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대업종으로 인하여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 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사항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사항의 근거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제7조 관련)]
비고.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 · 준설공사업, 승강기 · 삭도공사업, 가스 · 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 · 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 · 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습식 · 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 위의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예를 들어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일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포장공사,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에는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일한 대업종인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 에 포함된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의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일한 대업종인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에 포함된 습식 · 방수공사, 석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의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일한 대업종인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에 포함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업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