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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표지
제1관 통칙
제223조(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223조(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선로(전차선로 포함. 이하 같다) 및 시설물에 설치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동력차승무원의 열차운전에 혼란 또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안전표지는 반사재 또는 조명(발광다이오드) 등을 사용하고, 이를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하며 개량 및 신설선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설치한다.
제2관 열차표지
제224조(열차표지) ① 열차의 앞쪽에는 앞표지, 뒤쪽에는 뒤표지를 열차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뒤표지의 표시가 어려운 차량은 그 직전 차량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앞표지 : 주간 또는 야간에 열차(입환차량 포함)의 맨 앞쪽 차량의 전면에 백색등 1개 이상 표시할 것
2. 뒤표지
가. 주간 : 열차의 맨 뒤쪽 차량의 상부에 전면 백색 또는 적색(등), 후면 적색(등) 1개 이상 표시할 것
나. 야간 : 열차의 맨 뒤쪽 차량의 상부에 전면 백색 또는 적색등, 후면 적색등(깜박이는 경우 포함) 1개 이상 표시할 것
다. 고정편성 열차 또는 고정편성 차량을 입환 하는 경우에는 맨 뒤쪽 차량의 후면에 적색등 1개 이상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차표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6.>
1. 앞표지는 정차 중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진운전을 하는 열차는 맨 앞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상부에 이를 표시 할 수 있다.
2. 뒤표지를 현시할 수 없는 단행열차 및 주간에 운행하는 여객열차(회송 포함)에는 뒤표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3. 제2호 이외의 열차 중 뒤표지의 표시가 어려운 차량은 그 직전 차량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열차 뒤표지의 표시 생략 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 구간에서는 야간에 뒤표지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④ 관제사는 제3항에 따라 열차 뒤표지의 표시 생략 또는 표시 위치의 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5조(앞표지의 밝기 조절) 열차교행·대피 또는 차량 입환을 하는 경우에 동력차의 앞표지로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기관사가 진로주시에 지장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6조(퇴행열차의 열차표지) ① 퇴행하는 열차의 앞표지 및 뒤표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정거장 밖의 측선으로부터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열차의 앞표지 및 뒤표지는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7조(남겨 놓은 차량의 열차표지) 열차사고, 그 밖에 사유로 정거장 바깥의 본선에 남겨 놓은 차량에는 뒤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8조(열차표지의 표시 및 제거) ① 열차표지의 표시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동력차의 표지는 기관사, 객차의 표지는 차량관리원, 화차의 표지는 역무원이 표시 또는 제거할 것.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장소에서 객차의 표지는 역무원, 열차승무원, 기관사의 순으로 한다.
2. 동력차의 표지는 출고선, 객·화차의 표지는 열차 착발선에서 이를 표시 또는 제거할 것
② 열차 뒤표지의 운용 방법 등은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29조(열차표지 고장 시 조치) 열차운행 중 열차표지의 고장 또는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앞표지가 1등 이상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운전할 것
2. 앞표지가 모두 소등 된 경우에 기관사는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응급조치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응급조치가 불가한 경우 관제사는 기관사에게 운행선로의 형태, 주·야간 등을 고려하여 주의기적을 수시로 울리면서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할 것을 지시 할 것
3. 뒤표지가 모두 소등 또는 없는 것을 발견한 관계 직원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발견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열차를 최근 정거장에 도착시켜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에게 정비시키도록 조치할 것
다.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것
제230조(열차 뒤표지의 확인) ① 열차승무원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면 뒤표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불량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열차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에 열차승무원 및 기관사는 뒤표지가 완전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에 1인이 승무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예외로 한다.
제3관 각종 표지
제231조(각종 안전표지의 형상) 각종 안전표지의 형상은 별표 23과 같다.
