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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개인회사 만들기
개인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펌)
저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아는분도 많이계시겠지만....결국 하나는 망해도 다망할수 없다....또 하나는 빠져나갈 곳은
미리....ㅋ
제경우는 개인회사도 직원과 직접 만들고 처리 했습니다....경비도
그렇고 브로커는 믿을 수가......
이것도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그래도.....
개인 회사도 만들려면.....더미(DUMY
: 필리핀인 1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더미가는 법인회사의 더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법인은 그래도 40%는 자기것이고....
나머지 60%의 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이지만......
개인회사는 100%가 더미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끝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사의 더미는 100% 신뢰하는 더미를 써야 나중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배우자가 필리핀사람일경우는 100% 확신할 수있다고
할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생판 남을 쓰는 것 보다는 낳겠지요......
저는 배우자인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개인회사를 차렸을 경우에도
안정성은 60%이상 안 봅니다....
이야기가 지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것 같은데....제가 실례 2가지만....이일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마닐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친구의 소개로 경기도
북부에서 사진관을 하시던 S씨가.....
한국의 사업을 접고 필리핀으로 이주해 마닐라에 사진관을 차렸는데....
친구가 소개해준 필리핀인 명의로 오픈한 비지니스가 시작도 못해보고......친구와
필리핀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사례로
짚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게에 있던 물건이라도 찾으려고 밤에
차를대고 꺼내려다.....
결국 도둑으로 몰려 구치소에서 3년(?)인가....요부분에서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혹시 오래사신분들은 아실듯 한데.....교민신문에도 몇번 났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교민들의 도움으로 몸만 간신히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배우자 명의로 개인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처음에는 장사도 잘되고, 별일이 없었는데....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다름이 아닌 처가집식구들이 문제드라구요....
한국분들 아니 모든 외국인들이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하면...집안
좋은 사람과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약 0.1%도 안됩니다.....대부분의 집안이 어려운 분들과 하는 분들이 99.99%인걸로.....
제 생각....
아니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다보니 처가집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자기들 기준에서.....엄청나게 잘살고, 부자고, 안될게
없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1년을 못넘기지요....
이경우 배우자의 가족들이....여동생, 자기자식, 친인척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면 우리 가족 평생먹고 사는데 지장없다고.....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리핀사람들 가족들 엄청 위하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않아 마음을 고쳐 먹고...바로 작업착수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런 경우는 그 집안을 보면 대충 알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그래도 그중 제일
낳더라구요....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지요.....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인으로해서
분리하고.....
나머지 필리핀인들과 거래를 하는것은 개인으로....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제 3자 명의로...등등......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ㅋ.....언제
돌았나?....ㅎㅎㅎ
그래서 더욱 안정적인 방법으로.....더미을 구해서....개인사업을 해야 합니다....
일단 더미가 준비가 되면....비지니스
퍼밋(BUSINESS PERMIT) 또는 메이어스 퍼밋(MAYER'S
PERMIT)을
처리해야하는데....
첫째. 바랑가이홀로 가셔서 바랑가이 크리란스(BARANGAY CLEARANCE)를 받고
두째. 보건소에 가셔서 사니타리 퍼밋(SANITARY PERMIT)를 받아서
세째. 시청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셔 위의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 작성시....자본금을 쓰는 곳이 있는데....이경우 모르시는 분은 자본금을 많이 적는데.....
금액을 크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많이 적게되면.....퍼밋 처리비용만 많이 나오고.....
시청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체 자본금의 의미가 아니기때문에 일부 금액만 적으시면.....
예로 사무실 오픈비용 실비 정도만 적으셔도.....임대료보증금과 집기비품등
포함.....
이렇게하면....하루만에 비지니스 퍼밋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퍼밋을 받으셨으면....다음이 세무소 등록증(CERTIFICATIO OF REGISTRATION)을 처리하시면...
첫째. 문방구에서 COLUMMNA,
JOURNAL를 구입하고....개인의 경우 두가지만....
두째. 비지니스 퍼밋 1부
복사하여 세무서로....
세째. 세무서에 가면
0605(PAYMENT FORM)을 작성하여 500페소를 내고, 역시 복사 1부
네째.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세무서에서 1903(APPLICATIO OF REGISTRATIO) FORM을 작성하여 제출....
그런데 1903를 작성할때 주의하 점은 뒤면에 첵크하는 세금의 종류...이것을 잘못 첵크하면....나중에 중대한 일이 벌어 짐....
이경우 보통 첵크하는 것이....INCOME
TAX, PERSENTAGE TAX, WITHHOLDING TAX-EXPANDED,
REGISTRATION FEES이렇게 표시하세요....이래야 추후에라도 말썽이 없습니다...
특히 WITHHOLDING TAX-COMPENSATION에
첵크를 할 경우....이것은 직원들 갑종근로소득세인데.....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미가 TIN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TIN번호를 같이 처리하거나 먼저 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1~3주후에 오리지날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무서 등록이 끝나고 나면.....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개인의 경우 DTI의
CERTIFICATE OF BUSINESS NAME REGISRATION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비지니스 퍼밋과 세무서 등록증을 각각 1부 복사를 하여 DTI지역 사무소로 가서.....
두째.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복사해온서류와 300페소와 같이 접수하면.....
일주일후 오리지날 DTI허가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인회사가 완성되었습니다.....사업 잘하시고......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시작하시려는 분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하고요....
참고로 먼저 비지니스를 시작하고...향후 3개월이전에 서류를 구비하면 되기때문에....불법은 아닙니다.....
첫댓글 요즘 한국에 커피샾 사업이 주류인데..세부에서 사업전망은 어떤가요?
현재 2개의 신규 브랜드가 영업 중 입니다. 물론 한국인이 오너고요.... 기존 현지에 있는 커피숍들이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목이 중요하겠지만....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썬... 개인적으론 전망 좋다고 생각 듭니다..
한번 시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