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들(채권자들)이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사망한 부친의 토지를 물려받은 장남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들(채권자들)과 채무자(장남a씨)는 4남매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특별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파악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고자 채무자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진행
1. 채무자가 언제든지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들이 본안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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