제232조(열차정지표지) 정거장에서 열차 또는 구내운전 차량을 상시 정차할 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차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열차 또는 차량은 표지 설치지점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1. 출발신호기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선로
2. 출발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
3. 구내운전 차량의 끝 지점
제233조(차량정지표지) ★① 정거장에서 구내운전 또는 입환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구간의 끝지점을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에는 차량 정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표지 설치지점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외 측선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4조(상치신호기 식별표지) ① 같은 상치신호기가 한 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신호오인이 우려되면 상치신호기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치신호기 식별표지는 자호식등 또는 자호식 야광도료판으로 상치신호기등 하단 1m 지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열차에서 쉽게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호식 식별표지에 설치된 LED등은 정지신호 현시의 경우 소등, 진행지시신호 현시의 경우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발·폐색신호기 : 선로번호 또는 고속선과 일반선(고속, 경부, 호남)
2. 장내신호기 : 철도노선명
제235조(선로전환기표지) 다음 각 호의 선로전환기에는 선로전환기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
2. 탈선 선로전환기(전기선로전환기 제외) ★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
4. 차상전기 선로전환기 ★
제236조(정거장경계표지) ① 장내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계를 표시할 수 없는 정거장에는 정거장 경계표지(이하 “경계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의 설치위치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할 위치 또는 그 방향에 대한 정거장 맨 바깥쪽 본선 선로전환기 지점의 바깥쪽(선로전환기 설치 없는 지하구간역 : 고상홈 끝 지점으로 부터 20m 바깥쪽)으로 한다. 다만,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지선 또는 측선, 복선운전구간에서 건넘선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장 끝에서 승강장이 설치된 방향으로 상하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 한다.
1. 경부선 및 호남선의 정거장 : 460m
2. 제 1호 이외 선로의 정거장 : 370m
③ 경계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고 문자를 정거장 측으로 향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구간의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사용하여 벽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표지의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237조(정거장안내표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거장에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역에는 무인역 표지를, 정거장명을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거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무인역표지 : 역원무배치간이역에 설치하며 장내신호기 하단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표지 : 터널, 곡선 등 운행조건상 정거장 위치 확인이 필여한 개소에서 적정한 위치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38조(궤도회로경계표지) ① 원격 제어하는 차내신호폐색(자동폐색 포함)구간의 궤도회로 경계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② 궤도회로경계표지는 운행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점은 역조작반에 표시되는 궤도회로의 경계지점으로 한다. 다만, 이 표지의 뒷면을 반대방향의 궤도회로 경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현지 여건상 좌측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곡선 등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지점의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차막이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지점에 있는 정차 위치는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이 지점을 넘을 수 없다.
제240조(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1조(열차정지위치표지) ①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정지위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정지위치표지의 설치 위치는 여객 승하차 승강장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상태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강장 반대방향 또는 선로 중앙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동열차운행구간의 고상홈 선로 내에 설치한 열차정지위치표지는 전동열차에만 사용한다.
④ 열차정지위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차의 맨 앞 동력차 기관사 좌석이 열차정지위치표지와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차수에 따라 정차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열차정지위치표지의 설치위치 지정 및 설치·관리는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열차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일시적 설치는 소속 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할 수 있다.
⑥ 열차정지위치표지는 여객동선 및 차호 등을 고려하여 동일 승강장에 3개 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열차 맨 뒤 끝으로부터 열차정지 위치표지 설치 위치까지의 편성차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겸용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1개까지 추가설치 할 수 있다.
1. 동력차에 승객이 승차하는 열차는 열차의 현차수
2. 동력차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는 열차는 동력차를 제외한 열차의 현차수
제242조(정지위치확인표지) ① 전동열차의 승강장에는 열차승무원의 승차위치와 일치하는 곳에 전동차 출입문 취급의 편의를 위한 정지위치확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문이 설치된 승강장은 제외 한다. <개정 2020.06.26.>
② 정지위치확인표지는 전동차 운전실출입문과 직각으로 폭 20cm, 길이 200cm의 황색 야광도료로 표시한다.
③ 전동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하였을 때 전철차장은 정지위치확인표지를 확인하여 위치가 맞지 않으면 기관사에게 정차위치 조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정지위치확인표지는 필요한 경우 열차정지위치표지 설치위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열차운행량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역 본부장은 년 2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제243조(일단정지표지) ① 입환 또는 구내운전 중의 차량을 일단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일단정지표지를 설치한다.
