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5.11.10 | 3903호,102-3702호,102-3703호,102-3802호,102-3803호,102-3902호,10 | 2007.12.24 | 2007.12.21 전유부 B-021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744.84㎡중 708 |
| 2-3903호 면적정정 | | .54㎡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표시변경및 옥내자주식 주차장 1,00 |
2006.7.24 | 2006.7.24 전유부 2-211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50.25㎡, 2-212호 | | 3대에서 1,005대로 변경 |
|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50.25㎡ 및 2-214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 | 2008.3.18 | 건축과-4993(2008.3.18)호에 의거 전유부 비-001호 위반건축물해제 |
| 시설 23.53㎡를 각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 2008.9.4 | 건축과-18659(2008.9.3)호에 의거 지상1층 102호 판매 및영업시설 64 |
2006.7.24 | 2006.7.24 전유부 101-505호, 101-2701호, 102-1102호 건축신고서(발 | | .68㎡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 |
| 코니구조변경) 처리 | 2009.3.3 | 건축과-3510(2009.03.03)호에 의거 지상1층 113호 전유부분 판매및 영 |
2006.7.25 | 2006.7.25. 전유부 2-213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94.18㎡를 제1종 | | 업시설 24.34㎡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 2009.3.23 | 건축과-4707(2009.03.23)호에 의거 전유부1층 1-120호 전유부분 부동 |
2006.8.31 | 2006.8.30 전유부 116개호 건축신고서(발코니구조변경)처리 | | 산중개업소24.25㎡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으로 표시변경 |
2006.9.29 | 2006.9.28 전유부 105개호 건축신고서(발코니구조변경)처리 | 2009.3.26 | 건축과-4937(2009.03.26)호에 의거 전유부 지상2층 2-215호 전유부분 |
2006.10.17 | 2006.10.16 전유부 123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50.4㎡ 및 124호 | | 판매및영업시설23.67㎡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 |
| 판매및영업시설 50.52㎡를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 | 2009.5.11 | 건축과-7542(2009.05.08)호에 의거 전유부 지상1층112호전유부분 판매 |
| 도변경 | | 및영업시설24.34㎡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로 용도변경 |
2006.12.6 | 2006.12.5 전유 203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58.29㎡를 제2종근린 | 2009.7.29 | 건축과-13016(2009.07.29)호 의거 전유부114호 전유부분판매및영업시 |
| 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 | | 설30.56㎡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로용도변경 |
2007.1.5 | 2007.1.3 전유부 80개호 건축신고서(발코니구조변경)처리 | 2009.10.22 | 건축과-18171(2009.10.22)호 의거 전유부1-121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 |
2007.1.18 | 건축과-1342(2007.1.18)호에 의거 전유부 B-001호 위반건축물 표시 | | 시설120.89㎡를 판매및영업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2007.6.1 | 2007.6.1 전유부 1-120호 전유부분 판매및영업시설 48.5㎡ 중 24.25㎡ | 2011.11.7 | 건축과-23898(2011.11.07)호에 의거 전유부 지사1층 1-119호 전유부분 |
| 를 판매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변경 | | 판매 및 영업시설 53.82㎡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