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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09/02/25 09:22 |
입찰공고번호 |
20090239654-02 |
참조번호 |
13583001138 |
공고명 |
현장학습차량 용역 입찰공고 |
발주(공고)기관 |
경기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
실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계약(단가) |
국제입찰구분 |
국내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입찰자격 |
공고서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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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
이유정 |
입회관(담당자) |
이유정 |
PQ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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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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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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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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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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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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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09/03/01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방식: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마감: 공고서참조 |
입찰서개시일시 |
2009/02/25 10:00 |
입찰서마감일시 |
2009/03/02 10:00 |
개찰(입찰)일시 |
2009/03/02 11:00 |
개찰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집행관 PC |
현장학습차량 용역 입찰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09 경기도인재개발원 현장학습차량 버스 임차용역
나. 용 역 기 간 : 2009. 3. 3 ~ 2010. 3. 2(단, 계약일로 부터 1년)
다. 과 업 내 용 : “현장학습차량 임차운행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의함
라. 용역예정금액 : 47,344,000원 (추정가격 43,040,000, 부가가치세 4,304,000)
마. 기 초 금 액 : 2,000,000원(각 단가의 합계금액)
- 경기도내 당일 : 340,000원
- 경기도외 당일 : 450,000원
- 경기도내 1 박 : 520,000원
- 경기도외 1 박 : 690,000원
바. 운 영 노 선 : 전국(경기도내 및 경기도외)
사. 임 차 대 수 : 38회 108대 예정
- 1일 : 29회 73대
- 1박 2일 : 9회 35대(경기도외 포함)
※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09. 2. 25(수)~3.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하 : 개찰일시 및 장소 : 2009. 3. 2(월) 11:00,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4가지(경기도 내,외 당일, 1박)로 구분한 단가계약 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 하한선(87.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결격사유)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각 단가의 합계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소재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입찰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를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경기도), 현장학습차량 임차운행용역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 및 용역 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031-290-2213),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관련 행자부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이상의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5) 경기도인재개발원 : http://www.edu.gyeonggi.go.kr
2009년 2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분임경리관
'09년 현장학습차량 임차운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세버스를 임차함에 있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경리관(대표:유정인)을 “갑”이라 칭하고,
(주)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간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단가) “갑”은 교육생 현장학습 표시차량을 “을”에게서 버스임차료를 4가지(경기도내 당일 1박, 경기도외 당일 1박)로 구분하여 별첨과 같이 적용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생의 현장학습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안내로 학습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계약기간) 학습일정, 차량사용계획 및 인원은 붙임과 같으며 “을”은 본 임차계약에 소요되는 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행한다.
○ 임차기간 : 계약일 부터 1년
○ 차종 및 대수 : 전세버스(45인승) 약 108대 제 4 조(차량기준)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세 임차버스는 고성능 관광버스로 한다.
② 차량은 2006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제 5 조(의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또는이행한다.
①구급약품 및 마이크를 각각 구비한다.
② 버스에는 필요공구와 여분의 타이어를 각 1조씩 확보한다.
③ 출발전일까지 차량정비를 완료하고 정비사가 검사한 검사조서를 “갑”(인솔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⑤ 제반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한다
⑥ 운전기사는 항상 웃는 얼굴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운전기사는 운행노선 및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⑧ 이상 열거한 사항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증명서의 의무적 제출등
“갑(인솔책임자)”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6 조(부담) 차량운행
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갑'이 부담하고 유류대, 운전원 식대 등은 '을'이 부담
한다.
제 7 조(대금지급) '갑'은 차량 사용일을 기준하여 5일전에 통보하며 “을”은 월 1 회 청구하며,
이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다.
제 8 조(사고책임)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사고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며, 정비 결함 또는 운행상 발생하는 “갑”의 모든 파행과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변상한다.
제 9 조(위약금) '을'은 출발예정시간 30분전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차량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의 경우 차량이 도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시간 10분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 또는, 대금지급시 공제 후 지급한다.
제 10 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일방
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사업 운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을”은 스스로 운영포기 의사가 있을 시에는 “갑”과의
협의를 거쳐 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권리 의무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내용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 13 조(공채매입) “을”은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포함 220만원이상)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계약조건) 본 계약서에 정하여진
이외에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당사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경리관과 계약상대자(주, 대표 )는 임차계약서, 산출내역서(견적서)가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 임대자(을)
주소 : 성명 :
위 임차자(갑)
주소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수로 1410
경기도인재개발원 성명 : 유 정 인 (인)
차량임차단가표
○ 기준 : 45인승 관광버스 1대
○ 기간 : 계약일로 부터 1년 자사보유 최신형, 고성능 차량 (06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
○ 기타 2박3일 운행의 경우 경기도 내외 1박2일 운행단가의 50%을 추가 지급ㆍ 도내 편도의
경우 1일 단가의 70%을 지급함.
○ 단가표
구 분 |
당 일 |
1 박 |
비 고 |
경기도내 |
- |
- |
부가세
봉사료 포함 |
경기도외 |
- |
- |
〃 |
※ 경기도내 250㎞, 경기도외 450㎞ 초과요금 매 ㎞당 1,500원 지급
(2007년 운송원가 적정요금 평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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