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철도운전관계규정
 
 
 
카페 게시글
1.규정 규정14 -제7절 표지 제1관 통칙 제223조
야수호영 추천 0 조회 361 22.01.15 22:5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01.19 16:42

    첫댓글 231조 별표23

  • 작성자 22.02.27 15:55

    13.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정차위치에 설치하는 표지는?( 3)

    ① 열차정지표지
    ② 차량정지표지
    ③ 차막이표지
    ④ 열차정지위치표지

    규정 제239조(차막이표지)

  • 작성자 22.02.27 15:56

    제239조(차막이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지점에 있는 정차 위치는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이 지점을 넘을 수 없다

  • 작성자 22.02.27 15:57

    14. 다음 선로전환기 중 선로전환기 표지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2 )

    ① 기계식 선로전환기 ② 전기선로전환기
    ③ 탈선 선로전환기 ④ 추 붙은 선로전환기
    규정 제235조(선로전환기 표지)

  • 작성자 22.02.27 16:04

    제235조(선로전환기표지) 다음 각 호의 선로전환기에는 선로전환기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2. 탈선 선로전환기(전기선로전환기 제외)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4. 차상전기 선로전환기

  • 작성자 22.02.27 16:09

    15. 수원 ~ 고색역간 절연구간에서 타행표지는 절연구간의 몇 m 앞쪽에 설치하는가?( 3 )
    ① 310m
    ② 150~200m
    ③ 100~200m
    ④ 400m
    규정 제260조(타행표지)

  • 작성자 22.02.27 16:09

    제260조(타행표지) ① 타행표지는 선로속도 시속 200킬로미터 초과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 지점에 설치하며, 그 밖의 구간은 교류/직류(AC/DC)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류/교류(AC/AC)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앞쪽에 설치한다.

    ② 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타행표지 설치지점부터 역행표지 설치지점의 직전까지 타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 22.02.27 16:11

    61. 곡선예고표지 설치 구간으로 틀린 것은? ④
    ①경부ㆍ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③선로최고속도가 150km/h 이상인 신선ㆍ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④기타선의 곡선반경 150m~900m 각 구간

  • 작성자 22.02.27 16:14

    제250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에서 300m 이상 앞쪽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의 최고속도가 150km/h이상인 신선`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 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 작성자 22.04.01 13:21

  • 작성자 22.04.01 13:22

  • 작성자 22.04.01 13:22

  • 작성자 22.04.01 13:22

  • 작성자 22.04.15 23:27

    256조. 역구내 등 전차선로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