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울 부른 울진 방화 사건을 보면서」
3월4일 오전에 발화하여 9일 오전까지도 진화율 75%를 보이고 있는 ‘울진화재’는 축구장 1만 9천개 규모, 서울시 면적의 1/4에 달하는 면적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2천년을 거슬러간 역사에서 두 번째 역대급 대형 화재란다. 한때 주변에 있는 원전과 삼척 LNG 생산기지 등으로 인화 영향권이 확대되어 국가의 위기적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했다.
보호종이자 문화재 복원에 쓰이는 울진 금강송 군락까지 소실된 물적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 표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는 거의 없고 담배, 불태우기 등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여기에 의도성 방화까지 더 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대형 사고로 일컬어지고 있는 몇몇 대형 방화 사건을 보면,
2003년 2월 16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은 우울증 치료 중 환자가 방화를 일으켰고
2008년 2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전소된 남대문(숭례문) 방화범도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전력이 있는 당시 69세의 남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다.
이 번 울진화재 방화범도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60대 남자가 본인이 무시를 당하여 보복 심리로 토치와 도끼 등을 소지하고 불을 질렸다 하니 현대에 와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정상적 정신 질환에 의한 방화범의 대형 사고가 이어 지고 있어 국가의 예방 차원의 보다 세밀하고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방화’란 화재를 발생시킬 목적을 가지고사람이 고의로 주택,빌딩,구조물 또는 그외 물품등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행위로
방화 범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방화 범죄의 경우 어떤방식으로 어떤곳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난다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재산 피해에 산림 피해에 인명 피해까지 이렇게 막대한 죄를 저지른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구형한다고 한다.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피해에 산림피해에 인명피해까지 이렇게 막대한 죄를 저지른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