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단시간근로자란? 통상의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1월간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함. |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기준
구분 |
신고 대상 |
비고 |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 기간이 1월 이상인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도 포함) |
대표이사도 포함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동일 건설현장에서 1월이상 근무 &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최초 고용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 |
대표이사도 포함 |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원도급,하도급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로부터 1월간 근로일수 20일 이상: 최초 근로일
- 전월 20일 미만에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해당 월의 1일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 20일 이상: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자격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 달이후 근로일수 20일 미만: 해당 월의 1일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질문1) 3월3일부터 31일까지 이 현장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하여 20일 이상 근무일 경우 1월 이상 근무조건 미충족으로 3월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답변) 3월3일 최초 근무를 시작하여 4월2일까지 1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3월3일 날짜로 취득신고 해야한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은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20일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정한다. 4월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5월에 4월1일을 기준으로 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20일 이상이면 가입을 유지한다. (질문2)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이다. 하루 12시간 근무한 것은 1.5일로 산정하면 되는가? (답변) 시간제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시간 개념이 없다. 일용근로자는 1시간을 근무해도 1일이고 12시간을 근무해도 1일이다.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기준
구분 |
신고 대상 |
비고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의무가입 |
대표이사, 비상근 이사 제외 외국인 근로자 제외 |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의무가입 |
대표이사, 비상근 이사 제외 |
☞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실업급여사업과 사업주만 납부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3.6.21 개정법에 따라, 즉,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는 2014.01.01.일자부터 적용되며,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06.21일 이전)65세(만 64세) 이상인 자는 실업금여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회사도, 근로자도 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65세(만 64세) 이상인 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부담 보험료 0.25~0.85%는 납부해야 함으로 고용산재 신고는 해야한다.
▣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요율 및 갑근세/주민세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갑근세 |
2.7% |
- |
일당 중 1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2.7% |
주민세 |
0.27% |
- |
갑근세의 10% |
건강보험 |
2.995% |
2.995% |
총 5.99%(2014년 0.1%상승) |
국민연금 |
4.5% |
4.5% |
총 9% (2014년 변동없음) |
고용보험 |
0.65% (13년6월까지 0.55%) |
0.65% + α (13년 6월까지는 0.5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추가요율 -실업급여: 1.3% (근로자,사업주 0.65%씩 부담) -추가 요율(α)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 0.25%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4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우선지원대상) 0.65% :상시근로자 150~1000명 미만 0.85%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산재보험 |
- |
*본사 : 1.0% + α *현장 : 건설업 3.8%(2014년 0.1% 상승) + α |
추가요율(α) =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무담금 : 0.08%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주는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05% |
☞ 월별 상시근로자수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직원만을 기준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