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1소위원장 소병철 의원, 위원 및 부처 간 이견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17개 법안을 위원회 대안 1개로 통합하는 등 '머그샷법' 통과 이끌어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앞으로 조선·최원종 같은 중대범죄자는 '머그샷' 촬영 동의 여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사회를 경악시킬 중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일명 '머그샷법')이 통과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머그샷법'은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번 '머그샷법' 통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여·야 의원 17명이 대표 발의하고, 197명 (중복포함)이 공동 발의한 1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소 의원은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위원 및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17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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