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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순천변호사, 음주운전 벌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0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진행] 1.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법령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사도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을 하였으며, 의뢰인을 취업 등의 문제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고,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벌금형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직접 서면을 작성합니다.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순천도로교통법위반 #순천형사전문 #여수형사전문 #남원변호사 #광주형사변호사 #보성형사변호사 #진주형사변호사 #무안변호사 #목포변호사 #고흥변호사 #장흥변호사 #전주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