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행규칙[별표 10] <개정 2009.9.25>
도시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제35조제1항관련)
1. 열량측정
매일 6시 30분부터 9시사이와 17시부터 20시 30분사이에 각각 제조소의 출구나 배송기 또는 압송기의 출구에서
자동열량측정기로 측정한다. 다만, 가스도매 사업자로부터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은 제외한다
2. 압력측정
가스홀더의 출구(다른 가스홀더 또는 정압기에 도시가스를 내보내기 위한 것은 제외한다)․정압기출구 및 가스공급
시설의 끝부분의 배관에서 자기압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정압기출구 및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가스압력(일반가정의 취사용 및 난방용에 한하되, 가스사용시설내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100㎜H₂O이상 250㎜H₂O이내를 유지할 것
3. 연소성측정
매일 6시 30분부터 9시사이와 17시부터 20시 30분사이에 각각 1회씩 가스홀더 또는 압송기 출구에서 연소속도 및
웨베지수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측정하되, 웨베지수가 표준웨베지수의 ±4.5%이내를 유지할 것.
다만, 가스도매사업자로 부터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은 제외 하며 액화석유
가스와 공기를 혼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웨베지수는 제1항에서 측정한 열량으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가. 연소속도
KS B 2081(연료가스의 헨펠식분석방법) 또는 KS M 2077(액화석유가스의 탄화수소성분시험방법)에 의하여
도시가 스중의 수소․일산화탄소․메탄․메탄외의 탄화수소 및 산소의 함유율 및 도시가스의 비중을 측정하고,
다음의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1.0H₂+0.6CO+(CmHn)+0.3CH₄
Cp=K────────────────
√d
여기서
Cp : 연소속도
K : 도시가스중 산소함유율에 따라 정하는 정수로서 다음 도표에서 구한 값
[그림]
도시가스중의 산소함유량(용량%)
H₂: 도시가스중의 수소함유율(단위 : 용량%)
CO : 도시가스중의 일산화탄소함유율(단위 : 용량%)
CmHn : 도시가스중의 메탄외의 탄화수소함유율(단위 : 용량%)
CH₄: 도시가스중의 메탄함유율(단위 : 용량%)
d : 도시가스의 공기에 대한 비중
나. 웨베지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한 열량과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구한 비중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Hg
WI=────
√d
여기서
WI : 웨베지수
Hg : 도시가스의 총발열량(단위 : ㎉/㎥)
d : 도시가스의 공기에 대한 비중
4. 유해성분측정
가. 도시가스(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공기를 혼합한 것을 제외한다)의 황전량,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하여
는 매주 1회씩 가스홀더(다른 가스홀더에서 도시가스를 받아 성분의 변경없이 도시가스를 보내기 위한 가스홀더를 제외
한다)의 출구(가스홀더가 없는 경우에는 정압기의 출구)에서 KS M 2082 (연소가스의 특수성분 분석방법)에 의한 분석방법에 의하여 검사할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도시가스성분중 유해성분의 양은 0℃, 1.013250 Bar의 압력에서 건조한
도시가스 1㎥당 황전량은 0.5g, 황화수소는 0.02g, 암모니아는 0.2g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 · 열량 · 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가스의 유해성분 · 열량 · 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유해성분 · 열량 · 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장소 · 시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유해성분측정결과
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성분검사기록표에, 열량측정결과는 자동기록지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량측정기록표에, 압력측정결과는 자기압력기록지, 연소성측정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연소성측정기록표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유해성분 · 열량 · 압력 및 연소성측정기록은 1년간보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시행규칙[별표10].doc
출 처 : 도시가스시행규칙[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