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5조 중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를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로, "재판서 등본"을 "결정 등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려져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