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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변한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의 한 기계식 주차타워[임화영 시민기자 촬영]
전국 곳곳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타워가 녹슬고 빛이 바랜채 방치되고 있어 미관 문제와 범죄 발생이 우려돼 정기적인 관리 감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준공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시설면적 수준에 맞는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넓은 대지가 필요한 지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타워’ 허가를 받고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을 지으려면 시설면적 134㎡당 차량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땅값이 비싸지고 대지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타워로 지은 결과다.
24일 기자가 찾은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의 한 기계식 주차타워는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아 녹슬고 흉물로 변해 도시경관까지 헤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P(여, 72)씨는 “예전에 비하면 이 골목이 좋아지긴 했지만 밤에 주차타워를 지나가려면 무섭다”고 말하며 “방치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차라리 철거하면 골목길도 깨끗하고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녹슬고 흉물로 변한 기계식 주차타워가 있는 이곳은 밤이 되면 으슥해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따라 이와같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소유자에게 보수 및 철거 안내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협조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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