② 기관사는 일단정지표지 설치 지점에서는 차량을 일단 정차하여야 한다.
제244조(자동식별표지) ①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열차도착 정거장(장내·출발신호기 설치된 신호소 포함)의 장내신호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동폐색신호기를 1번으로 하여 출발 정거장(장내·출발신호기 설치된 신호소 포함) 방향으로 순차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표기한 자동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자동식별표지는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흑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5조(구내폐색 식별표지) 구내폐색신호기에는 열차 운행방향 기준으로 도착지점에서 출발지점으로 1번부터 순차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표기한 구내폐색 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6조(서행허용표지) ① 급경사의 오르막과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자동식별표지를 대신하여 서행허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행허용표지는 백색테두리를 한 짙은 남색의 반사재 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백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7조(속도제한표지) ① 선로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속도제한표지는 속도제한구간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행 중인 열차로부터 400m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다.
제248조(속도제한해제표지) ① 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선구간에서는 속도제한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겸용할 수 있다.
③ 속도제한해제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이나 단선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해제표지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제249조(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① 서행해제신호기 설치지점으로부터 적정한 지점에 차장률 15량, 20량, 30량 등의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서행구역통과 측정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서행구역 운전 시 서행해제신호기 지점의 열차 맨 뒤 통과확인은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에 따른다. 다만, 단선구간에서는 열차운행 방향의 반대방향에 대한 서행예고신호기로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0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에서 300m 이상 앞쪽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의 최고속도가 150km/h이상인 신선`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 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251조(선로작업표지) ① 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는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단작업으로 해당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양쪽 역장에게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130km/h 이상 선구 : 400m
2. 100이상~130km/h 미만 선구 : 300m
3. 100km/h 미만 선구 : 200m
③ 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제252조(서행발리스표지 및 고속화구간 구분표지) 고속화구간의 서행구간 전방 서행발리스 설치지점에는 서행발리스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속화구간에는 고속구간 구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3조(기적표지) ① 건널목·터널·교량·깎기비탈 및 곡선 등으로 앞쪽 선로의 확인이 어려운 지점 중에서 특히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기적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적표지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400m 이상 거리의 열차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 (이거 말이 안됨, 눈이 얼마나 좋아야함??)
2.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장소 앞쪽에 설치할 것
3.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열차 진행방향 선로 좌측에 설치할 것
제254조(제동취급주의표지) 취약구간에는 기관사가 제동취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동취급 위치를 선정하여 제동취급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5조(제동취급경고표지)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이 급경사로 인하여 입환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동취급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3
1. 내리막 경사가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있는 경우 : 내리막 경사 방향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20m 지점 좌측(장내 신호쪽)
2. 내리막 경사가 장내신호기 안쪽에 있는 경우 : 내리막 경사 시작지점 50m 전방 좌측
제256조(비가선표지) ① 전차선로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의 식별이 필요한 지점에는 비가선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가선표지는 전차선로가 없는 구간의 30m 이전 선로중앙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관 전차선 관계표지
제257조(가선종단표지) 전차선로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전기차는 표지 앞쪽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전차선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팬터그래프 가용거리까지 이동할 수있다. 별표23전기분야
제258조(가선절연구간표지) ①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연구간의 시작지점에 가선절연구간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는 표지 설치구간을 역행운전하지 못한다.
② 교류 및 직류 겸용 전기차 이외의 전기차는 전원이 다른 구간에 거쳐서 역행운전 할 수 없다.
제259조(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 가선절연구간표지 있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선로속도 시속 200킬로미터 초과 구간에서는 가선절연구간 중앙에서 1,1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며, 그 밖의 구간은 가선절연구간표지 400m 앞쪽에 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6.>
제260조(타행표지) ① 타행표지는 선로속도 시속 200킬로미터 초과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 지점에 설치하며, 그 밖의 구간은 교류/직류(AC/DC)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류/교류(AC/AC)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앞쪽에 설치한다.
