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의 진정한 주체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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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지’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누가 더 잘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변과 증거가 뚜렷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 보면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물음이 올라오곤 한다. 요는 경제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실제 양육권 소송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여건을 갖출 준비가 되었고, 양육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도 양육권에 대한 참작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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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서치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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