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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육 내 용 | 신청대상 |
일반공모 (8개 이내) | 결혼이주여성의 수요 및 취업처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가 용이한 교육과정
* 『관광통역안내사』 사업으로 응모시 - 수준반(기초반, 심화반) 운영을 전제로 자격취득률 제고 방안 제출 필수 | 서울시 소재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기관) |
지정공모 | 산모관리사 창업교육 |
○ | 신청대상 한정이유 | : | 교육장소 및 인력을 갖춘 비영리기관으로, 여성들의 취·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수행 기관 필요 |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 11월 말
※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수료일로부터 1년간 진행
지원금액 : 각 10,000천원~20,000천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항목 :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사업진행비 등
※ 교육을 위한 교육장은 자체교육장을 활용하되 대관시에는 자체부담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
| 심사 선정 |
| 협약체결 |
| 사업진행 및 보고 |
| 사업평가 |
서울시 | 선정심사위원회 | 서울시,단체 | 운영기관 | 서울시 |
2. 사업 추진내용
훈련대상 선발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선발하되 취업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
※ 상담 및 면접 절차는 기관내부 방침에 따름
| <선발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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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모집공고 → 훈련생 접수 → 상담, 면접 → 훈련생 확정 |
○ 교육기간 내 다른 보조금 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훈련인원 : 15명 ~ 40명으로 운영
훈련비 구성
○ 훈련비 구성 :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사업진행비로 구성
※ 세부집행기준은 9쪽「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참조
훈련운영
○ 훈련일정은 3~11월까지 자유롭게 운영하고, 11월 말까지는 전체 훈련과정이 종료되도록 일정에 맞추어 추진
○ 소정 훈련일수(훈련기간의 20% 미만)를 수강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훈련생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를 훈련생으로 선발가능
* 당초 훈련생 선발시 접수현황, 선발현황을 기록 관리하며, 선발 현황 중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차 순위자를 대체 훈련자로 선발가능
○ 훈련시간은 훈련과정,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 편성
○ 훈련의 커리큘럼은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으로 구성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시연계 추진
- 교육대상자 정보공유 및 포럼,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Peer 러닝학습), 협동조합 설립지원, SNS 교육생 관리 등 협조
직업전문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습과 산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위주의 교육 실시 권장
직무소양교육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태도, 취업의지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을 의미
취업준비교육
이력서작성법, 모의면접 등 실제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구직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미 |
○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정보 취득시 취·창업 중점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표시하여 개인정보 취득 및 보호
○ 과정별 훈련 취업률은 익년 2월 취업한 자까지 취업률로 산정하며, 사후관리는 수료자 전원에 대하여 수료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
3.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7. 2. 20(월) 10:00~ 18:00, 1일
○ 접수방법 :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9)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태평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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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이메일(hojeong@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1)사업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8부 3)법인 또는 단체 현황 각 8부
4) 법인허가증 사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 심사(안)
○ 심사일시 : 2017. 2. 28(예정) ※ 사정상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확정 등
○ 심사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항 목 | 참 고 사 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 50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프로그램의 타당성 참가자 모집방법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관광통역안내사 등 경우) 자격취득률 제고 방안 | 기존사업과의 차별 정도 대상자 참여전략 - 가족의 이해와 지원 확보 - 오리엔테이션 가족 동반 등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
사업계획의 효과성 | 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일자리 연계 제고 - 인턴십, 취업처 연계 -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지역특화과정 구성 - 근거리 취업 가능 여부 - 지역 구인업체 연계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
사업 수행능력 | 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법인의 재정상황 주요임원 구성 현황 추진실적(다문화관련 사업 수행 경험) | 상근인력지원 역량 단체의 주요경력 주요임원 구성 및 경력 최근 2년간 관련 사업 - 사업내용 - 참여인원 등 사업실적 |
소요경비의 적정성 | 10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비목계상의 적정여부 등 | 순수사업 수행 외 비목계상 여부 |
5.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 ’17. 2. 20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 2. 28(예정)
○ 심사결과 발표(개별 연락) : ’17. 3. 2(예정)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 ’17. 3. 7(예정)
6.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위 추진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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