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자
1)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法令 87 ①).
(1) 출자자와 그 친족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출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로 보며, 개인출자자의 친족도 특수관계자로 본다. 다만,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라고 한다)는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令 87 ②).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基令 20).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 법인의 임직원, 출자자의 사용인, 생계유지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인의 임직원, 출자자의 사용인 또는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직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모두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임직원이란 비독립적 지위에서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은 임직원이 아니다(서이-1634, 2005.10.11.).
출자자의 사용인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출자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용인을 말하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비영리법인은 이사 및 설립자)만을 말한다.
구분 | 사용인의 범위 |
해당 법인 | 모든 임직원 |
출자자 | 개인출자자 법인출자자 | 모든 사용인 임원(비영리법인은 이사 및 설립자) |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법인 또는 출자자로부터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그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法通 52-87…2).
(3)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재경부법인 46012-13, 2002.1.18.).
이 경우 친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4) 출자자 등이 지배하는 다른 영리법인
위의 ‘⑴’, ‘⑵’ 및 ‘⑶’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5) 출자자 등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위의‘⑴’, ‘⑵’ 및 ‘⑶’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6) 출자자 등이 간접 지배하는 다른 영리법인
위의 ⑷ 및 ⑸에 해당하는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7)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법인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개인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8)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공정거래법 제2조,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