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은 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음을 명심 하세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장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10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법정 자본금이 일정기간 예금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해와 과정과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도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고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점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
전문인력으로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6인의 기술자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 혹은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인 중 1인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임대사업자 제외), 타 법인 등기임원 (감사제외)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명시된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된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그리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목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면허 발급 소유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처리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