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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충청남도총회정관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충청남도 총회
(대표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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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충남총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충남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실은 충청남도에 둔다.
2. 본회는 충청남도 도내 시‧ 군‧ 구에 지회 또는 직능 별 사무소를 설치한다
3, 도내 연수원과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노년세대가 복지수혜의 대상이거나 세대간 갈등의 당사가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살려 우리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노인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 초고령 사회의 대비, 저출산, 공동체파괴 등 위기상황 극복에 주도적으로 참여, 건전한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는 자활노력과 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참여, 건전한 사회로 탈바꿈 하는데 기여하는 자활노력과 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
2. 노인의 자질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3. 청·장년층과 소통· 포용하여 세대 간 갈등과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활동 (세미나. 포럼 등)
4. 협업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비용 절감 위 한 자활 노력
5. 사회적 갈등의 중재와 화해 상생을 위한 사회활동
6. 독거노인‧ 실향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7. 건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학술 진흥,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 사업
8. 지속적인 민주 발전과 민족의 평화적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활동
9. 낙후지역 봉사활동
10.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요양병원, 요양원, 데이케어, 치매예방 관리센터 및 사랑방 설치운영.
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노인 관련 사업.
12. 통일과 관련된 노인복지사업.
13. 노인의 행복을 위한 문화, 체육, 교육에 필요한 사업.
14. 노인복지 관련 서적 및 신문 잡지 발간 사업
15.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한다.(단 60세부터 65세 미만의 경우는 준회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개인 또는 단체)로서 따로 가입절차를 거쳐 정한다.
3.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3.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 한다. 다만, 임직원으로는 취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을 때
가.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라. 사회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제8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명, 견책 등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본회는 상벌 심의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이상
3. 이사 3인 이상 16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장이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보고 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단, 이사장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 과반 출석, 출석의 과반 동의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이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수 석 부이사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이사장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재산 및 회계를 감시하는 일.
나. 이사회 운영과 중앙 운영회. 사무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다. 제7조 “가”호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7조 “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기타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원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 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자문위원 등)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는 명예이사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나. 제12조 제4항 “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는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 종족 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본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변경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총회장) 부이사장(총회부회장) 총회장이 지명하는 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총회장 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 일 전까지 문서 (전자문서.또는 문자, 카톡, 밴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 지 하여야 한다.
제 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내에 이 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가.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청 할 때
나.총회 제적 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다.중앙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라.제12조 4항의 규정집행을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2.소집권자의 궐위로 혹은 이사회 기피목적을 7일이상소집이 불가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개최l 할 수 있다,
3.제2항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의장직을 대행 하는 경우는 출석 이사중 최 연 장자 가 의장이 된다
제25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에 관여하는 이를 서면이나 인터넷 등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사 보강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9. 운영위원회, 사무처등 운영규정의 승인.
제28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록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권은 본회 설립 시 발기인들이 출연한 기금 및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기본 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재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재산에 발생하는 과실 4. 사업 수익금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 기타 수익금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는 지 급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구분)
1.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2. 수익사업의 세부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이사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조직 및 사무부서
제39조(조직)
1. 본회는 충청남도내 시·군·구에 지회를 두며, 각 읍·면·동에 지역 설정에 따라 법정 동 또는 행정 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지회 조직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각 지회는 관 할 분회 조직의 사무에 관하여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본회는 노인대학(직업학교), 지회는 노인당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지도 감독하고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40조 (총회장, 지회장 및 분회장, 특별위원장 임명)
1.총회장의 임명은 중앙회의 이사회를 통하여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지역 총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하여 중앙회 이사장 이 임명 한다.
2. 지회장은 총회장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41조(특별위원회)
1. 총회장은 사업기획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재정조직위원회, 납북공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환경재난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우위원회, 교육원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고 위원장을 임명 할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장은 충남총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 한다
3. 각 위원회 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사업기획위원회 : 본회의 사업방향 수립, 사업에 대한 전반적 운영 대책 수립.
나. 정책자문위원회 : 본회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대안을 총괄 연구시행.
다. 직능위원회 : 직능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사업운영과 운영시행.
라. 조직재정위원회 :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회원 으로 구성.
마. 납북공영위원회 : 남북평화통일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 및 추진.
바. 대외협력위원회 :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관단체 협력.
사. 환경재난위원회 : 미세먼지 등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 부분을
개선에 관한 연구 및 환경 개선 활동 실천운동.
아. 여성위원회 : 여성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위원회.
자. 장애우위원회 : 장애우회원의 권익과 복지 위원회.
차. 교육원 : 본회의 회원들의 지질을 향상 시키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취업교육, 정신적 교육 및 청소년 교육.
3. 특별위원회와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둔다.
제 42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은 노인복지사업에 공이 있는 자와 본회 목적수행에 적극 협조 하 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중앙운영회장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총회 및 지회 자문위원은 중앙회에 준하여 총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인사 중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회장이 위촉할 수 있 다.
제 43조 (사무국)
1. 본회의 목정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과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직원을 통솔하고 총회장을 보필하여 총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무규정에 따른다.
제44조(부설기구)
1. 본회의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사, 연구, 목적사업 수행을 담당할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부설기구의 조직 기능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45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중앙회 및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총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단체 또는 중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 및 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4조(사무처직원 임금보전)
사무처 직원으로 보임 받은 후 무보수로 임무 수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보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