■▲▲ | |||||||||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32 |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 | 전기업 | 3511 | 발전업 | ■▲ | ■▲ | ■▲ | ■■▲ | ■■▲ | ■■▲ | ■■▲▲ | ||||
| 3512 | 송전 및 배전업 | ■▲ | ■▲ | ■▲ | ■▲ | ■■▲ | ■■▲ | ■■▲▲ | ||||||||||
| 3513 | 전기 판매업 | ■▲ | ■▲ | ■▲ | ■▲ | ■■▲ | ■■▲ | ■■▲▲ | ||||||||||
| 352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 ■▲ | ■▲ | ■▲ | ■■▲ | ■■▲ | ■■▲▲ | ||||||||||
| 353 |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 ■▲ | ■▲ | ■▲ | ■■▲ | ■■▲ | ■■▲▲ |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 36 | 수도업 | ■▲ | ■▲ | ■▲ | ■▲ | ■■▲ | ■■▲ | ■■▲▲ | ||||||||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 ■▲ | ■■▲ | ■■▲ | ■■▲▲ | |||||||||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 ■▲ | ■▲ | ■▲ | ■▲ | ■■▲ | ■■▲ | ■■▲▲ | |||||||
| 382 | 폐기물 처리업 | ❎ | ■▲ | ■▲ | ■▲ | ■▲ | ■■▲ | ■■▲ | ■■▲▲ | |||||||||
| 383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 ■▲ | ■▲ | ■■▲▲ | ■■▲▲ | ■■▲▲ | ■■▲▲ |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F | 건설업(41~42) | 1)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1조원 이상까지 공사금액 기준으로 인원기준 상이 (1명 이상~11명 이상) 2)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3)산업보건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1명의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 ||||||||||||||||
| G | 도매 및 소매업(45~47) | ■▲ | ■▲ | ■▲ | ■▲ | ■■▲ | ■■▲ | ■■▲▲ | ||||||||||
| H | 운수 및 창고업(49~52) | ■▲ | ■▲ | ■▲ | ■▲ | ■■▲ | ■■▲ | ■■▲▲ | ||||||||||
| I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 | ■▲ | ■▲ | ■▲ | ■■▲ | ■■▲ | ■■▲▲ | ||||||||||
| J | 정보통신업 (58~63) | 58 | 출판업 | 58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 ■▲ | ■▲ | ■■▲ | ■■▲ | ■■▲ | ■■▲▲ |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 ■ | ■■ | ■■ | ■■ | ||||||||||
| 60 | 방송업 | ■▲ | ■▲ | ■▲ | ■▲ | ■■▲ | ■■▲ | ■■▲▲ | ||||||||||
| 61 | 우편 및 통신업 | ■▲ | ■▲ | ■▲ | ■▲ | ■■▲ | ■■▲ | ■■▲▲ |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63 | 정보서비스업 | |||||||||||||||||
| K | 금융 및 보험업(64~66) | |||||||||||||||||
| L | 부동산업(68) | 68 | 부동산업 | 681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682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6821 | 부동산 관리업 | ■▲ | ■▲ | ■▲ | ■▲ | ■■▲ | ■■▲ | ■■▲▲ | ||||||||
| 6822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 | ■▲ | ■▲ | ■▲ | ■■▲ | ■■▲ | ■■▲▲ |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 70 |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71 | 전문 서비스업 | |||||||||||||||||
| 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
| 732 | 전문 디자인업 | |||||||||||||||||
| 733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7330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73301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
| 73302 | 상업용 사진 촬영업 | |||||||||||||||||
| 73303 | 사진 처리업 | ▲ | ■▲ | ■▲ | ■▲ | ■■▲ | ■■▲ | ■■▲▲ | ||||||||||
| 739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 | ■ | ■ | ■■ | ■■ | ■■ | ||||||||||
| O | 공공 행정 | ■▲ | ■▲ | ■▲ | ■▲ | ■■▲ | ■■▲ | ■■▲▲ | ||||||||||
| P | 교육 서비스업 (85) | 85 | 교육 서비스업 | 851 | 초등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852 | 중등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853 | 고등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 ■▲ | ■▲ | ■■▲ | ■■▲ | ■■▲▲ | ||||||||||
| 855 | 일반 교습학원 | |||||||||||||||||
| 856 | 기타 교육기관 | 8561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85611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 85612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
| 85613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
| 85614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 | ■▲ | ■▲ | ■■▲ | ■■▲ | ■■▲▲ | ||||||||||
| 8562 | 예술학원 | |||||||||||||||||
| 8563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
| 8564 | 사회교육시설 | |||||||||||||||||
| 8565 | 직원 훈련기관 | |||||||||||||||||
| 8566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
| 8569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
| 857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 86 | 보건업 | ■▲ | ■▲ | ■▲ | ■▲ | ■■▲ | ■■▲ | ■■▲▲ | ||||||||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 | 스포츠 서비스업 | 9111 | 경기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9112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91122 | 스키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9113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 ■ | ■ | ■ | ■■ | ■■ | ■■ | ||||||||||
| 9119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912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 94 | 협회 및 단체 | |||||||||||||||
|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51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952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9521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95211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 ■▲ | ■▲ | ■■▲▲ | ■■▲▲ | ■■▲▲ | ■■▲▲ | ||||||
| 95212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 | ■▲ | ■■▲▲ | ■■▲▲ | ■■▲▲ | ■■▲▲ | ||||||||||
| 95213 | 자동차 세차업 | ■▲ | ■▲ | ■▲ | ■▲ | ■■▲ | ■■▲ | ■■▲▲ | ||||||||||
| 9522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 ■▲ | ■■▲ | ■■▲ | ■■▲▲ |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 ■▲ | ■▲ | ■▲ | ■■▲ | ■■▲ | ■■▲▲ | ||||||||||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969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1 | 세탁업 | ■▲ | ■▲ | ■▲ | ■▲ | ■■▲ | ■■▲ | ■■▲▲ | ||||||||
| 9692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96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T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 |||||||||||||||||
| U | 국제 및 외국기관(99)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 1조원 이상 11명 이상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무직,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내용으로 결정됨)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