② 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타행표지 설치지점부터 역행표지 설치지점의 직전까지 타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역행표지)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지난 지점에 역행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는 역행표지 설치지점부터는 역행운전 할 수 있다.
제262조(전차선구분표지) ① 급전구분 장치의 시작 지점에는 전차선 구분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 운전 시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차를 운전 중 부득이한 사유로서 정차할 경우 팬터그래프가 전차선 구분장치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3조(팬터내림예고·팬터내림·팬터올림표지) 전차선로 작업, 고장, 장애 등으로 해당 구간을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타력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팬터내림예고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 1400m 이상, 선로 최고속도가 150㎞/h 구간은 500m 이상, 120㎞/h 구간 이하는 400m 이상의 앞쪽에 설치하고 예고표지의 안쪽에 팬터내림표지가 있음을 예고
2. 팬터내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은 500m 이상, 선로 최고속도 150㎞/h 구간은 300m 이상, 120㎞/h 구간 이하는 200m이상의 앞쪽에 설치하고, 그 구간 통과시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이 경우 고속선에는 팬터내림표지 앞쪽 100m지점에 팬터내림 보조표지를 설치
3. 팬터올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은 500m 이상, 기타선은 열차장을 고려하여 적정 지점의 뒤쪽에 설치하고 팬터그래프를 올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4. 선로의 경사가 20/1000 이상의 오르막 구간에서 운행속도가 80km/h 이하인 경우에는 타력운전을 제한할 것
제264조(팬터바꿈표지) ① 철도차량정비단 세척고의 전차선 없는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동 구간 양방향의 적당한 지점에 팬터바꿈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팬터바꿈표지는 철도차량정비단장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팬터바꿈표지에서 정상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비상팬터그래프를 올려야 한다.
제265조(전차선로작업표지) ① 전기원이 본선에서 전차선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는 전차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단작업으로 해당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양쪽 역장에게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② 전차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전차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한 때에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제5관 열차제어장치 관계표지
제266조(ATP·ATS·ATC 경계표지) 선로의 열차제어장치가 변경되는 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와 차량에 대하여 그 열차제어장치의 경계지점을 알리는 ATP·ATS·ATC 경계표지(이하 ‘경계표지’라 한다.)를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67조(ATP·ATS·ATC 예고표지) 열차제어장치의 경계표지 앞쪽에는 경계표지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ATP·ATS
·ATC 예고표지를 경계표지 앞쪽 200m(연결선구간 400m) 이상 지점의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첫댓글 231조 별표23
13.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정차위치에 설치하는 표지는?( 3)
① 열차정지표지
② 차량정지표지
③ 차막이표지
④ 열차정지위치표지
규정 제239조(차막이표지)
제239조(차막이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지점에 있는 정차 위치는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이 지점을 넘을 수 없다
14. 다음 선로전환기 중 선로전환기 표지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2 )
① 기계식 선로전환기 ② 전기선로전환기
③ 탈선 선로전환기 ④ 추 붙은 선로전환기
규정 제235조(선로전환기 표지)
제235조(선로전환기표지) 다음 각 호의 선로전환기에는 선로전환기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2. 탈선 선로전환기(전기선로전환기 제외)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4. 차상전기 선로전환기
15. 수원 ~ 고색역간 절연구간에서 타행표지는 절연구간의 몇 m 앞쪽에 설치하는가?( 3 )
① 310m
② 150~200m
③ 100~200m
④ 400m
규정 제260조(타행표지)
제260조(타행표지) ① 타행표지는 선로속도 시속 200킬로미터 초과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 지점에 설치하며, 그 밖의 구간은 교류/직류(AC/DC)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류/교류(AC/AC)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앞쪽에 설치한다.
② 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타행표지 설치지점부터 역행표지 설치지점의 직전까지 타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곡선예고표지 설치 구간으로 틀린 것은? ④
①경부ㆍ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③선로최고속도가 150km/h 이상인 신선ㆍ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④기타선의 곡선반경 150m~900m 각 구간
제250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에서 300m 이상 앞쪽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의 최고속도가 150km/h이상인 신선`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 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256조. 역구내 등 전차선로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