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법원 에 바랍니다.
1. 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이유' 를 작성할 때,
국민신문고 신청사건번호, 신청일자, 제목, 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신청사건번호, 신청일자, 제목, 을 기재하지 않아서, 일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사건번호, 신청일자, 제목, 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검찰항고인의 검찰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2.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사건처분통지' 를 할 때,
지방검찰청 '형제'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형제' 사건번호가 없어서, 일일이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3. 대검찰청에서는 '항고사건처분통지' 를 할 때,
지방검찰청 '형제'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형제' 사건번호가 없어서, 일일이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4. 고등법원에서는 '재정사건접수통지' 를 할 때,
지방검찰청 '형제'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형제' 사건번호가 없어서, 일일이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